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714호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재공고[긴급](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위치: 청도면 일원
다. 용역내용: 지역역량강화 1식
- 주민 교육, 컨설팅,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마. 용역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도 동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지역개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가.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일시: 2026. 3. 30.(월) 10:00~17: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밀양시청 5층 지역개발과 농촌개발담당(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 방법: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소지) 직접 방문
- 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및 제안서 발표순서 추첨
나. 제안서 평가
1) 정량평가
- 평가요소: 제안요청서 참고
- 평가방법: 사업담당자 평가
2) 정성평가
- 평가요소: 제안요청서 참고
-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3) 가격평가
- 평가요소: 제안요청서 참고
- 평가방법: 사업담당자 평가
다. 협상
1) 협상적격사 선정: 제안요청서 참고
2) 협상순위 선정: 제안요청서 참고
3) 협상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마.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및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밀양시의 해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359-5147)로 기술사항은 지역개발과(055-359-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19.
밀양시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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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업무처리과정에서 부패행위 근절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업무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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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설계변경, 기성검사 등 ⟶ 준공(대가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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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담당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업무처리과정을 포함하여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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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적극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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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신고(상담가능): 공보감사담당관 조사담당 055-359-5716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소통하는 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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