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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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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08744-000 공고일시  2026/03/19 17:20
공고명 2026년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사업 용역
공고기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수요기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공고담당자 정영열(☎: 062-613-80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6,998,990 원
   
추정가격
42,726,3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 사업 

 

 

 

 

 

 

 

 

광주소방안전본부 

119대응과 

 

2026년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 사업은 화재피해시 회복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주거․생계 붕괴 사전대비 

 

2 

 

 계약 일반사항 

 

 

 

 

 

 

 

가. 사업명 

 ❍ 2026년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 용역  

 나. 가입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약계층 4,933가구  

 

총 합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 

총합 

4,933 

650 

900 

682 

1,601 

1,100 

단독 

(다가구) 

1,564 

454 

334 

320 

241 

215 

연립 

(다세대) 

220 

86 

12 

65 

30 

27 

15층 이하 

아파트 

2,516 

80 

446 

168 

1,219 

603 

16층 이상 

아파트 

633 

30 

108 

129 

111 

255 

 

  ※ 사고 당일 광주광역시 내 소재한 주택에 한함 

  ※ 명부 별도 제공 

 다. 보험기간 : 착수일(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간 

 라.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마. 보장내용 

담보명 

담보주요내용 

보험조건 

주택  

재물위험 

주택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보상 

(유리, 급배수 누출, 풍·수재손해는 제외) 

보험가입금액(가구당) 

- 건물: 7,000만원 한도 

- 가재도구: 3,500만원 한도 

주택 

화재배상책임 

(대물)위험 

주택의 구내(構內)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상한도액 

- 사고당 3억원 한도 

 

 ❍ 주택 재물위험 : 가구당 건물 7,000만원 한도, 가재도구 3,500만원 한도 

   ※ 피보험자의 주택에 우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 주택 화재배상책임(대물)위험 : 사고당 3억원 한도 

  ※ 손해의 종류 

   ①법률상 손해배상금, ②손해방지비용, ③피보험자가 지급한 법률비용 

 바. 보험료 납부 : 일시납 

   보험료 납부 전이라도 보험효력 발생일 이후 계약 및 약관에서 정한 사고는 보상 

 

 

3 

 

 보험 계약사항 

 

 

 

 

 

 

 

 

 가. 보험계약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나. 보험대상자: 소방안전본부가 제공하는 명단 내 가구 

 다. 보장지역: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광주광역시 내) 

   ※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4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조건 보유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단독입찰에 한함(공동수급 불가) 

 ❍ 입찰공고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K-ics)이 130%이상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나. 보안사항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유출 시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보험사)가 짐 

 다. 유의사항 

 ❍ 보험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한다 

 ❍ 보험기간 중 계약일로 6개월 후 발생하는 전출입 등 대상자 변동사항  (타지역이사, 자격상실, 사망, 복지시설입소)은 별도의 추가 보험료 청구 없이 가입대상 변경하여 승계한다 

   ※ 단, 전출입시 주택의 종류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시는 보험료를 정산한다 

 ❍ 전담 보상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용콜센터 직통번호를 개설한다 

 ❍ 사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현장 출동 및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보험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 시 사유를 발주처에 통보한다 

 ❍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며, 보험사는 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청구서류를 최소화 한다 

 ❍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소방안전본부(119대응과)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의 추진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의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인 소방안전본부(119대응과)의 요구 및 해석에 따름.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5일까지 소방안전본부(119대응과)로 통보하여야 함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그 밖의 사항은 광주소방안전본부 119대응과(☎062-613-8133)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