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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01466-001 공고일시  2026/05/04 09:29
공고명 2026년 김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공고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공고담당자 김철민(☎: 054-420-68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5/06 10: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6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5/06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3,010,000 원
   
추정가격
53,01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과업지시서】 

 

 

 

 

  

2026 

 

 

 

김천시 

(도로철도과) 

 

 

 

 

 

목   차 

 

 

          Ⅰ. 계약 일반사항 - - - - - - - - - 2 

 

          Ⅱ. 보험 제안사항 - - - - - - - - - 3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 - - - - - 4 

 

 

 

 

 

 

 

Ⅰ. 계약 일반사항 

  1.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가입인원(26년 3월말 기준 ) 

     - 전체 인원 137,208명 

       (만15세 이상 124,435명/만14세 1,198명/만14세 미만 11,575명)  

  2.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3. 보험내용 

    가.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나.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다.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일시납 

  5. 예정금액 : 금53,010,000(금오천삼백일만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김천시 

   ○ 피자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 보장시 : 보장개시일로부터 3년간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김천시민의 건강 진단 없이 가입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사망의 경우 만15세 연령 도달자 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상해 

사            망 

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최고 1,000만원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4주 : 10만원 

5주 : 15만원 

6주 : 20만원 

7주 : 25만원 

8주이상 : 30만원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김천시민이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자전거사고 

벌             금 

 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최고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만14세 미만자 제외 /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시는 제외)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1)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피해자1인을 기준)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중 단서 7, 8제외)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최고 3,000만원 

 

   ※ 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름 

  4.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및 진단위로금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나.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4절 및 제20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5. 보험의 효력 : 보험개시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피보험자의 사형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연료 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8. 보험금의 지급 

   ○ 과업지시서를 대표보험사와 공동분담보험사의 보험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 대표보험사와 공동분담보험사의 보험약관 등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분담보험사의 분담 지급보험금은 대표보험사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함.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2026년 3월말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거나 기타 감독기관에서 인가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한 보험사를 선정합니다.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집니다. 

  4. 기타사항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 김천시청 도로철도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은 김천시청 도로철도과(☎054-420-63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