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6-137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단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충주시소각시설미처리분폐기물위탁처리용역(단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방법 : 단가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 발주부서 : 충주시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 043-850-6943)
○ 기초금액 : 금202,174원(톤당단가, 안전보건관리비 별도)
/ 총예산액: 금909,783,000원
○ 기타사항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공급가액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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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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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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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발생량(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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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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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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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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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분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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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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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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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7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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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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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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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금액은 계약기간처리예정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으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실제 폐기물의 발생량 증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입니다.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12,717,000원은 낙찰률에 따른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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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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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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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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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5.(화) 12:00
~
2026.05.12.(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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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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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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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에 대한 내용은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 이연지(☎ 043-850-6943)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재입찰일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등록을 필한 업체 중 스스로 수집‧운반능력을 갖추고 적법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
○ 일 처리 능력이 90톤 이상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시 각 업체 일 처리능력의 합이 90톤 이상(각 참여 업체별 운반 및 처리 능력 45톤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과업지시서의 제5조 도급자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해당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의 3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기준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준공)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922,500,000원(추정가격)
- 평가대상용역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 (이연지 주무관 ☎043-850-6943)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제출해야하며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 재무비율 평가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가장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하수, 폐수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
3) 신인도는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르며 기술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지역업체 참여도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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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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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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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미만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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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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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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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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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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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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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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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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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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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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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체 평가는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6) 입찰가격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입찰가격 평가를 따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8-1.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1]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2]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3]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043-850-6942)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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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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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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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확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리시는 서류 추가 및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12,717,000원은 낙찰률에 따른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준공대가 지급 시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 2.5%(공급가액 기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충주시청 회계과(☎043-850-5628)
○과업 등에 관한 사항: 충주시 충주시청 자원순환과(☎043-850-694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
【별첨1】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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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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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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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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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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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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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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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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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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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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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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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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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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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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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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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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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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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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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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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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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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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수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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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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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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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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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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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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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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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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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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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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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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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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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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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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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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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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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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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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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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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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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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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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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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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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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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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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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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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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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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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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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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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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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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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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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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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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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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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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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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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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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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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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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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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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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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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
10
|
|
|
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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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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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
소계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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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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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30
|
|
|
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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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
20
|
|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5.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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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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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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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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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
10
|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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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
20
|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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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30
|
20
|
10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
20
|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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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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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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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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