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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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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00122-000 공고일시  2026/04/30 16:17
공고명 도로이동오염원 활동도, 배출계수 고도화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고담당자 강호영(☎: 070-4056-856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5/0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7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5/0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01,83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사 업 명 

도로이동오염원 활동도, 배출계수 고도화 

주관기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2026. 02. 

 

 

 

 

그림입니다. 

 

 * 제안서 설명회 및 규격관련 문의처 

구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배출량조사팀 

연구사 

함지영 

043-279-4588 

 

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과제명 

 ❍ 도로이동오염원 활동도, 배출계수 고도화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수송 부문 배출량 산정 체계(TEMS) 구축에 따라 이륜차, 도로재비산먼지 등 미흡했던 도로이동오염원 산정 방법론 개발 및 최신화 시급 

 ❍ 실도로 주행 특성과 최신 교통량을 반영한 계절별 미사부하량 산정식 개발, 이륜차 활동도·배출계수 및 버스 활동도 개선 

 

3. 용역추진 목적 

 ❍ 실측 기반 도로이동오염원 활동도 현행화 및 배출계수 개선에 의한 수송 부문 배출량 산정 체계(TEMS) 구축 고도화 및 대기 관리 정책 수립‧평가 지원 강화 

 

4. 과업내역 

국내외 도로재비산먼지 배출량 산정 방법론 조사 및 비교 

   - 미국 EPA AP-42, 유럽 EMEP/EEA 가이드북 등 관련 비배기계 국외 배출원 분류에 대한 비교·분석 

   - 신분류체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CAPSS) 적용 현황 파악 

    ※ 각 방법론의 입력자료 요구사항, 적용범위, 한계점, 불확도 특성 등 정리 

 

자동차 부문 도로재비산먼지 미사부하량 현행화 

   - 실측 실험을 통한 계절별 미사부하량 산정식 개발  

    ·차량 : 한국환경공단 이동측정시스템 차량 이용 

    ·계절별 산정식 개발 : 계절별 80개 이상 실험데이터 생성 

      ※ 세부적인 측정 방법(측정 시기, 횟수 등) 및 표준운영절차서 작성은 센터와 협의 

   - 시도별 포장도로 도로재비산먼지 측정자료에 대한 QA&QC 설계 및 분석 

   - 시도별·계절별·도로유형별 미사부하량 산정 및 배출량 시범산정 

이륜차 활동도 및 배출계수 개선 

   - 이륜차 배기량, 연식, 규모별 등 검사자료 입수 및 분석 

   - 지역별 이륜차(규모별) 등록대수 구축 및 주행거리 개선 

   - 이륜차 배출계수 개선(TEMS 적용·검토) 

 

버스 활동도(등록대수, 주행거리 등) 개선 

   - 자동차 등록현황자료, 버스협회 자료 분석 

   - 버스 유형별(시내, 시외, 전세, 고속, 마을 등)·지역별 등록 대수 구축 

   - 버스 SCC 코드별 주행거리 개선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사 업 예 산 : 2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600-1634-304-260-01,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Ⅱ. 과업수행의 세부 절차 

1.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연구용역 과제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양식(별첨 1’참조)을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내용 

  용역수행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연구용역 수행 세부계획서’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미세먼지센터”)으로 제출하고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산출내역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기타 관련 연구자료 등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변경하고 미세먼지센터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세먼지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미세먼지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보고회를 포함하여 3회 이상(월간보고* 미포함)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횟수 및 방식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고회 개최 시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자문위원 선정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보고서는 보고회 개최 이전에 미세먼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 방식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월에는 대체 가능) 

     ※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최종보고회 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과제 관리규정 별지 제5호에 따른 평가결과서 및 제7호에 따른 심의(평가)위원 서약서를 작성 

  본 용역의 결과물(보고서 등)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만료 7일 전에 최종안을 작성하여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만료일이 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기준 

미세먼지센터 연구과제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 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보안사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과제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과제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기간 중 과업내역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획의 변경 등 미세먼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연구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업 종료 20일 전까지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 수행자의 준수 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센터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미세먼지센터는 과업내역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과업내역에 명시된 내용이 누락 또는 오기된 내용의 정정에 필요한 추가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센터와 상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 및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목적을 위해 사용한 각종 기준, 공식자료 및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자료의 출처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미세먼지센터에 제시한다. 

