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 41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1.1. 용 역 명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기술용역
1.2. 시행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1.3. 주요내용
1.3.1. 위치 : 금강하류 단위유역(갑천,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논산천, 금강하구언 중권역)
1.3.2. 과업의 주요내용
○ 기 수립한 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이행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 과업지시서 참고바람
1.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1.5. 용역예산 : 9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1.6. 가격입찰 예정시기 : 선정된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개별통보
1.7. 착수예정일 : 2026년 6월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2.1.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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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억3천만원)이상이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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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2.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2.1.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2.1.4.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포함) 등록을 필한 업체
2.1.5.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상기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수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에 따름
2.2.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2.2.1. 열람 및 교부기간 : 2026. 4. 30. (목) 10:00 ~ 2026. 5. 18. (월) 18:00까지 (19일)
2.2.2.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5. 8. (금) 09:00 ~ 2026. 5. 18. (월) 18:00까지(11일)
2.2.3. 제출서류 및 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사본은 회사명 미표기 제출)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내용 전자파일(이메일 제출 : sb7bak@korea.kr)
○ 자세항 사항은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을 참고
2.2.4. 등록 및 제출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3.1.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등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3.2. 업체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조제4항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를 70점으로 환산 시, 6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
3.3.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5.11.11.)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은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선정된 입찰참가자만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중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배점범위 70점),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범위 30점)를 합한점수가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기타사항
4.1.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4.2.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다음의 등록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기술사자격증 사본, 공공 및 일반측량업등록증 사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증 사본,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원 각 1부.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한 서류에 한함
4.3.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4.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5. 용역사업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6.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4.7. 본 공고문에 대해 과업내용, 적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5)로, 계약 및 입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042-865-0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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