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과학고 공고 제2026-7호
2026학년도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자연학술탐사)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자연학술탐사)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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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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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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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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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자연학술탐사) 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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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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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수) ~ 2026.5.8.(금)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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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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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금67,791,000원(금육천칠백칠십구만일천원정),VAT포함
(현재 기준 학생수 98명, 교사 10명, 총 인원 108명)
※ 세부일정표 참조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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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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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에 의한 입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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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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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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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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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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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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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과학고등학교 본관동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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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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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화)11:00
* 시간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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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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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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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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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수) 10:00 이후
경기북과학고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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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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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은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비정산은 행사 당일 현장체험학습 참가 인원으로 하며, 입장(관람)료 및 중식대 등은 실제 행사 참여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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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여행일정 : 세부일정표 참조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본교명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김포↔제주, 에어서울)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10 참조] 항공기탑승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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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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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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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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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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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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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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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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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RS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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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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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이동으로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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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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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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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RS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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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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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이동으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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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가.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 총 108명(학생 98명, 인솔교사 10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여행자보험비
·숙박비(리조트급 이상 숙박업체, 단일 숙소) - 조식(2식), 석식(1식) 포함
· 100인 이상 입실 가능한 회의장 임대료
- 회의장 1개, 2일 사용, 전학생이 Wi-Fi 및 빔프로젝트 등이 사용가능한 강당
·현지중식비 : 3식(밥, 국 제외 1식 5찬 이상), 현지 석식비 : 1식
· 현지차량비 : 총 3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4조에 규정한 연한 이내에 있는, 안전점검이 완료된 차량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 산출내역 단가 적용)
· 주간 인솔 겸 안전요원 경비
- 3일간 주간안전요원 3명, 야간 안전요원 2명으로 5명에 대한 제반 경비
(가이드가 아닌 안전요원 3명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교체 가능해야 함.)
· 입장료, 및 기타 잡비 일체 등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4) 안전요원(주간, 야간)은“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항공료, 현지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여행업(126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서 설명회 예정 일시: 2026.03.31.(화) 11:00 (3층 회의실) - 시간변동 가능
- 준비자료: 제안서 설명 제본자료 10부, 사업설명 ppt 발표자료 usb에 담아 준비
- 진행사항: 접수순서대로 5분이내 ppt발표, 3분이내 질의응답 진행예정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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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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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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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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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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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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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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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금) 15:00 ~
2026.03.30.(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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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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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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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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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적격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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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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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수) 10: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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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및 낙찰자(예정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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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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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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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일정 상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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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실,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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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목)~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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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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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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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3.20.(금) 15:00 ~ 2026.03.30.(월) 11: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9:00~16:40, 접수마감일은 11:00에 마감함)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1층 교육행정실(본관동)
라. 제출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0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좌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최근 3년간(2023.3.19.∼2026.3.18.까지)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1부
4)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5)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9)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4) 주제별 체험학습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5) 각서[붙임8] 1부.
16)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18)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9)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2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3.20.(금) 15:00 ~ 2026.03.30.(월) 11: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4.01.(수) 10:00 이후,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가격 입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경기북과학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규격을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정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2017. 7. 2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정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 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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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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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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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7]「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31-870-2703)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031-870-276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경기북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http://gbs.h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주제별 체험학습 팀별 일정표 각 1부.
2. 경기북과학고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서식 1부.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7.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서식 1부.
8. 각서 1부.
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서식 1부.
11.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16.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2026. 3. 19.
