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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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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R26BK01503589-000 |
공고일시 |
2026/05/05 22:43 |
| 공고명 |
한-말레이시아 FTA 영향평가 |
| 공고기관 |
산업통상부 |
수요기관 |
산업통상부 |
| 공고담당자 |
류지학(☎:
044-203-5083) |
과업설명
제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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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용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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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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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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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시일시 |
2026/05/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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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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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2026/05/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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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신청서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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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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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투찰)마감일시 |
2026/05/18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6/05/18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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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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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찰공고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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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문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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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및 각종 관계법령 및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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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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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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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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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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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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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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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FTA 경제적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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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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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통상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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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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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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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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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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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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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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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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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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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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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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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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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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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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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62,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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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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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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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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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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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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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8. (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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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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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8. (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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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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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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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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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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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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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구용역사업은 향후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예산을 집행할 계획임
* 산업통상부 2,4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1,800만원, 해양수산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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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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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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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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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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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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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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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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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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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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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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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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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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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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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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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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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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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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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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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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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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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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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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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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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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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전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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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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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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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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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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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는 반드시 입찰자가“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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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름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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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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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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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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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각서 제출을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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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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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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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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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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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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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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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협상총괄과
기타사항 : 일정·장소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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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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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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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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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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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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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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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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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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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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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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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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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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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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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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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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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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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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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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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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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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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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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협상총괄과(☎044-203-8535)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65)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44-203-8535)
- 입찰·계약 관련사항 :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044-203-508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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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5.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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