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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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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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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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계약 일반사항 - - - - - - - - - 2
Ⅱ. 보험 제안사항 - - - - - - - - - 3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 - - - - - 4
Ⅰ. 계약 일반사항
1.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가입인원(‘26년 3월말 기준 )
- 전체 인원 137,208명
(만15세 이상 124,435명/만14세 1,198명/만14세 미만 11,575명)
2.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3. 보험내용
가.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나.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다.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일시납
5. 예정금액 : 금53,010,000원(금오천삼백일만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김천시
○ 피보험자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 보장시효 : 보장개시일로부터 3년간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김천시민의 건강 진단 없이 가입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사망의 경우 만15세 연령 도달자 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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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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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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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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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상해
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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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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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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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상해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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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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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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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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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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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10만원
5주 : 15만원
6주 : 20만원
7주 : 25만원
8주이상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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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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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이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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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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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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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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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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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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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만14세 미만자 제외 /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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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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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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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1)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피해자1인을 기준)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중 단서 7, 8제외)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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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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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름
4.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및 진단위로금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나.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4절 및 제20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5. 보험의 효력 : 보험개시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피보험자의 사형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8. 보험금의 지급
○ 과업지시서를 대표보험사와 공동분담보험사의 보험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 대표보험사와 공동분담보험사의 보험약관 등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분담보험사의 분담 지급보험금은 대표보험사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함.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2026년 3월말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거나 기타 감독기관에서 인가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합니다.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집니다.
4. 기타사항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 김천시청 도로철도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은 김천시청 도로철도과(☎054-420-63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