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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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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6847-000 공고일시  2026/04/30 15:25
공고명 부일로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공고담당자 이나교(☎: 032-625-50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960,000 원
   
배정예산
25,960,000 원
   
추정가격
23,6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 - 258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30. 

부천시 원미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일로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6. 30.까지 

다. 기초금액: 금25,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고, 낙찰자로 계약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개요(현장 상황에 따라 물량은 증·감 될 수 있음, 세부내용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폐기물처리: 폐아스콘(평삭기작업용) 814ton 

     - 폐기물운반: 폐기물 814ton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4.(월) 10:00 ~ 2026. 5. 8.(금) 10:00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5. 8.(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계약일)까지 부천시 또는 시흥시 또는 강서구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대상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른 집․운반 차량을 갖춘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1순위 통보 시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다. 공동도급 불가 

 

3. 용역비 책정기준 

    

구 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용역비 

폐기물 운반·처리비 등 

거래실례가격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용역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나. 예정가격 결정: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4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봉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원미구 건설안전과(주무관 이정재) 

 ☎ 032-625-541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주무관 이나교) 

 ☎ 032-625-505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