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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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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89169-000 공고일시  2026/05/04 09:14
공고명 2026년도 더함파크 유인경비 용역
공고기관 수원도시공사 수요기관 수원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안창현(☎: 031-240-28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9,393,000 원
   
배정예산
79,393,000 원
   
추정가격
72,17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6-3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도 더함파크 유인경비 용역 

  ○ 위    치 : 더함파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 계약기간 : 2026.07.01. ~ 2026. 12. 31. 

  ○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용역인원 총 3명) 

  ○ 기초금액 : 금79,393,000원(금칠천구백삼십구만삼천원, 부가세포함) 

      ※ 본 입찰은 경영지원처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 2026년 7월부로 용역 전환 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이며,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 공고개시일시 : 2026. 05. 04.(월) 17:00 

○ 접수개시일시 : 2026. 05. 05.(화) 09:00 

공고마감일시 : 2026. 05. 12.(화) 10:00 

○ 공고개찰일시 : 2026. 05. 12.(화) 11:00 

○ 공고개찰장소 : 수원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수원시 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허가를 받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 경계서비스, 세부품명 :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사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하는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규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하며, 공인인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 경우 입찰의 무효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역근로자 임금은 2026년 수원시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 반영 및 지급 

       * 최저임금이 아닌 수원시에서 발표하는 생활임금 적용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10. 국민건강보험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 

     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1장 제8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 

     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충담금 

2,102,706 

2,778,264 

276,282 

0 

 

  ○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확인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복비 및 작업화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확인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붙임1】「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역 입찰공고, 용역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참고하시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처 계약담당(031-240-2823), 용역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처 경영지원팀(031-240-2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04.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공사(용역)개요(현장 및 공사(용역)규모에 대한 개요 기재) 

 

항  목 

내     용 

비 고 

 ◦ 공사(용역)명 

 ◦ 현장명 

 ◦ 소재지 

 ◦ 공사(용역)금액 

 ◦ 공사(용역)기간 

 ◦ 발주처 

 ◦ 설계자 

 ◦ 감리자 

 ◦ 공사(용역)개요 

  - 공사(용역)종류, 구조, 공법  

 ◦ 기타 특기사항 

  - 위험공정 및 작업 등 

 

 

 

 

※ 첨부 서류 

   ①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설계도면 

   ② 전체 공정표 

   ③ 현장 위치도 및 주변 상황도(지장물 등)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 안전보건 이행목표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목표와 성과지표 

 

   ❍ 자율 안전관리활동 계획(현장의 자발적 노․사참여 안전관리활동 사항) 

      - 안전조회 및 TBM 등 운영계획 

      -근로자 참여 활동(안전점검 참여, 위험상황신고 및 조치계획 등) 

      - 기타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계획 (공사시 작성) 

    (1) 안전관리비 계상(전체 안전관리비에 대해 작성) 

공사 

종류 

(해당란에 

표시) 

 ① 일반건설공사(갑) 

 

공사금액 

 

 ② 일반건설공사(을) 

 

대상액 

 

 ③ 중건설공사 

 

 ④ 철도ㆍ궤도신설공사 

 

계상된 안전관리비 

 

 ⑤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2)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항   목 

사 용  예 정 금 액 

비 고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역할 

성  명 

직  책 

역  할 

책임과 권한 

 

 

 

 

 

 

   ❍ 안전보건관리조직도(조직도만 간단히 작성) 

 

 

   ❍ 작업자 이력 및 자격사항 

   

작업자 성명 

작업내용 

자격사항 

경력사항 및  

작업관련 실적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주요 작업공종 현황 

작 업 기 간 

주요 작업공정 

시공자 

(협력업체) 

 

 

 

 

 

   ❍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도출 및 안전대책 수립(위험성 평가) 

      - 현장소장, 공사담당,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등이 함께 여, 해당 작업공종에 대한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 수립 

 

[ 작업공종별 위험성평가(안) ] 

작업절차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평가 

안전대책 

 

 

 

 

 

 

   ❍ 중점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성 

        • 재해발생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계획도 및 상세도 

        • 재해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 

        • 공사용 가시설물(비계, 흙막이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등)의 설치 계획도 및 안전성평가 결과 

        • 건설기계ㆍ장비(크레인, 특수장비 등)의 안전작업방법 

          ※ 크레인 양중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특수장비 작업방법 및 안전대책 제시 등 

        • 특수공법의 개요 및 안전작업방법 등 별도의 안전대책 수립 필요한 중점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성 

      - 홍수·태풍·폭염 등 자연 환경적 위해요인에 의한 재해예방대책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 

      -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수립 

        ※ 점검반 구성,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개선결과 확인절차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안전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정기교육(근로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 수시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 법정교육과정 외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 교육 종류별로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목적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대상 유해위험작업의 종류 

            ※ (밀폐공간,건설기계,화기,고소,전기,기타) 

 

   ❍ 관리자 배치계획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도급인 보유 장비 포함) 

      - 사용 및 관리계획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11. 비상대책 

   ❍ 재해발생 위험시 비상계획 

      - 현장특성을 고려한 비상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 동원조직 구성, 비상경보 체계, 긴급 대피 및 피난 유도계획, 비상연락 수단, 비상복구 장비 및 자재 관리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