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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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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9112-000 공고일시  2026/04/30 13:03
공고명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용역
공고기관 해양경찰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공고담당자 장은영(☎: 032-835-22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4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5/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4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5/04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법제연구) 용역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법제연구) 용역 

주관기관 

 해 양 경 찰 청 

(경비작전과/해양영역인식과) 

 

 

 

2026. 3.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장도선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 

032-835-2341 

starjds@korea.kr 

장재호 

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 

032-835-2362 

jhkcgej@korea.kr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수행 방법                                                       4 

Ⅳ. 제안 안내                                                       8 

Ⅴ. 별첨 및 양식                                               16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법제 연구 

 ○ 추산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4개월) 내외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연구결과 활용 

   -「해양경비법」 개정 또는 별도의 작용법 제정에 활용 

      * (법집행 권한 보완 및 개선) 현행 규정 중 대외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화 및 집행력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개선 방향 제시 

     ** (법령 체계 정비) 국내 질서유지 및 위험관리 등 일반적 해양치안 활동은 별도의 집행법 제정(또는 기존 법령 정비)을 통해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K-MDA 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양경비법」 상 명시적 근거 조항 신설(의원발의)에 활용 

   - 계획의 개념, 범위, 수립 절차 등을 바탕으로 「해양경비법」에 법정 계획 근거를 마련, 국가 MDA 정책을 단기가 아닌 중장기범정부 차원의 전략계획으로 제도화 추진  

2. 추진 목적 

  ㅇ 해양경찰은 국가목적적 행정사회목적적 행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 해양경비법상 주요 작용법적 요소(해상검문검색등)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준용 

      * 국가목적적 행정 국가 자체의 존립과 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으로 재무행정, 외무행정, 군사행정, 사법행정 등이 이에 속함 


사회목적적 행정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 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내무행정으로 질서행정(경찰)과 복리행정(급부, 규제) 등이 이에 속함 

   - 다만, 해양영토 수호・국가안보 상황과 국내 질서유지・안전 확보 상황에서 경찰작용의 대상이 다른 만큼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대한 해상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법제 연구 필요 

  ㅇ 우리청은 MDA플랫폼26, 위성발사26, 위성센터27 등 MDA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마련 

    * 「해양경비법」 내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수집근거·플랫폼 구축 등 근거 신설(‘25.10) 

   - 다만, MDA 정책활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 부재K-MDA 센터* 설립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MDA 체계를 기반으로 범정부 내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하여, 안보·안전·경제·환경 등 제반 분야 해양위협대응 지원 및 국가해양력 강화를 지원 

 

Ⅱ. 과업 내용(과업지시서) 

 

1. 주변국 해양법 체계 연구 

 

  ㅇ 미・중・일 해양집행 관련 법체계 분석 

    - 중국 해경법, 해경의 법집행 권한부여 강화, 무기사용 요건 상세 규정,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등 특징 시사점 도출 

    - UN해양법협약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 검토 

      * 관할해역(제3조), 불법진입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제17조), 정부선박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제21조), 경고 후 바로 무기사용(제46조) 등 

    - 미국 US CODE(Law Enforcement), 일본 해상보안청법법체계 분석, 한국 해양경비법 비교 시사점 도출 

 

2. 「해양경비법」 개정 또는 별도의 법령 제정 검토 

 

  ㅇ 현행 해양경비법상 주요 법집행 권한 보완 및 개선 

    - 주변국 법체계 분석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국제법적 정당성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포함하는 법적 기반 마련 검토 

    - 현행 규정 중 대외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화 및 집행력 보완 필요사항도출하여 개선 방향 제시 

  ㅇ 법령 체계 정비 검토(별도의 집행법 제정 등) 

    - 해양경비법은 외국선박 단속, 해양주권 수호 등 국가안보적 성격의 해양경비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법으로 재정립 

