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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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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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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부 여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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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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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에서 시행중인 사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공지사항
2026년 4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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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사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
2. 위 치: 부여군 세도면 사산리 일원
3. 주요공사
○ 사산배수장
- 토목 : 전기실 성토 및 신설 - 건축 : 배수장옥 보수보강
- 기계 : 펌프 제진기 등 교체 - 전기 : 수배전반 교체 및 한전이중화
4. 공사기간: 2026. 2. ~ 2028. 12.
5. 사 업 비: 7,115백만원
6. 설 계 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7. 시 공 자: 서원종합건설
8. 발 주 처: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가. 점검종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나. 점검시기 : 안전관리계획서 참조 및 시공사와 협의
다. 점검비용 : 금11,919,000원 ※ 부가세 미포함
라.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3장 건설현장안전관리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서 작성·제출
마. 점검 대상(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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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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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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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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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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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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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 및 항발기
사용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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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항타 및 항발기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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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 및 항발기
최종 사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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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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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계획에 따라 정기점검 일정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충청남도, 대전, 세종지역에 있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종합, 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나.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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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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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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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등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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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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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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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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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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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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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화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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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7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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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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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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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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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앤씨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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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6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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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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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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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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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이엔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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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7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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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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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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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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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기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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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60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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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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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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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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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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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811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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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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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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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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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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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68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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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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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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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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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알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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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63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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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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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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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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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중부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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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60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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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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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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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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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닮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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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6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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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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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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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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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원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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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60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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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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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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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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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성건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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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8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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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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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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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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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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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60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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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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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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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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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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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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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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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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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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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이엠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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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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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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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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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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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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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1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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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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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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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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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건설이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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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62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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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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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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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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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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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19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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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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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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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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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윤성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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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12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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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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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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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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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림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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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8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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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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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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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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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이앤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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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6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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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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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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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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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기술공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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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86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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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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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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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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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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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880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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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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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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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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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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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6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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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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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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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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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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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60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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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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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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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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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태성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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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64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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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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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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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2026. 4. 21. ∼ 2026. 4. 28. 18:00까지 (7일간)
나.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붙임의 양식 참조
(2)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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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봉투에 회사명을 명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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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장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
(4) 투찰금액: G2B (다자간) 비공개 전자수의 시담을 통해 진행 (별도안내)
(5) 유의사항: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1.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사이버홍보-알림마당-공지사항에 공개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를 대상으로 지명하여 지정공고 합니다.
나. 지정업체 선정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어업건설공사 안전점검업체 선정 가이드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릅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별첨)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해당분야), 수행기관의 실적(해당분야)·신용도 및 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2. 세부평가 기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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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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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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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공고 참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별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합니다.
4.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5.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가. 주 소 지: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수자원관리부(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나. 담당부서: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수자원관리부 이윤희
다. 전화번호: 041-837-9532 / E-mail : lyh1991@ekr.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