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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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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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동오염원 활동도, 배출계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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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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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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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 제안서 설명회 및 규격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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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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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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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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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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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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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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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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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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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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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79-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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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과제명
❍ 도로이동오염원 활동도, 배출계수 고도화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수송 부문 배출량 산정 체계(TEMS) 구축에 따라 이륜차, 도로재비산먼지 등 미흡했던 도로이동오염원 산정 방법론 개발 및 최신화 시급
❍ 실도로 주행 특성과 최신 교통량을 반영한 계절별 미사부하량 산정식 개발, 이륜차 활동도·배출계수 및 버스 활동도 개선
3. 용역추진 목적
❍ 실측 기반 도로이동오염원 활동도 현행화 및 배출계수 개선에 의한 수송 부문 배출량 산정 체계(TEMS) 구축 고도화 및 대기 관리 정책 수립‧평가 지원 강화
4. 과업내역
❍ 국내외 도로재비산먼지 배출량 산정 방법론 조사 및 비교
- 미국 EPA AP-42, 유럽 EMEP/EEA 가이드북 등 관련 비배기계 국외 배출원 분류에 대한 비교·분석
- 신분류체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CAPSS) 적용 현황 파악
※ 각 방법론의 입력자료 요구사항, 적용범위, 한계점, 불확도 특성 등 정리
❍ 자동차 부문 도로재비산먼지 미사부하량 현행화
- 실측 실험을 통한 계절별 미사부하량 산정식 개발
·차량 : 한국환경공단 이동측정시스템 차량 이용
·계절별 산정식 개발 : 계절별 80개 이상 실험데이터 생성
※ 세부적인 측정 방법(측정 시기, 횟수 등) 및 표준운영절차서 작성은 센터와 협의
- 시도별 포장도로 도로재비산먼지 측정자료에 대한 QA&QC 설계 및 분석
- 시도별·계절별·도로유형별 미사부하량 산정 및 배출량 시범산정
❍ 이륜차 활동도 및 배출계수 개선
- 이륜차 배기량, 연식, 규모별 등 검사자료 입수 및 분석
- 지역별 이륜차(규모별) 등록대수 구축 및 주행거리 개선
- 이륜차 배출계수 개선(TEMS 적용·검토)
❍ 버스 활동도(등록대수, 주행거리 등) 개선
- 자동차 등록현황자료, 버스협회 자료 분석
- 버스 유형별(시내, 시외, 전세, 고속, 마을 등)·지역별 등록 대수 구축
- 버스 SCC 코드별 주행거리 개선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사 업 예 산 : 2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600-1634-304-260-01,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Ⅱ. 과업수행의 세부 절차
1.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연구용역 과제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양식(별첨 1’참조)을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내용
❍ 용역수행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연구용역 수행 세부계획서’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미세먼지센터”)으로 제출하고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산출내역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기타 관련 연구자료 등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미세먼지센터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세먼지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미세먼지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3회 이상(월간보고* 미포함)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횟수 및 방식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고회 개최 시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자문위원 선정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보고서는 보고회 개최 이전에 미세먼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 방식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월에는 대체 가능)
※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최종보고회 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과제 관리규정 별지 제5호에 따른 평가결과서 및 제7호에 따른 심의(평가)위원 서약서를 작성
❍ 본 용역의 결과물(보고서 등)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만료 7일 전에 최종안을 작성하여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만료일이 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기준
❍ 미세먼지센터 연구과제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 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과제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과제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과업변경 및 조정
❍ 과업기간 중 과업내역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획의 변경 등 미세먼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연구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업 종료 20일 전까지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 수행자의 준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센터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미세먼지센터는 과업내역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과업내역에 명시된 내용이 누락 또는 오기된 내용의 정정에 필요한 추가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센터와 상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 및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목적을 위해 사용한 각종 기준, 공식자료 및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미세먼지센터에 제시한다.