    - 국내 질서유지 및 위험관리 등 일반적 해양치안 활동은 별도집행법 제정(또는 기존 법령 정비)을 통해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별도의 집행법 제정 필요시, 축조문 제언  

 

3. K-MDA 센터 설립·운영 등을 위한 법제 연구 

 

  ㅇ MDA 정책 추진과 활용을 위한 핵심 조직인 K-MDA 센터단기으로 해양경찰자체운영, 장기적으로 범정부확대운영 추진을 감안, 

    - K-MDA 센터의 설치 목적, 법적 성격,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법률 또는 하위법령 제개정 방안 도출 

    - 범정부 협력을 전제로 한 조직구조, 운영 주체, 협의조정 절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법제화 방안 마련 등 

 

4. 국가 MDA 계획 수립을 위한 구성 방안 및 법적 근거 연구 

 

  ㅇ 국가 차원의 통합 해양정보수집분석활용체계구축하고, 관계 부처 간 역할 분담협업 제도적 정립 등을 고려하여 

    - 국가 MDA의 정의목적적용 범위 정립을 기반으로 해양경비법 내 법정 계획 신설 가능성 검토 및 유사 법정 계획 비교 검토 

    - 계획 수립 주체주기절차내용(중장기단계별) 주요국 국가 MDA 계획 사례 연구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안) 도출 

    - 범정부 MDA 협의체 등 실무조정기구 구성방안, 단기~중장기 국가 MDA 발전 로드맵 제시 주요 입법 논리 검토 

<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진행(안) > 

 

❙해상 법집행력 강화와 MDA 정책추진과 활용을 위한 해양경비법 개정 필요성 및 방향성 설정  

 

 

 

❙미·중·일 등 주요 해상치안기관 해양집행법 관련 법체계 분석 

 → 특징 및 시사점 도출, UN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 위반 소지 여부 사안 검토, MDA 관련 사안 검토 

 

 

 

❙현행 규정 중 대외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사항 및 개선방안(법개정 및 신규 집행법 제정 등) 제시 

❙MDA 정책 추진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강화 방안 도출 

 

 

 

❙해양경비법 개정(안) 또는 별도의 집행법 제정(안) 제시 

 

Ⅲ. 수행 방법 

 

1. 진행사항 보고 및 결과물 제출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절차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추진단계, 일정 및 그에 따른 세부내용)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과업책임자 및 분야별 과업참여자, 인력투입계획 등 

 ✔ 과업의 단계별 산출물 제출계획 및 보고회 일정 등 

 ✔ 보안대책 및 과제참여자의 보안각서 등 

 ✔ 기타 사업자 요구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보고회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함 

 

구  분 

내  용 

비  고 

착수 보고회 

- 발표자료는 착수보고회 3일 전 제출 

- 과업수행일정, 연구범위 등 포함, 보고회 실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 보고회 

- 중간보고회 7일 전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사업 중간단계에서 수행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최종 보고회 

- 계약만료 20일 전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과업성과물 전반에 관한 결과 보고 

- 최종보고회 후 발주기관의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완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 

수시 보고 

- 연구과정·일정 및 조사·분석결과 공유 시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 시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수시 보고는 월 1회 이상 한다. 

  ○ 모든 과업 성과물은 초안이 작성되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한다. 

  ○ 과업 성과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편집, 발간하여야 하며 추가 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시 수용한다. 

  ○ 모든 성과물은 과제담당관의 승인 후 인쇄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개할 수 없다. 

  ○ 단계별 보고서는 전자파일을 별도 제출하고, 참여연구자 명단도 함께 기재하며, 연구보고서 및 연구에 활용한 조사·통계자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 최종보고서는 성과를 종합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최종보고서의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최종 보고서 편집․인쇄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인쇄한다. 