  ❍ 과업 수행 중 미세먼지센터와 용역수행기관 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미세먼지센터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결과를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시 반드시 사전에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책임연구원)가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책임연구원 부재 시 미세먼지센터와 협의를 통해 과업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동급 연구원(박사급)을 투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안전보건확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미세먼지센터’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저작인격권 유보)미세먼지센터’및 저작권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계약상대자(과업수행사)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참고 

    - 계약상대자(과업수행사)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과업수행사)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과업수행사)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9. 성과품 

  ❍ 최종보고서 30부, 최종요약보고서 30부 및 한글파일 

  ❍ 관련 도서 및 프로그램은 최종보고서와 함께 미세먼지센터로 제출 

  ❍ 사업수행으로 발생 된 모든 조사 결과 데이터(raw data 포함) 파일 

  ❍ 보고서 작성 시 인용한 참고문헌 

  ❍ 위 자료가 모두 포함된 보관용 USB(혹은 기타 이동식 저장장치) 2개 

    ※ 최종보고서 및 부록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 제출하되, 외국 자료에 대하여는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위의 입찰자격 중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 

  이 과제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법)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입찰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고, 공동이행기관의 수는 최대 5개이며,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 세부사항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참조 

2. 제안서 제출 방법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센터에서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평가할 예정임(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제출기간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서 작성 방법 

  연구용역과제 제안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양식(‘별첨 1’참조)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4.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A4 종규격 흑백으로 작성하며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별지 등을 제외하고 100페이지 이내로 하며 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페이지 표기). 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제안요청기관의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5.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자가 필요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Ⅳ.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및 평가지침 

1. 선정방식 및 절차 

  입찰방법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2. 제안서 평가 개요 

  평가 

    -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지침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 평가 후에는 제안서 평가표 작성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총 8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및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점수를 산 

3.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선정기준 

    - 평가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되 내부 3인, 외부 5인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접수 후 최종확정 

4. 제안서 평가방법 

  용역사업 참여 희망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 배분함원칙으로 상대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되, 우열의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등급 부여 

  ❍ 제안서 세부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제안서 평가표 작성 

  ❍ 각 기관의 제안서에 대한 종합의견과 기타 필요한 의견을 기술 

 

5. 평가채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술평가 

(80점) 

1. 참여 

전문인력 

(30점)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10 

◦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10 

◦ 책임연구자 및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10 

2. 기술 및 

지식능력** 

(20점) 

◦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기술·지식 보유 

10 

◦ 유사 분야에 관한 기술·지식 보유 

10 

3. 사업수행 

계획 

(30점)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수행 제안서 상 요구사항 만족도 

8 

◦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8 

◦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내용 

8 

◦ 참여 인력투입 계획 및 추진일정의 합리성 

3 

◦ 안전보건 평가 

3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조달청평가) 

20 

합  계 

100 

 

   *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은 책임연구자를 제외한 구성원을 말함 

  ** 본 과제와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말함 

 

 

V. 유의사항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별 첨  1. 연구용역과제 제안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 1부. 

       2. (참고) 연구원 직급 적용기준 1부. 

       3.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계약 후 제출) 1부.  끝. 

[별첨 1] 연구용역과제 제안 신청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용역과제 제안 신청서(총괄) 

과  제  명 

 

책임연구원 

소속기관 

 

직 위 

 

학 위 

 

성    명 

 

주 전 공 

 

세부전공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전자우편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계약일로부터 개월) 

연구형태 

단독(   ),  공동수급(   ) 

연  구 

참여자 

총   인원 

(책임연구원 포함) 

   명 

책임연구원급 

         명 

연구원급 

         명 

연구보조원급 

         명 

보조원급 

         명 

  본인은 붙임과 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임 :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원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국 가 미 세 먼 지 정 보 센 터 장  귀  하 

 

<붙임 1>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1. 연구과제명 :  

2.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 국내ㆍ외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하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  

  ※ 연구용역과제 수행을 통하여 도출할 내용을 기술 

 3-2. 연구방법 :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또는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 추진 체계 

