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31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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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문민주 주무관(☎ 02-2133-3246)
○ ①입찰참가자격, ②과업내용: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조성연 주무관(☎02-314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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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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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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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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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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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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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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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아리수정수센터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처리용역 (장기계속,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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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차 : ’26.6.1.~’27.5.31.
1 차 : ’26.6.1.~’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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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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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1,888,018,000원
추정가격 :1,716,380,000원
부 가 세 : 171,6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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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액입찰, 장기계속, 적격심사, 공동이행(혼합), 일반경쟁
② 예정물량: 20,000톤(1년) ※1차 예정물량 9,000톤 (1차 계약예정금액: 849,608,100원)
③ 배출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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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연간단가계약으로 수량과 기초금액은 예상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예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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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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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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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4.(월) 10:00 ~ 2026. 5. 7.(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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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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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목) 13: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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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5. 6.(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①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 → 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③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해당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6770) 또는 최종(6778) 또는 종합(6786)] 허가를 득하고 무기성 정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1번(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나.목의 장비를 충족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재활용허가증 및 폐기물 수집운반허가증 상 영업(처리)대상 폐기물에 무기성 정수처리오니(51-02-02)가 포함되어야 함
※ 폐기물재활용업체 간 공동이행방식 가능(공동이행비율은 업체 간 자율 결정)하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②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업[중간(6770) 또는 최종(6778) 또는 종합(6786)]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업체간 분담이행 가능
※ 분야별 분담비율은 아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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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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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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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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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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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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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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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분담, 혼합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함(단, 최소지분 5%이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에 참여한 자가 분담이행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③ 입찰참가자격 분쟁 시 최종 판단은 사업부서인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에서 결정합니다. (☎ 02-3146-5844~5)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6.(수)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 당해용역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처리용역을 말하며, 최근 3년 내 용역실적물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준공된 운반․처리실적으로 20,000톤 이상을 만점 처리합니다.(운반의 경우 오니류도 운반실적으로 허용)
※ 적격심사 중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항목 중 1일 평균처리량은 88톤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중간처리의 정부지정 환경․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실용신안 적용시설 우수업체는 당해용역인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관련 시설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항목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02-3146-5844~5)의 확인(서명, 날인) 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에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및 시설·기술의 우수성 항목 평가 및 분쟁 시에 최종판단은 발주부서인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에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 내 용역 실적: 물량기준
- 수집․운반 기준물량: 20,000톤
- 중간처리 기준물량: 20,000톤
- 최종처리 기준물량: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 최종처리 업체의 경우 최종처리 실적으로 중간처리 부분을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 및 최종처리(재활용)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술인력 확보 : 최종처리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 최종처리 업체의 경우 중간처리의 기술인력확보 기준으로 중간처리 부분을 평가함
3)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수집운반): 88톤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중간처리): 88톤
- 당해용역 1일 평균최종처리: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 배출현장 주소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시설 및 기술우수성: 불인정 서류 및 미제출시 기본배점 적용
※ 차량 등 장비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업체(대표자)소유 자기장비 기준이며,
시설·장비의 1일 가동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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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시간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시간당 처리량×8시간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1일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1일 처리량 ÷ 3
다만, 허가증상 표기된 1일당 처리량이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 등 처리용량의 표기가 불명확하여 허가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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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처리 업체의 경우 최종처리 실적으로 중간처리 부분을 평가합니다.
< 항목별 평가대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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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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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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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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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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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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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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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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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 업체의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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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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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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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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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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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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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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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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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8시간 기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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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및기술의 우수성 (친환경,재활용처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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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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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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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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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점수는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 재무상태: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
㉰ 입찰가격: 폐기물처리용역으로 평가
④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8에 의하여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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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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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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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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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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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폐기물 운반비는 낙찰자의 운반거리 또는 운반시간이 설계서에 기재된 기준보다 감소되는 경우 운반비를 재산정한 후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운반비 산출 시 강변북로 구간 주행속도는 약50km/h, 고속도로구간 주행속도는 70km/h로 적용합니다.
※ 낙찰자 위치에 따라 운반거리가 증가해도 운반비 증가는 없습니다.
② 본 용역은 산업안전관리비가 계상된 용역이므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공고 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7,100,000원) 를 낙찰률에 상관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고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회계 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⑤ 적격심사 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⑥ 발주부서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의 적정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운반업체)에게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오니, 운반업체는 운반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⑦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담당 조성연 주무관 ☏ 02-3146-5844)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청 재무과(담당 문민주 주무관 ☏ 02-2133-3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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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s://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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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2026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처리 용역(장기계속단가계약)」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 대표 ○ ○ ○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