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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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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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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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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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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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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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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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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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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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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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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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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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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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내덕 공동주택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재활용)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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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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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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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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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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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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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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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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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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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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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예정)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단,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용역개요 : (붙임)과업내용서 참조
다. 세부 품명 및 수량
- 공사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316-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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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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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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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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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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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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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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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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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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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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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별도의 용역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과업내용서 등 자세한 과업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용역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충북지역본부 주택품질팀(☎043-901-4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용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폐아스콘의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보유하고, 재생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
※ 중간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콘”이며, 순환 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여부(직접생산확인증 및 인가
서류)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생산제품 인증여부(GR인증 또는 환경표지인증
등)를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
* 단, 가. 항 ①의 자격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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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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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만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 이내이고, 대표사는 상기 4. 가. 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6.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7. 개찰장소 : LH 충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전자개찰)
8.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는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대표사 및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입니다.
9.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 등록 시 등록한 지정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자가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 →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ㆍ공동수급대표업체 : 로그인 →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기한 : 개찰일 전일18:00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세지조회” → “메세지 유형: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해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함께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07.시행)(이하
“평가기준”이라 함) 제2조 및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기준이 적용되며,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항목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기준금액(부가세포함)
ㆍ수집.운반 : 15,928,000원, ㆍ중간처리 : 13,904,000원
②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2)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③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을 반드시 명기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금액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행금액의 경우 현재 협회에서 실적증명이 가능한 최종년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합니다.
라. 평가항목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배출현장 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 264톤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 264톤
․ 배출현장 주소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316-8 일원
마.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가분야 “이행능력” 평가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ㆍ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중간처리업체 평가제외)
ㆍ중간처리관련 평가항목 : 중간처리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제외)
② 평가분야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수집ㆍ운반 : 53.39% ㆍ중간처리 : 46.61%
③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사. “신인도“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업체에 한함)
① 신인도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 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② 여성기업확인서와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 결격여부 중 “부실수행” 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 “재무위험” 평가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심사 → 용역 → 적격-일반 → 심사결과”에 공개하고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대상자 통보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항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타. 낙찰예정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및「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제4호)」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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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LH공사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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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계약시 전자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에서 이전 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기 통행중인 왕복6차로 도로를 절삭후 폐기물 처리하는 과업으로 현장진입여건, 운반로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 용역기간 및 일평균 폐기물발생량은 공사계획/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처리량은 중간처리장내 반입량
등 과업내용서에 따라 정산처리됩니다.
다. 중간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16.20km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현장내 경로이동 구간 고려, 0.3km 별도반영하였으며, 적격심사시 운반거리 산정과
무관함.)
라. 중간처리(폐아스콘 재활용)후 잔여폐기물의 매립장까지의 운반거리는 30.00km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마. 중간처리장내 반입량 확인 및 점검 등을 위해 청주내덕 건설공사 감독자(감리인) 및 LH 담당직원의 처리장내
반입조사시 계근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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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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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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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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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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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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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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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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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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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정경비(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 시 반영한 요율을 도급내역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단, 실제 납부한 금액이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④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단, 실제 납부한 금액이 도급
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사. 중간처리장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골재 판매수익은 용역비에서 공제(단가에 기반영)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붙임)과업내용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07.시행),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적격심사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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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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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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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IT기획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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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6196,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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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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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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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지역본부 주택품질팀
|
(☎043-90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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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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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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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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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90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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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3. 19.
충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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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 : 055-922-56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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