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11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우리청이 시행하는『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단계적 폐쇄 기술진단 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단계적 폐쇄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다. 주요과업내용
1) 과업대상: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2개소 (2, 4공구)
2) 과업주요내용
-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및 주요설비 전반 기술진단
- 문전수거 대비 경제성 분석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단계적 폐쇄 및 수거체계 전환 적정 시기 및 최적 방안 도출
라. 용역예정금액: 금419,745,000원(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바. 입찰(예정)일: 2026년 5월 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사. 착수(예정)일: 2026년 6월 중
* 용역금액, 기간, 입찰일 등은 우리 경제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사업수행 참가자격 안내
가. 입찰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2) 건설부문(구조)
3) 건설부문(상하수도)
4) 설비부문(설비)
5) 환경부문(폐기물처리)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구성 및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부여합니다. (단, 지역업체 또는 타 지역업체 단독 참여 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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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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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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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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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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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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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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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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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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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 및 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경제청 홈페이지(https://www.ifez.go.kr) 게재로 갈음하며 별도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1) 제출기한: 2026. 5. 18.(월) 14:00~18:00 (제출마감시간) ※ 당일에 한함
※ 제출시간 초과 시(우리청 제출 장소 도착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할 수 없음
2) 제출장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환경시설팀 (G타워 26층)
3) 제출자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참여의향서 6부(업체명 미기재 6부 별책으로 제출), 자기평가서 2부(별도, 산출근거포함), 업무여유도 1부(별도)
* USB 1개 별도 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 파일 형태로 수록)
- 참여업체 대표자는 평가서 제출과 함께 참가등록(신분증 지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가등록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방법: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5) 기타 구비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참가자격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시) 각 1부
라)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5.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은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단계적 폐쇄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5.30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이 변경되어 재공고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배점기준(100점) : 세부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참조
=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①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② 경영상태는 PQ 점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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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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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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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 평가서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관련사항(일반․특수조건 등)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경제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을 취소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향후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내 평가점수 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의 점수는 무효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청의 해석을 따릅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예정일, 평가기준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시 경제청 홈페이지(https://www.ifez.go.kr)의 계약정보공개 “입찰정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전 작성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녹지과 환경시설팀(032-453-72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서 제출마감 이후 방문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식 결과통보 전 평가결과 문의 등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습니다. * 본인 점수 외 타 업체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사업은 우리청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 취소할 수 있으며, 투입 기술인 수, 착수일, 사업기간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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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련: 경제청 환경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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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지석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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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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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경제청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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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경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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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3-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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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제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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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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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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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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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