  

항 목 

내  용 

규격 

부수 

제출기한 

착수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조직 및 업무분장,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의 이력, 세부수행계획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A4 

10부 

계약 체결일 

로부터 

7일 이내 

중간 보고서 

- 중간 수행결과 및 향후계획  

A4 

10부 

중간 보고회  

10일 전 

최종 보고서 

- 제안요청서 상 과업내용에 대한 결과 포함 

A4 

10부 

최종 보고회  

10일 전 

최종용역 

보고서 

-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 요구사항 반영·보완 

- 요약본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 10쪽 내외 

- 기타 참고자료는 전자파일 형태(한글, 엑셀, PDF 등) CD에 저장 제출 

A4 

20부 

계약만료  

5일 전 

CD 

2매 

 

2. 일반 준수 사항 

  ○ 과업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등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해양경찰청에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연구용역의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행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측에서 부담하며, 행사 규모, 참여자 범위, 진행 방식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계약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자 교체시 본 과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인수인계 및 신규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특수조건”(별첨2)을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 제안요청서의 해석이 다를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함 

 

3. 보안 및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팀 구성·추진 일정 등을 명시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보안각서’(별첨 양식5 의거)를 발주기관에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내용이나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조사 연구된 내용 및 결과물은 사전승인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 중 사전에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일부계획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천재지변 또는 과업내용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실사진행 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정·보완 요청사항은 수시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생산·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여야 함 

  ○ 용역수행 시 필요한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용역 완료시점에 반납 및 폐기 

  ○ 과업수행 시 설문조사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사용용도에 대하여 설문 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피해를 보상 함 

Ⅳ. 제안 안내 

 

1. 제안 자격(입찰공고문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접수 마감일 기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 불가/하도급·공동계약 불허 

  연구원 중 2명 이상은 법령입안 전문가로 구성해야 함 

2.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 구성[별첨1] 참고)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 제안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3포인트로 작성(권장사항) 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전자파일 1부 온라인 제출 

    ※ 제안서(신용평가확인서 등 증빙서류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통해 제출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관련자료 등 요구 시 추가자료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공고에 의함 

  ○ 문의처 : 해양경찰청 담당자 경감 장도선(☎ 032-835-2341) 

                                    경감 장재호(☎ 032-835-2362) 

4.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제안서 기술능력부문 내용을 평가함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4조(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제안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입찰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 등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안평가에 대하여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나 문제 제기 불가함 

  ○ 협상대상 계약상대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며, 비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부문 80%, 입찰가격부문 20%로 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15) 

경영상태 

ㆍ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수행실적 

ㆍ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 간 해양안보·정보 및 관련 법령·조직  

    연구용역 실적 

10 

정성 

평가 

(65) 

 

기술·지식 

능력 

ㆍ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정도 

  - 국내외 해양안보 관련 정보수집·분석·활용·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 해양경찰 업무 및 환경에 대한 이해 

ㆍ사업수행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25 

인력·조직 

관리기술 

ㆍ프로젝트 관리자의 전담화 여부 

ㆍ일정별 인력투입 계획, 인력구성의 적정성 

ㆍ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15 

사업수행 

계획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ㆍ세부일정 계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 

ㆍ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15 

지원기술 

사후관리 

ㆍ수행용역의 품질보증 방법 절차 

ㆍ발주처의 추가 의견에 대한 수렴방안 여부 

ㆍ계약 종료 후 사후 서비스 계획 

5 

상호협력 

ㆍ발주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ㆍ과업 관련 지원방안 등 

5 

 

80 

입찰가격평가 

(20) 

ㆍ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 

합계 

100 

 

   - 경영상태 평가기준 :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 경영상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 8항 2호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 수행실적 평가기준 : 10점 

평가등급 / 기준 

평점 / 점수 

100% 이상 

7건 이상 

배점의 100% 

10 

70% 이상~100% 미만 

5건이상 ~ 7건 미만 

배점의 90% 

9 

40% 이상~70% 미만 

3건이상 ~ 5건미만 

배점의 80% 

8 

40% 미만 

3건미만 

배점의 70% 

7 

 

   *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대상 사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양안보·정보 및 관련 법령·조직 연구용역 실적 연구용역 수행실적에 한함 