  ※ 연구자문체계 구성도를 포함, 관련 연구기관간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되는 결과 및 활용방안을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5-1. 기대성과 :  

 5-2. 활용방안 :  

6. 연구원 편성표 

  ※ “연구원 직급 적용기준”에 명시된 기준 적용(‘별첨 2’ 참조) 

 6-1. 연구원 구성표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  공 

담당분야 

참여율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6-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6-2-1. 책임연구원 

 6-2-1-1.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연락처 

사 무 실 

 

팩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6-2-1-2. 학력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학교명 기재 금지 

6-2-2. 연구원 

 6-2-2-1.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연락처 

사 무 실 

 

팩 스 

 

전자 

우편 

 

휴대전화 

 

 

 6-2-2-2. 학력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학교명 기재 금지 

 6-2-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학위 

전공 

연락처 

담당분야 

 

 

 

 

 

 

 

 

 

 6-2-4.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학위 

전공 

연락처 

담당분야 

 

 

 

 

 

 

 

 

 

7. 연구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8. 연구추진계획 및 일정 

주요연구내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첨 2] (참고) 연구원 직급 적용기준 

 

ㅇ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연구원 직급별 자격기준 및 인건비 계상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기능 수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 연구원 직급별 적용기준 > 

구분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 선임연구원 또는 기술원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연구원(정규직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2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학 등 

-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박사후 연구원 이상 

- 대학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자 

 

 

ㅇ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율(최대 20%)에 따라 환경부 기준 혹은 미세먼지센터에서 인정한 “기준단가”에 준하여 인건비를 계상함 

※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부서(연구부서)는 연구용역과제 및 용역수행기관 특성상 별도의 참여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참여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제출되어야 함 

 

ㅇ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참여기간, 단가 등의 변동 시 과제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연구용역과제의 조기 준공 시에는 인건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인건비 변동사항은 참여율 조정으로 갈음 

[별첨 3]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 (계약 후 제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 

연구용역과제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   ) 

계약일자 

20○○년   월   일 

착수일자 

20○○년   월   일 

완료기한 

20○○년   월   일 

  첨부서류  1. 용역공정 예정표 1부. 

            2.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1부. 

            3. 서약서 1부. 

            4. 최종 산출내역서 1부. 

            5. 안전보건서약서 1부. 

            6. 과업수행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붙임 1> 

 

용역공정 예정표 

세부연구내용 

참  여 

연구원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정률(%) 

월별 

 

 

 

 

 

 

 

 

 

 

 

 

누계 

 

 

 

 

 

 

 

 

 

 

 

 

 

 

<붙임 2>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과    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소 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전공 

학위 

 

 

 

 

 

 

 

 

 

 

 

 

 

 

 

 

 

 

 

 

 

 

 

 

 

 

 

 

 

 

 

 

 

 

 

 

 

 

 

 

 

 

 

 

 

 

 

 

 

 

 

 

 

 

 

 

 

 

 

 

 

 

 

 

 

 

 

 

 

 

 

 

 

 

 

 

 

 

 

 

 

 

 

 

 

 

 

 

 

 

 

 

 

 

 

 

 

 

 

 

 

 

 

 

 

 

 

<붙임 3> 

 

 

서  약  서 

 

 본인은 20  년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연구용역과제명 :  

 

1.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지적재산권 등에 속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형법 제127호(공무상 비밀의 누설)등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하며, 상기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을 연구수행 중은 물론 과제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일 본인이 연구과제 수행 중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제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서  약  자 

    소속 :                              

    직급(직위):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직위):                성명 :             (서명)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 서약집행자 : 용역 검사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 

<붙임 4> 

최종 산출내역서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구성비 

산 출 근 거 

1.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급 

 

 

 

연 구 원 급 

 

 

 

연 구 보 조 원 급 

 

 

 

보 조 원 급 

 

 

 

2.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재 료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3.일반관리비( %) 

 

 

 

4.이     윤(   %) 

 

 

 

5.위 탁 연 구 개 발 비 

 

 

 

6.부 가 가 치 세(     %) 

 

 

 

7.총 연 구 비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수행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위탁(공동)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 산출내역서와 함께 주관과제 및 위탁(공동)과제별로 각각 산출내역서를 작성 

 

 

<붙임 5>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