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신정여자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3. 20.
신정여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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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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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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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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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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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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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정여자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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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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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수) ~ 2026. 5. 8.(금)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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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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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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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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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5명 (학생 100명, 교사 5명)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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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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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2박) 및 식비(7식)
❍ 시설사용료, 수련활동 운영에 따른 교육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부가세 포함) ※전세버스 및 여행자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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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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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32,717,000원(금 삼천이백칠십일만칠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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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00명과 인솔자 5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총105명)
학생 314,670원×100명=31,467,000원, 인솔자 250,000원×5명=1,250,000원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임.
❍ 인솔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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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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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숙박료, 식비, 시설사용료, 수련활동 운영에 따른 교육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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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 ․ 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고 함.)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주소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소재하고 있는 자
④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 이상을 받은 시설 또는 평가를 받지 않은 수련시설(신규시설 포함)의 경우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최근 1년 이내)과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수련시설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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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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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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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접수) → 제안서 평가(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자)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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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3. 20.(금) 14:00 ~ 2026. 3. 31.(화) 16:00
나. 제출 방법: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 제안서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출 장소: 신정여자중학교 행정실 (본관 2층)
라. 제출 서류 (※구비서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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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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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②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1부 [붙임 2]
(A4사이즈,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상철제출)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③ 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서 1부 [붙임 4]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 계약실적(중․고 수행실적만 해당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1부
⑦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⑧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건물(시설물)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⑨ 수련시설 식단표 및 시설배치도(층별 배치도포함) 1부.
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최근 1년 이내 발행) 1부
⑪ 지도사 명단, 재직확인자료(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빙자료) 각 1부, 관련자격증 사본(청소년지도사) 각 1부
⑫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사본 1부
⑬ 영양사의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⑭ 각서 1부 [붙임 6]
⑮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⑯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붙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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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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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붙임 5]
③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붙임 7]
④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붙임 8]
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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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업체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일
가. 제출 기간 : 2026. 3. 20.(금) 14:00 ~ 2026. 3. 31.(화) 16:00
※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동일함.
나. 제출 방법: 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가. 일시: 2026. 4. 6.(월) 15:00
나. 장소: 신정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PC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후,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 하지 않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행정실 (☎ 02-2644-1722)
나.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학년부 (☎ 02-2644-3548)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일정표 예시(안)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1] 1부
3.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붙임 2] 1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3] 1부
5. 실적증명서 [붙임 4] 1부
6. 산출내역서 [붙임 5] 1부 (낙찰자 제출)
7. 각서 [붙임 6] 1부
8. 확인서 [붙임 7] 1부 (낙찰자 제출)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8] 1부 (낙찰자 제출)
10.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붙임 9] 1부
(낙찰자 제출)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붙임 10] 1부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붙임 11] 1부
13. 청렴계약 이행 각서 [붙임 12] 1부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붙임13] 1부
15.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2026학년도 신정여자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일정표 예시(안)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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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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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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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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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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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결 및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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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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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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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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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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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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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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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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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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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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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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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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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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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일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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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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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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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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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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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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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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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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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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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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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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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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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활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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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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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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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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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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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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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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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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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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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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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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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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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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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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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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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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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악화시 프로그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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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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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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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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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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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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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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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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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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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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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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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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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여자중학교
공고 20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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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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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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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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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정여자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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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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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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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 확약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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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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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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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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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신정여자중학교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 □. □.
