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 2026 – 44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안내 공고(긴급)
「하수도법」제20조,「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금 산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위치 : 금산군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용역금액 : 금1,211,97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금1,211,978,000원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고시 제2023-17호, 2023. 1.20.) 고시금액 적용
바. 수요기관 : 금산군(금산군맑은물관리과)
사.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2025.11.2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입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참가업체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현재)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1)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단독·분담 가능)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분담만 가능)을 등록한 업체
2)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하수도법」 제19조의 제2의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②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공동도급의 허용
1) 상기 가.의 1)~2)항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으로 참여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5) 참여비율(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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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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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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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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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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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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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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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 내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나라장터 게시
(http://www.g2b.go.kr)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은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일시 : 2026년 03월 31일(화요일) 13:00 ~ 17:00
3)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장소 : 금산군 맑은물관리과 수계관리팀 (☏ 041-750-3573)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원본1부. 대표회사 공문)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6부 (원본 1부, 사본 5부(업체명 미표기))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공동도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시) 각 1부.
- 제출서류 내용(PDF 파일)이 담긴 USB 1개.
※ 업무중복도 및 자기평가서는 별도 제출
4.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및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2025.4.29.)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선정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어야 합니다.
- 등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인감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하는 서류(면허사본 및 수첩사본), (공동도급시)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 결정 이후, 제출된 평가 서류는 USB를 제외하고 폐기 처분함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인기술인능력평가서”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후 참여 건설기술인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참여기술인이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기술인이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공고문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카.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용역과 관련 사항은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수계관리팀(☎041-750-3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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