경 기 북 과 학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예정)
※ 일정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해 변경 가능
【 제주도 자연학술탐사 날짜별 주요 일정표 】
1. 사전답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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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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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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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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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4.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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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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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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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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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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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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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출발 및 제주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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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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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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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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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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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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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숲곶자왈, 수월봉 지역 및 중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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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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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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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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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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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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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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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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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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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및 숙소 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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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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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대, 4.3평화공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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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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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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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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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문화 공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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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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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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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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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이동 및 탑승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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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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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도착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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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학술탐사 일정
※ 일정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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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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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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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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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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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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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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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5월 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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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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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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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108명
(학생 98명,
교사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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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이동
(학교 출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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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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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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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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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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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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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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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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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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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45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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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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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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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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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및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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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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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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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연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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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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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도 제작
프로젝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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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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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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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장소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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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도교사
(10명)
안전요원(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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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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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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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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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숲곶자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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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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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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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장소 → 탐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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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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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탐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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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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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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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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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도교사
(10명)
안전요원(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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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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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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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숲곶자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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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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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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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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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장소 →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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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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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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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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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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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배치 및
저녁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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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안전요원(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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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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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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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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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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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사용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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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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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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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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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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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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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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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5월 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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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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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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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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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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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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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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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광치기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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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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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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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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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치기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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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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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도교사
(10명)
안전요원(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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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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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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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치기해변 -> 성산일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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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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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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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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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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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도교사
(10명)
안전요원(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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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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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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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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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및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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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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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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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4.3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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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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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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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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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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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평화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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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도교사
(10명)
안전요원(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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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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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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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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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및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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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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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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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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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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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안전요원(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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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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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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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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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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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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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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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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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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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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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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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5월 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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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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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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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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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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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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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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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돌문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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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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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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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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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문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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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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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도교사
(10명)
안전요원(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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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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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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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문화공원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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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및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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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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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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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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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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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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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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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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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 및 인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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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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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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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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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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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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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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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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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이동
(학교로 복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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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업체 선정시 확인사항
① 리조트급 이상. 2박4식(조식,석식), 조건에 부합하는 강당 사용 여부(저녁), 4인1실(화장실1).
② 중식 외부 석식은 돼지주물럭과 같은 고기류를 포함하고 양이 넉넉하거나 리필 가능할 것. (예시. 흑돼지구이, 돼지주물럭)
③ 주간 안전 가이드(여행사 소속) 3명, 야간 안전 가이드(여행사 소속) 2명 운영.
④ 여행자 보험료, 주차료, 통행료 등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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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자연학술탐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자연학술탐사)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자연학술탐사)(이하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5월 6일(수) ~ 5월 8일(금)[2박 3일]로 하며 (붙임1)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108명(학생 98명, 인솔교사 1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체험학습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여행자보험비
② 숙박비(리조트급 이상 숙박업체, 단일 숙소) - 조식(2식), 석식(1식) 포함
③ 100인 이상 입실 가능한 회의장 임대료
- 회의장 1개, 2일 사용, 전학생이 Wi-Fi 및 빔프로젝트 등이 사용가능한 강당
④ 현지중식비 : 3식(밥, 국 제외 1식 5찬 이상), 현지 석식비:1식
⑤현지차량비 : 총 3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4조에 규정한 연한 이내에 있는, 안전점검이 완료된 차량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 산출내역 단가 적용)
⑥ 주간 인솔 겸 안전요원 경비
- 3일간 주간안전요원 3명, 야간 안전요원 2명으로 5명에 대한 제반 경비
(가이드가 아닌 안전요원임.)
⑦ 입장료, 및 기타 잡비 일체 등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항공권은 에어서울항공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한 군데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 100석 이상의 입실가능한 회의장 1개 이상 보유(회의장 1개 2일 사용, 각 회의장에 빔프로젝트 설치 가능, 100인의 wifi사용이 가능한 회의실, 리조트 내 두 개 동의 독립된 건물(별관동, 본관동)을 보유한 콘도형 리조트) - 단, 숙소에 회의장이 없는 경우 체험학습 일정과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회의장을 대여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② 숙소는 1실당 4명, 화장실 1개로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2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지 1곳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10.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 1부. 끝.
제10조(식사 등) ①일정상 준비하는 식사는 조식 2회, 중식 3회, 석식 2회로 이용 예정 식당명과 식단표를 사전에 제출한다.
