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26-534호
『진안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소하천정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진안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진 안 군 수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진안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관내
2)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용역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총용역비 : 금2,500,000,000원[VAT,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금1,500,000,000원[VAT,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바.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05월(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공고기간 : 2026. 04. 30. ~ 2026. 05. 1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청렴계약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의한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중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라.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상기 가항, 나항,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반드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도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가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나. 위 입찰 참가자격 “라”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도내업체만 참여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5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으로 해야하며,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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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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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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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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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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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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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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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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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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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및 지역참여도 적용평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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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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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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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엔지니어링부문만 평가하며 측량조사부문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 측량조사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함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1) 제출일시 : 2026. 05. 15.(금요일) 10:00~17:00까지(12:00 ~ 13:00제외)
2)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63-430-2584)
3)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공동 도급사 확인)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다)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8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맨 뒤에 합본(1부(회사명 표기)), 별권(7부, 회사명 미표기)
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1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참여시)
바)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평가서 pdf파일,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현황,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자료)
4)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등록 시 인감 지참
5)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6.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평가방법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방재관리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다. 낙찰자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점수(92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경력평가(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라.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바.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관련서류를 진안군청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하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입찰은전자입찰로서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보증금 납부는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 및 관련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우리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작성안내서와 이견이 있을 경우 공고문 우선 적용하며, 공고서 및 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난해)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을 적용합니다.
라. 증빙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반드시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사.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또는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 계약 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 신청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 업체는 본 용역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자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타.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파.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63-430-2584)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담당자(☎063-430-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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