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비 위탁정산 용역 -
2026. 4.
전 력 기 금 사 업 단
□ 용 역 명 : 2026년 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비 위탁정산
□ 계약기간 : 계약 후 365일 (2026. 5.30 ∼ 2027. 5.29, 잠정)
□ 추정가격 : 393,320천원 (VAT 별도)
□ 참가자격 : 금융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회계법인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입찰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계약 불가
○ 사업비 정산업무 관련 규정 해석, 적용에 일관성이 요구되며 결산서 종합집계 등의 역무 포함으로 공동수급이 비효율적임
□ 전자입찰 공고문에 따름 (입찰 관련 서류 교부 포함)
□ 최종 사업계획서 대비 집행내역 적정성 검토 (증빙서류 확인)
□ 전담·주관기관에 정산내역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전담·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검증보고서를 실적보고 기한 내 작성 및 제출
* 상세 역무는 첨부된 과업지시서로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 참가 신청
□ 입찰일정 : 전자입찰 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 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시 아래 서류를 첨부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청렴이행 서약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기술인력 평가 증빙자료,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등
□ 참가자격
○「공인회계사법」제24조(회계법인 등록)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인회계사법」및 동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이 외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낙찰자 선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 조기에 체결될 경우에는 현행 계약만료일(‘26. 5.29) 등 상호 협의에 따른 용역 개시일 이후 365일을 계약기간으로 함
□ 기타사항 : 입찰·계약보증금·입찰무효 등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절차와 규정에 따름
□ 문 의 처
○ (과업내용) 전력기금사업단 기금관리부 (02-6007-0366)
○ (입찰방법) 전력기금사업단 기금관리부 (02-6007-0357)
□ 평가개요
○ 평가배점 : 가격평가 60점, 수행능력평가 40점
○ 심사항목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9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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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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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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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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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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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용역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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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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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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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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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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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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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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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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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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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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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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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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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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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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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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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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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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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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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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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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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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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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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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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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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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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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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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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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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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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동등이상용역 : 국고보조금 정산 용역 / 유사용역 : 이행실적 불인정
⑤기술능력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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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항목별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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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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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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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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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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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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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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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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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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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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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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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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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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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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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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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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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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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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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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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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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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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2점
|
|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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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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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0점
|
|
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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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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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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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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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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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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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 신인도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1 활용
○ 이행실적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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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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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
|
A. 100% 이상
B. 90%이상~100% 미만
C. 80%이상~90% 미만
D. 70%이상~80% 미만
E. 70% 미만
|
20.0점
18.0점
16.0점
14.0점
0점
|
동등
이상
용역
|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술능력 평가기준 (기술인력 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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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보 유 인 원)
|
평 점
|
|
배치예정 공인회계사
보유상황
|
A. 22인 이상
|
10점
|
|
B. 20인 이상 18인 미만
|
8점
|
|
C. 18인 이상 20인 미만
|
6점
|
|
D. 16인 이상 18인 미만
|
4점
|
|
E. 16인 미만
|
2점
|
※[주]
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회계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①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제출서류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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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확인기관)
|
비고(서식)
|
|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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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적격심사신청서
|
신청자
|
붙임 1
|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신청자
|
붙임 2
|
|
3
|
청렴이행서약서
|
신청자
|
붙임 3
|
|
경영상태
|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해당 신용정보업자
|
제출생략
|
|
이행실적
|
5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
붙임 4
|
|
기술능력
|
6
|
기술인력 평가 증빙자료
|
관계기관
|
평가기준
참고
|
|
신인도
|
7
|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
관계기관
|
평가기준
참고
|
|
결격사유
|
8
|
부도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
관계기관
|
|
[붙임 1]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
|
구매관리번호
|
:
|
|
◦
|
심사대상용역명
|
:
|
|
◦
|
수 요 기 관
|
:
|
|
◦
|
입 찰 일 시
|
: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
심사대상입찰자
|
|
주 소
|
:
|
|
|
|
|
회 사 명
|
:
|
|
|
|
|
대 표 자
|
:
|
(인) 또는 (서명)
|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4.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5.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6.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등 증빙자료)
조달청장 귀하
---------------------------------------------------------------------------------------------------------------------------------------
접 수 증
|
1.
|
구매관리번호
|
:
|
3.
|
수요기관
|
:
|
|
2.
|
용 역 명
|
:
|
4.
|
제 출 자
|
: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붙임 2]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용역
|
|
2.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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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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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사 명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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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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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표 자
|
|
|
용 역 명
|
|
|
업종구분
|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기타( )
|
|
용역기간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수요기관
|
|
|
소 속
|
|
|
입찰금액
|
|
|
직 위
|
|
|
예정가격
|
|
|
성 명
|
|
|
제출기한
|
|
|
전화번호
|
(팩스)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
해당용역
|
|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
|
|
|
기술능력
|
기술 인력
|
|
|
|
|
신 인 도
|
|
|
|
|
소 계
|
|
|
|
|
입찰 가격
|
|
|
|
|
합 계
|
|
|
|
|
결격 사유
|
|
|
|
|
총 평점
|
100
|
|
|
[붙임 3]
청 렴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단이 추진하는 「------------------------------」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청탁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
××××× (주) 대표 ○ ○ ○ (인)
전력기금사업단장 귀하
[붙임 4]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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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사업자번호
|
|
조달청등록번호
|
|
|
증명서용도
|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제 출 처
|
조 달 청
|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
|
용역개요
|
|
공동계약 여부
|
단독( ), 공동( )
|
|
계 약 내 용
|
이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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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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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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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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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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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
|
|
전체 사업
|
|
|
|
|
|
|
구성원
(신청자)
|
(지분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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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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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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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
주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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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분야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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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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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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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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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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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 )
|
|
주 소 : (팩스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현장설치정보는 해당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 등록과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