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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6년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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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안전본부
119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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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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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 사업은 화재피해시 회복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주거․생계 붕괴 사전대비
가. 사업명
❍ 2026년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 용역
나. 가입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약계층 4,933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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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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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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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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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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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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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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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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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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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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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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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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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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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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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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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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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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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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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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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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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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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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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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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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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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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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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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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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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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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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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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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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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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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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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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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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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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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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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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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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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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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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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일 광주광역시 내 소재한 주택에 한함
※ 명부 별도 제공
다. 보험기간 : 착수일(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간
라.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마.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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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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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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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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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물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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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보상
(유리, 급배수 누출, 풍·수재손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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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가구당)
- 건물: 7,000만원 한도
- 가재도구: 3,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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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배상책임
(대물)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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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구내(構內)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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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
- 사고당 3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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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재물위험 : 가구당 건물 7,000만원 한도, 가재도구 3,500만원 한도
※ 피보험자의 주택에 우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 주택 화재배상책임(대물)위험 : 사고당 3억원 한도
※ 손해의 종류
①법률상 손해배상금, ②손해방지비용, ③피보험자가 지급한 법률비용
바. 보험료 납부 : 일시납
※ 보험료 납부 전이라도 보험효력 발생일 이후 계약 및 약관에서 정한 사고는 보상
가. 보험계약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나. 보험대상자: 소방안전본부가 제공하는 명단 내 가구
다. 보장지역: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광주광역시 내)
※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조건 보유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단독입찰에 한함(공동수급 불가)
❍ 입찰공고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K-ics)이 130%이상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나.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유출 시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보험사)가 짐
다. 유의사항
❍ 보험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한다
❍ 보험기간 중 계약일로 6개월 후 발생하는 전출입 등 대상자 변동사항 (타지역이사, 자격상실, 사망, 복지시설입소)은 별도의 추가 보험료 청구 없이 가입대상 변경하여 승계한다
※ 단, 전출입시 주택의 종류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시는 보험료를 정산한다
❍ 전담 보상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용콜센터 직통번호를 개설한다
❍ 사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현장 출동 및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보험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 시 사유를 발주처에 통보한다
❍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며, 보험사는 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청구서류를 최소화 한다
❍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소방안전본부(119대응과)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의 추진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의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인 소방안전본부(119대응과)의 요구 및 해석에 따름.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5일까지 소방안전본부(119대응과)로 통보하여야 함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그 밖의 사항은 광주소방안전본부 119대응과(☎062-613-8133)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