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699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557호의 새로공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2035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우리 시가 시행하는 『2035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35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A=1499.7㎢
-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장기계속계약
- 1차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2차 : 12개월 / 3차 : 12개월
라. 용역예정금액 : 금1,500,000,000원(금일십오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400,000,000원 / 2차 : 300,000,000원 / 3차 : 800,000,000원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장기계속계약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계약을 체결하고 2차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 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전차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며, 차수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금액, 과업기간 등)은 예산확보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용역사업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도시계획과)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사.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2026. 5월경)
※ 사업내용, 입찰예정 시기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Ⅱ.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Ⅲ.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기술용역업체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조경)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조경)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참가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등에 의합니다.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주된 영업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1)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5월 13일(수)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2) 장 소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053-803-4475)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5 2층 도시계획과]
다. 제출방법 :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원본대조 날인)】
2) USB 1식(평가서 PDF,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자료)
3)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 등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아래 규정을 적용하여 우리 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나.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 위 평가방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거나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받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인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2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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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점수(65)+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 (30점)+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 92점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 부여함.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경영 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 지역 업체(대구광역시)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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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고, 제시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회사 제출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이행방식, 참여비율 명시), 신용평가등급서류 등 기타 자격 증빙서류
다. 평가자료는 대구광역시가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수행능력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기준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대구광역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변경사항(보완사항)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으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시가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습니다.
차.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53-803-4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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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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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0.
대 구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