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141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204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파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4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파주시
다. 용역개요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2040년
- 공간적 범위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 (약 680㎢)
- 용 역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1,109,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연차별 계약(2026년 6억9천5백만원, 2026년 이후 전액)
※ 용역금액 및 연도별 예산은 과업 추진상황 및 화성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용역기간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의 완료를 포함함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시기 : 2026년 5월 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며, 파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착수시기 : 2026년 6월 예정(파주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조경, 상하수도, 교통),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분야 이상)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은 5개사 이내로 구성(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자는 각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0점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 : 붙임의‘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 따라 작성
나.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1) 제출일자 : 2026. 5. 15.(금) 09:00 ~ 17:00까지
2) 제출 및 등록 장소 : 파주시 도시계획과(☎031-940-4703)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등기, 우편, 팩스, 메일, 택배(퀵) 등 접수 불가)
4) 제출자격: 용역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 또는 용역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 지참서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지참·제출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8부[평가서에 포함된 합본 2부(업체명 기재), 별권 6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4)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HWP, PDF), 자기평가서(HWP)·업무중복도(HWP) 파일 별도첨부)]
- 기타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등록증 등)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g2b.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5.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경기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을 적용하여 파주시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자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단, 입찰참가적격자가 2개 미만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 지역업체 합산비율 :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 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 자료는 파주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 순)에 따라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편제출 불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파주시 유권해석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영요령),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기준·작성안내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파주시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사업(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 등)은 파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관한 문의사항은 파주시 도시계획과(☎031-940-4703)로,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회계과(☎031- 940-4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