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26 - 441호
『성주군 선남중블록 등 3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성주군 선남중블록 등 3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성주군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성주군 선남중블록 등 3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
다. 용 역 비 : 금1,470,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04월중(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우리 군 사정에 의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현재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에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측량 및 지질조사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지질조사부문은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부문은 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나”, “다”의 측량 및 지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1)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2)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규정에 의거 49%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분담포함) 중 지역업체 합산비율로 평가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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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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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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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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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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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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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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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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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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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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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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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03. 31.(화) 09:00~17:00 (12:00~13:00 제외)
② 제출장소 :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54-930-6735)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8길 40-42)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
①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측량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원본 1부(상철)
④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8부(상철 : 원본 1부, 사본 7부(업체명 미표시))
⑤ 자기평가서 : 2부(상철)
※USB 1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현황 및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한 성주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 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③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성주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 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 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며,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성주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성주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공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시설팀 (054-930-67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