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88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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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문민주 (☎ 02-2133-3246)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실적, 평가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주은(☎ 02-2133-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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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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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 제3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 용역
②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18.까지
③ 용 역 비 : 금9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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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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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용역내용 : 첨부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⑤ 전자입찰서 제출
- 일 시 : 2026. 3. 27.(금) 10:00 ~ 2026. 3. 31.(화)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3. 30.(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처리됩니다.
※ 전자입찰서상의 금액과 발주부서(디자인정책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전자입찰서상의 금액을 따릅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6. 3. 31.(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팀(02-2133-2192)
(서울시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12층)
※ 상기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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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한번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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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벤치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서 또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www.smpp.go.kr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④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 2026. 3. 30.(월) 18:00까지
- 장소 : 나라장터(G2B)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벤처기업‧소상공인‧소기업·창업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2호의 가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디자인정책담당관 방문제출)
① 제안서 11부
- 보관용 2부(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등 포함),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 9부(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용역사명 모두 삭제)
② 가격입찰서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 산출내역서 포함
③ 발표용 자료(PPT파일)가 담긴 USB 1매
④ 입찰 참가자격 증명 서류 등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 서식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 제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서명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대비 및 조치를 철저히 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확인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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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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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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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약 각서내용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① 제안서 등 모든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④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낙찰 탈락자는 설계서작성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⑤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규격·과업내용 등에 대한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이미 발표된 제안이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제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이후라도 흠결이 발견된 경우(특히 용역완료 이후에 본 제안서 제작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ㆍ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⑧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⑨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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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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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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