❍ 과업 수행 중 미세먼지센터와 용역수행기관 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미세먼지센터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결과를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시 반드시 사전에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책임연구원)가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책임연구원 부재 시 미세먼지센터와 협의를 통해 과업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동급 연구원(박사급)을 투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안전보건확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미세먼지센터’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저작인격권 유보) ‘미세먼지센터’및 저작권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계약상대자(과업수행사)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참고
- 계약상대자(과업수행사)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과업수행사)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과업수행사)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9. 성과품
❍ 최종보고서 30부, 최종요약보고서 30부 및 한글파일
❍ 관련 도서 및 프로그램은 최종보고서와 함께 미세먼지센터로 제출
❍ 사업수행으로 발생 된 모든 조사 결과 데이터(raw data 포함) 파일
❍ 보고서 작성 시 인용한 참고문헌
❍ 위 자료가 모두 포함된 보관용 USB(혹은 기타 이동식 저장장치) 2개
※ 최종보고서 및 부록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 제출하되, 외국 자료에 대하여는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위의 입찰자격 중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
❍ 이 과제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법)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입찰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고, 공동이행기관의 수는 최대 5개이며,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 세부사항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참조
2. 제안서 제출 방법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센터에서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평가할 예정임(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제출기간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서 작성 방법
❍‘연구용역과제 제안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양식(‘별첨 1’참조)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4.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A4 종규격 흑백으로 작성하며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별지 등을 제외하고 100페이지 이내로 하며 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페이지 표기). 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제안요청기관의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5.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자가 필요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Ⅳ.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및 평가지침
1. 선정방식 및 절차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2. 제안서 평가 개요
❍ 평가
-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지침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 평가 후에는 제안서 평가표 작성
❍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총 8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및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3.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선정기준
- 평가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되 내부 3인, 외부 5인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접수 후 최종확정
4. 제안서 평가방법
❍ 용역사업 참여 희망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 배분함을 원칙으로 상대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되, 우열의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등급 부여
❍ 제안서 세부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제안서 평가표 작성
❍ 각 기관의 제안서에 대한 종합의견과 기타 필요한 의견을 기술
5. 평가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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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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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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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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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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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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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
전문인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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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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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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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연구자 및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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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및
지식능력**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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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기술·지식 보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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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분야에 관한 기술·지식 보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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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
계획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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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수행 제안서 상 요구사항 만족도
|
8
|
|
◦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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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내용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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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인력투입 계획 및 추진일정의 합리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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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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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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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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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조달청평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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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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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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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은 책임연구자를 제외한 구성원을 말함
** 본 과제와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말함
V. 유의사항
❍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별 첨 1. 연구용역과제 제안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 1부.
2. (참고) 연구원 직급 적용기준 1부.
3.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계약 후 제출) 1부. 끝.
[별첨 1] 연구용역과제 제안 신청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용역과제 제안 신청서(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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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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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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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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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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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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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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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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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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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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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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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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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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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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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계약일로부터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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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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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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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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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원
(책임연구원 포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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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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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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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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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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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급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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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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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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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붙임과 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임 :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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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원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국 가 미 세 먼 지 정 보 센 터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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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1. 연구과제명 :
2.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 국내ㆍ외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하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
※ 연구용역과제 수행을 통하여 도출할 내용을 기술
3-2. 연구방법 :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또는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 추진 체계
※ 연구자문체계 구성도를 포함, 관련 연구기관간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되는 결과 및 활용방안을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5-1. 기대성과 :
5-2. 활용방안 :
6. 연구원 편성표
※ “연구원 직급 적용기준”에 명시된 기준 적용(‘별첨 2’ 참조)
6-1. 연구원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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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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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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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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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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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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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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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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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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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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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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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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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6-2-1. 책임연구원급
6-2-1-1. 인적사항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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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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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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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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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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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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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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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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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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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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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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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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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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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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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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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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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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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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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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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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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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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명 기재 금지
6-2-2. 연구원급
6-2-2-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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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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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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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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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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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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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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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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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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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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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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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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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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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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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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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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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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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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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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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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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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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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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명 기재 금지
6-2-3. 연구보조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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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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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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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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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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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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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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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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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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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보조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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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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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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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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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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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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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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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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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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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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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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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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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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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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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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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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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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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추진계획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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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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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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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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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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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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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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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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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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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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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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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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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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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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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참고) 연구원 직급 적용기준
ㅇ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연구원 직급별 자격기준 및 인건비 계상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기능 수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 연구원 직급별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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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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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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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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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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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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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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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 선임연구원 또는 기술원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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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연구원(정규직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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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2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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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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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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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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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박사후 연구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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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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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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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율(최대 20%)에 따라 환경부 기준 혹은 미세먼지센터에서 인정한 “기준단가”에 준하여 인건비를 계상함
※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부서(연구부서)는 연구용역과제 및 용역수행기관 특성상 별도의 참여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참여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제출되어야 함
ㅇ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참여기간, 단가 등의 변동 시 과제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연구용역과제의 조기 준공 시에는 인건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인건비 변동사항은 참여율 조정으로 갈음
[별첨 3]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 (계약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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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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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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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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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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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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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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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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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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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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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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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용역공정 예정표 1부.
2.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1부.
3. 서약서 1부.
4. 최종 산출내역서 1부.
5. 안전보건서약서 1부.
6. 과업수행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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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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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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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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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용역공정 예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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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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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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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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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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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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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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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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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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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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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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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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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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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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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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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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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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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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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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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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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수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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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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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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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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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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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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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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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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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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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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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본인은 20 년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연구용역과제명 :
1.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지적재산권 등에 속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형법 제127호(공무상 비밀의 누설)등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하며, 상기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을 연구수행 중은 물론 과제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일 본인이 연구과제 수행 중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제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서 약 자
소속 :
직급(직위):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직위): 성명 : (서명)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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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집행자 : 용역 검사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
<붙임 4>
최종 산출내역서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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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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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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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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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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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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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연 구 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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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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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보 조 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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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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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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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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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인 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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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처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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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약 및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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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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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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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통 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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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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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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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탁 연 구 개 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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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 가 가 치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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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총 연 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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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수행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위탁(공동)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 산출내역서와 함께 주관과제 및 위탁(공동)과제별로 각각 산출내역서를 작성
<붙임 5>
안 전 보 건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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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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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