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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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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08288-000 공고일시  2026/03/19 16:19
공고명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요기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공고담당자 김동민(☎: 063-270-347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7,500,000 원
   
추정가격
70,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제2026-3호]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사업담당 

중앙도서관 기획홍보팀 

063-270-3485 

계약담당 

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 

063-270-3470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금7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2026. 5. 1. ~ 2027. 2. 28.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입찰방식 

 전자입찰 

제안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3. 27. 10:00 

제안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3. 31.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기타 세부사항(제안요청 및 과업)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자입찰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르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 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제출서류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고 

    2)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하니 유의바라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1)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2)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제출서류 

      가) 기술제안서 1부 

      나)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마)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 되어야 ‘가격입찰서’진입이 가능합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나.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등 평가관련 사항은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낙찰자만 해당) 

  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서 사본은 본 공고에 첨부된 파일 참조) 

  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가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아.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자.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관련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에 따릅니다. 

 

     

                     2026. 3.  .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분임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