 

     ※ 이외 세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 입찰가격 평가(2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5.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제안서 설명회 개최하여 평가위원회 평가(평가기준표 활용) 

     당시 상황 고려, 온·오프라인 또는 대면·서면 등으로도 가능하며, 관련 일정 추후 통보 

  ○ 계약상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 방법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협상적격자 선정 

6. 제안서 설명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 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회 일시·장소,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함(발표와 질의응답 포함 15분 내외) 

   - 설명회는 제안사의 관계임원, 영업대표 등 3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자료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발표문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제안사에서 준비(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7. 제안서 준수사항 

  ○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관련 자료 포함)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관련,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8.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 

9.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하여야 함 

  ○ 업체역량·능력·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 

  ○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등 모호한 표현은 감점 처리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하여야 함 

Ⅴ. 별첨 서류 


 

 

별첨1 : 제안서 구성 

 - 양식1 : 사업제안서 표지 

 - 양식2 :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양식 3 : 유사용역 사업실적(최근 3년) 

 - 양식 4 : 과업 연구진 총괄표 

 - 양식 5 : 보안각서 

 - 양식 6 : 정책연구윤리준수서약서 

 - 양식 7 : 정책연구윤리자가점검표 

 - 양식 8 :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 양식 9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양식10 :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 

별첨2 : 계약 특수조건 


 

별첨 1제안서 구성 

구 분 

작성방법(주요내용) 

비 고 

제안서 표지 

 

양식1 

회사 소개 

(정량)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 대표자, 사업분야, 조직체계, 연구인력 현황 등 

  - 용역수행 기관으로서의 적정성 및 강점 등 

양식2 

기업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현황 등 

신용평가확인서 

관련분야 

사업실적 

(정량) 

최근 3년 간 관련분야 주요 사업수행 실적 

  -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 

  - 관련분야 : 해양안보·정보 및 관련 법령·조직 연구용역 실적 

양식3 

제안 개요 

본 용역의 제안요청 배경 및 내용, 과제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 ※ 과제 이해도 

자체양식 

제안서  

항목별  

자  료 

실제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과 업무분장 내용 

  - 업무 수행 인원 및 업무분장 내용 기술 

  -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작성 ※ 수행 전문지식 등 

양식4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사업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기술, 과업단계별 수행계획 제시 

  -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과업추진상 필요기술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시 

  - 전체과업 진도 및 세부과업별 진도와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 과업 단계별 보고체계 및 보고일정 등 기술 

  - 연구 수행방법 및 조사과정, 결과의 객관성·신뢰도 제고 방안 제시 

자체양식 

과업 관리방안 제안 

  - 수행용역의 품질보증 방법 절차 

  - 발주처의 추가의견에 대한 수렴방안 및 지원방안 여부 

  - 계약 종료 후 사후 서비스 계획  

자체양식 

연구결과 도출 및 활용 방안 

자체양식 

보안 계획 

용역 수행 도중 또는 완료 후, 습득한 기밀사항 보안장치 제시 

자체양식 

기타 자료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 

자체양식 

 

※ [양식 6~10호]는 계약 체결 및 용역 추진 시 제출 양식 

【 양식 1호 】 

 

 

 

 

용  역  제  안  서 

 

 

용역명 :  

 

 

 

 

 

2026 .  .  . 

 

 

 

 

업체명 :                 (인) 

 

【 양식 2호 】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기관)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립연도 

년    월    일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예산규모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예산액 

 

 

 

 

연구인력 

보유수 

 총            명(석사 :       명, 박사 :        명)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붙임서류 

 연구인력(석․박사급) 세부 리스트 1부 

 

   ※ 연구인력 보유수는 기관이 보유한 석·박사의 수로 해당기관 직인을 포함한 세부 

      리스트 제출 

   ※ 연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석·박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 양식 3호 】 

유사용역 이행 실적 (최근 3년) 

사 업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일~준공일) 