② 숙박업체 식사는 3식 (조식 2회, 석식1회), 1식당이고, 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학생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고, 음식의 양은 충분해야 한다.
③ 현지 중식는 3식, 1식당이고, 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표에 제시된 이동 동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식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한 자리 및 시간이 확보되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먹을 수 있어야 하며, 뷔페식인 경우 학생들이 두 번 이상 음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④ 석식 2회 중 1회는 리조트식, 1회는 외부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1식당에서 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의 식당이어야 한다.
⑤ 식사는 가급적 같은 메뉴가 중복되지 않게 하고,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나이를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한다.
⑥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⑦ 식사 시간은 일정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또한 식사 장소에 학생 및 인솔교사의 자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⑧ 식사 장소에서 자리 배치 및 학생 안전에 대해 주간안전요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11조(교통편) ① 체험학습 중 차량(버스)은 체험학습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현지 차량(버스)를 3대 운
행해야 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4조에 규정한 연한 이내에 있는, 안전점검이 완료된 차량 45인승으로 승객 좌석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최신형 차량(5년 미만)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운전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인물과 동일인이어야 하고, 운전자 적격 심사를 하여 운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음주운전 금지, 교통 법규 준수할 것)
④ 출발 전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
⑤ 차량 등록증을 확인하여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의 일치 여부(번호판)를 확인해야 하며, 차량 검사를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⑥ 차량 내에는 소화기, 비상 탈출용 망치, 멀미용 봉투, 비상약이 구비되어야 한다.
⑦ 버스 차량에는 반드시 블랙 박스가 설치 되어야 하며, 안전 벨트 등이 이상할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5년 이상의 45인승 버스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⑩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가입) ①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수준에 맞도록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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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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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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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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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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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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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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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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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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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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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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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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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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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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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10,000
|
1,0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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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학교 측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집되는 시점을 출발 시점으로 하며, 그 시점부터 체험학습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정 장소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시점을 종료 시점으로 한다.
② 세부 교육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제14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체험학습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경기북과학고등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기본일정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체험학습 시작 10일 전까지 숙소 확보, 방문 기관 확보,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이미 제출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④ 체험학습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체험학습 인솔 책임자와 협의 후 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체험학습 인솔 책임자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일정 변경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 학교 사정 때문에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⑥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5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 3일간 각 3명, 야간 2일간 각 2명으로 배치한다.
② 절대 현지 가이드가 안전요원 역할을 해서는 안되며, 안전요원 자격이 있는 안전요원들을 사전에 정해진 인원만큼 배치하여 탐사 장소에서 학생들의 안전 관련 통제 및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의실 사용 시 안전요원이 교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학생 안전 관리를 해주어야 하며, 회의실 부근에 상주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 운영시 교통 안전 지도에 신경써야 하며, 프로그램(예를 들어, 성산일출봉 등) 인솔시에는 맨 앞
과 뒤, 중간에 배치하여 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바다가 있는 장소에서는 해안가 경계선에 위치하
여 학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함.
④ 안전요원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체험학습 책임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행사
는 즉시 이행해야 함.
⑤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
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험학습단장 및 인솔자와 협의한 후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현지 인솔자 및 안전가이드 요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7조(사고) ①이동 시 교통편, 숙박, 식당업체(도시락 포함), 각종 여러 활동과 관련하여 체험학습 시간 중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 위생 사고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자인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
급조치를 취하고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④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위생 사고가 발생할 때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⑤ 여행사는 상기 재난 및 안전, 위생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성
실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를 실시해야 한다.
⑥ 여행사는 위탁 계약한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경기북과학고등학
교측에 제공한다. 여행사는 제공한 정보가 실제 운영과 다를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⑦ 계약 시 공정거래위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8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
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교육청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②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
고가 예견되는 경우
③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④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⑤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⑦ 기타 상호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경기북과학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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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과학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