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6 – 149 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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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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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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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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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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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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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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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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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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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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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76,462,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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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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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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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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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4. (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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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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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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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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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수) 11: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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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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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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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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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과 제안서(전자서류) 제출을 각각 완료하여야 유효한 입찰이며,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 서류상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담당자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김혜원, ☎ 02-2290-6549)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까지
나. 공동수급체 결성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완료 한 이후, 투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다. 제출서류 : 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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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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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① [별지서식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⑦ [별지서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22]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23]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별지서식 24]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1부
⑧ 공동도급인 경우
- [별지서식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별지서식 9]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②~⑦의 서류 각 1부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별지서식 21] 확약서 1부
⑪ [별지서식 20]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안서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② [별지서식 6] 가격입찰서 및 [별지서식 7]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6] 및 [별지서식 7]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③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필수) 및 평가본 요약서(필요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회사 식별정보 표기 시 제안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 USB에 저장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의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별지서식 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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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원본, 평가위원 평가용 정성제안서, 가격제안서는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2) 제출하는 전체 파일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업로드 가능한 범위 내로 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제출은 가격제안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및 정성적 제안서)와 가격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여부 및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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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최종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 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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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금액(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① 일 시 : 별도 공지
② 장 소 : 별도 공지
※ 일정 및 장소 업체 개별 통보
나. 제안발표
① 내 용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② 발표방법 : 자유설명
③ 발표자료 : 자유양식 (제안서 내용에 근거해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편집한 자료로 시행)
※ 제안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④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현장 추첨에 의함
※ 제안서 발표 미참석 시 정성평가의 최하등급(“F”)을 부여하며,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 을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⑤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 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관련 장비(노트북)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준비
- 설명시간은 현장상황 및 업체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제안 설명 시 제안사 식별정보 언급 시 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위원명은 비공개)
7.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협상의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 보호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대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본 계약 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나. 서울시설공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6. 입찰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 공단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보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 시, 용역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 (Call Center : ☎ 1588-0800)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김혜원 ☎ 02-2290-6549)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김제희 ☎ 02-2290-6154)
※ 입찰 공고 및 결과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4.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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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부패·공익신고센터 target=_self>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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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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