계약금액 

(단위:천원) 

비고 

기관명 

구분 

 

 

 

~ 

 

 

 

 

 

 

 

 

 

 

 

 

 

 

 

 

 

 

 

 

 

 

 

 

 

 

 

 

 

 

 

 

 

 

 

 

 

 

 

※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 

※ 작성 방법 

  - 사 업 명 : 실적의 계약명 기재 

  - 발주기관  

   ․ 기관명 : 과업을 발주한 발주기관명 기재 

   ․ 구  분 : 공공, 민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계약기간 : 계약기간(YYYY.MM.DD∼YYYY.MM.DD 형식)을 기재(이하 날짜형태는 동일형식 적용) 

 ※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대상 사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양안보·정보 및 관련 법령·조직 연구용역 실적에 한함 

 ※ 본 양식에 기재되는 실적건은 용역도급계약서 사본, 발주기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증빙 첨부 

 ※ 계약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컨소시엄 구성은 불인정(단, 발주자의 공식 하도급인정을 받은 승인서 및 계약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동종·유사 용역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재 

【 양식 4호 】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직 위 

성명 

주요경력 

업무분장 

 학위 등 

책  임 

연구원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연구진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2. 학위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학위 및 자격증은 취득연월일을(YY,MM,DD)형식으로 같이 기재함 

【 양식 5호 】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을 체결한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용역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중에 습득한 모든 기밀사항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보안관계 관련 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경찰청장 귀하 

 

【 양식 6호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해양경찰청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용역을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잇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목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 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 충돌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26년     월     일 

연구자   소속:         성명: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 양식 7호 】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의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 

  (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점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 양식 8호 】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법 

1. [  ] 경쟁계약 2. [  ] 수의계약 

연구기간 

 ~  (  개월) 

점검일자 

 

점검결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조치사항 

 

 

【 양식 9호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법 

1. [  ] 경쟁계약 2. [  ] 수의계약 

연구기간 

 ~  (  개월) 

연구결과 

 

평가결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 기타사항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서명) 

(서명)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 양식 10호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  (  개월) 

활용구분 

1. [  ] 법령 제· 2. [  ] 수의계약 

 

 

연구결과 

 

평가결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 기타사항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서명) 

(서명)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별첨 2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  적 

    이 특수조건은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용역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 이행을 위한 필요조건 및 행정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공급을 받는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할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  용 

    이 조건은 본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4조  보안유지 

    1. 계약상대자와 그 임직원은 본 계약 집행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 집행상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된 모든 문건의 비치 및 열람은 본 계약에 투입되는 자에 한한다. 

    3. 본 계약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공지할 없으며,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계약 이행사항은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 또는 선전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계약문서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착수에 앞서 모든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모순, 누락, 오류 및 내용의 불분명성이 발견되면 이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제의 미발견, 미통보로 본 계약 진행 중 야기된 문제사항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문구해석 

    1. 본 계약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하여 따른다. 

    2. 본 조건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진행상 또는 법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특허권 사용 및 소유권 

    1. 본 사업 추진상 필요한 특허권이나 제3자의 권리사항으로 되어 있는 자료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이에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본 사업에 의해 산출되는 일체의 자료는 모두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제8조  용역 진행상황 감독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진행 중 발주기관의 과업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요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계획 대비 실 공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진행공정이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히 부진(5%이상)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 및 만회대책을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송하는 모든 공문은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발송되는 모든 공문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대표이사가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의 용역 감독관은 본 계약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협의 후 계약상대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하여 진행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시정, 보완 또는 보충 설명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투입인력 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투입인력에 의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본 사업 추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교체된 투입인력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사업에 다시 투입할 수 없다. 

제10조 품질보장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상식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결과물이 지방청․경찰서별로 국민만족도 취약점 보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제외된 제반 필요사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2. 계약완료시까지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발생되는 직접 재료비, 인건비, 소요제경비 등 물가변동에 의한 추가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