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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01537-000 공고일시  2026/05/04 09:42
공고명 제5차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수요기관 충청북도
공고담당자 김아인(☎: 043-220-28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4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4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5/0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참고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차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대학원, 산학협력단 또는 부설연구소 포함) 

 

   라.「민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교통 관련 학술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연구기관(교통 관련 책임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2016년~2025년) 이내에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경력이 있는 업체로서 용역 완료 단일 실적이 40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