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6-1615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안내 공고(5억원 미만인 PQ대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2026년 5월 4일
평택시 재무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지산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지산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평택시(도로관리과)
다. 용역내용
1) 위 치: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508~신장동 138-1번지 일원 지산천복개구조물
2) 주요내용: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L=1111.2m)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금168,388,000원(안전보건관리비,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추정가격 금153,080,000원(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13번 사후정산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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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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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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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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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목) 10:00부터
2026. 5. 11.(월)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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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5. 11.(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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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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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① 자격요건: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
② 적격심사 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평택시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031-8024-4771)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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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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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입력관리 등의 문제로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하며, 개찰 후 제출하는 낙찰자 적격심사 서류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②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3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③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적격심사 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서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나라장터 게시)
나. 평가서 제출 장소: 평택시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방문 제출
[담당자 최승락 주무관 ☎031-8024-4771]
※ 우편접수,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평가서 제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입찰 후 별도 통보)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CD(제출서류 일체) 1EA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 및 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입증 서류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 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등급,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평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규정에 따릅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도로관리과(담당자 최승락 주무관, 031-8024-4771)에게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안전보건관리비(고정비용): 금436,306원
가.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의 작성순서 및 서식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변조․모방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마.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 5천원 이하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 031-8024-3983], 과업내용에 관해서는 도로관리과[☎ 031-8024-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PQ평가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받아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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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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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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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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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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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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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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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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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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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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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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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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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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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사후평가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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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② 업체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ⅰ) PQ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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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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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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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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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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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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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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