신청인 (인)
신정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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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정여자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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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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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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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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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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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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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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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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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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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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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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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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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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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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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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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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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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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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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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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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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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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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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15-41호 참조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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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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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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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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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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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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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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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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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련회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교육청 산하 중․고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학생수련활동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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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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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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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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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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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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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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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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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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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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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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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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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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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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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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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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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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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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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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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구체적인 일정표, 수련활동시간, 휴식시간의 간격 구체적으로 기재
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최대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수련시설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강당 또는 체육관 존재여부와 사용가능 여부명시
- 근거리 병원 유,무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중,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현황)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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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안전사고시 대처방안(학생후송대책 :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교육프로그램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계획 등)
- 보험가입현황(1인당/1사고당 금액)
- 수련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각종 보험증권 사본)
- 현지 수련 프로그램 활동 시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 기상악화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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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바.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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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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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정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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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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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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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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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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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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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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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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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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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활동 수행 실적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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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 수행 실적
(중․고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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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10점
8건 이상-8점
6건 이상-6점
6건 미만-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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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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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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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활동 수행 조직 및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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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10점
8명 이상-8점
6명 이상-6점
6명 미만-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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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업체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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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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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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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점
60% 이상-8점
50% 이상-6점
50% 미만-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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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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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30)
|
30
|
|
|
주관적 평가
(70)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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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적정
|
보통
|
미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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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4
|
3
|
|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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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
|
|
|
5
|
4
|
3
|
|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
|
적정
|
보통
|
미흡
|
|
|
|
5
|
4
|
3
|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
적정
|
보통
|
미흡
|
|
|
|
5
|
4
|
3
|
|
◯ 식사제공 능력
|
15
|
|
|
- 식사 제공 능력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적정
|
보통
|
미흡
|
|
|
|
10
|
8
|
6
|
|
- 숙박업체 식단표
|
적정
|
보통
|
미흡
|
|
|
|
5
|
4
|
3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30
|
|
|
-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
|
적정
|
보통
|
미흡
|
|
|
|
10
|
8
|
6
|
|
-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
|
적정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등
|
적정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유해환경 차단 계획, 보험가입 현황 등)
|
적정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 기상 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
|
적정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
5
|
|
|
-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
적정
|
보통
|
미흡
|
|
|
|
5
|
4
|
3
|
|
주관적 평가 (70)
|
70
|
|
|
합 계
|
100
|
|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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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소재지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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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
|
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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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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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처
|
|
|
사업
이행
실적
내용
|
사 업 명
|
|
규 모
|
|
|
사업 개요
|
|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금액
(규모)
|
이행실적
|
비고
|
|
비율(%)
|
실적(원)
|
|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 번호 :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나라장터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
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2026학년도 신정여자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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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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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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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금 액 (원)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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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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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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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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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료 : □원 × □명 × □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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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식비
|
□식
|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석식(□식당) □원 × □명
◈ □월 □일 조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석식(□식당) □원 × □명
◈ □월 □일 조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
|
|
3
|
시설사용료
|
|
◈ □□: □원 × □명
|
|
|
|
4
|
수련활동비
|
|
◈ □□: □원 × □명
|
|
|
|
합 계
|
|
|
|
|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
◈ □원 / □명
|
|
|
|
교사
|
◈ □원 / □명
|
|
|
|
|
|
본사는 「2026학년도 신정여자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정여자중학교장 귀하
|
확 인 서
|
붙임 8
|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낙찰자에 한함]
|
  
신정여자중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이하 생략)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
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붙임 9
|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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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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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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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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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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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
|
 본인은 신정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신정여자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정여자중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정여자중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계약을 부실 이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신정여자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신정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정여자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 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신정여자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신정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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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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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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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신정여자중학교장 귀하
과업설명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신정여자중학교
제1조 【총칙】
신정여자중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에게 제공하여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숙박, 식사 제공, 안전요원 투입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참여인원】
1. 수련활동 참가 인원은 학생 100명, 인솔 교사 5명으로 하며, 인원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참가 인원 변경 시에는 1인당 단가에 따라 증감된 참가 인원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제6조 【수련시설】
1. 계약상대자는 학교에게 계약기간동안 실제 인원에 맞추어 계약상대자의 수련시설을 제공하고,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적인 파괴 및 훼손 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은 안전시설, 위생시설, 급식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수련시설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침실은 타 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는 가급적 1실 기준 4명으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인 야간안전요원(보안경비)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수련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수련시설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2. 수련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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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대인 ․ 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 소방 ․ 전기 ․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 식단표 1부
○ 수련시설 배치도(호실당 면적과 호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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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식사】
1. 총 7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수련활동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1.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수련원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부터 행사를 종료하고 차량에 탑승한 시점까지이며, 행사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수련활동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9조 【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숙박, 식사제공, 수련활동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수련활동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수련시설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문화 및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1조 【낙오자 처리】
1.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련활동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련활동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4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수련활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15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청구금액 = 1인당 산출금액 * 참가학생 수(10원 미만 절사)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수련활동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수련활동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 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수련활동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등)은 수련활동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