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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91820-002 공고일시  2026/03/19 13:14
공고명 2026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연구 용역
공고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수요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공고담당자 이유근(☎: 031-760-786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9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7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3/27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60,000,000 원
   
추정가격
5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제안요청서 

 

 

 

  

 

 

2026.  3. 

 

 

 

 

담당 

전 생애 노동교육TF 

문  혁 교육연구원 

(사업담당) 

tel. 031-760-7834 

gomhyuk@keli.kr 

경영지원팀 

이유근 교육연구원 

(계약담당) 

tel. 031-760-7864 

Lyk@keli.kr 

 

그림입니다. 

 

 

  사업개요 

 

1. 사업일반 

 ㅇ 사 업 명 :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ㅇ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 

 ㅇ 소요예산 : 60,000,000 (VAT포함) 

 

2. 사업배경 및 목적 

 ㅇ 정부는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시민교육(금융·경제·노동)의 강화로 전국 단위의 생애주기별 노동교육의 양적 확대 예상 

   * (국정과제) 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ㅇ 현재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향후 제도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수준의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추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안(의안번호 13802,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제13조(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전 생애주기(구직기-재직기-전환기-은퇴기) 노동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교육 전달체계의 교육인프라 현황과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수요를 파악 

 ㅇ 체계적인 전 생애 노동교육 정책(거버넌스·콘텐츠·강사·플랫폼 등)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기대효과 

 ㅇ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방안 마련 

 ㅇ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 

 ㅇ 현장 맞춤형 정책 설계 및 협업 기반 강화 

 

4. 활용방안 

가. 노동교육 국가계획 수립,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ㅇ 노동교육 전달체계 활성화 및 교육인프라 구축 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  

  * 수요 집중 및 취약 집단·지역을 도출하고 정책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설정 근거로 활용 

 ㅇ 향후 정기적인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체계 기반 마련 

  

나.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ㅇ 중장기적인 지역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시 

 ㅇ 강사풀 조회, 관련 교육기관 찾기 등이 포함된 유기적인 전 생애 노동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 

 

5. 추진일정 

구분 

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준비 

�� 용역발주 

 

 

 

 

 

 

 

 

일정 

조정 

가능 

(협의  

下) 

�� 제안서 심사 및 개발업체 선정 

 

 

 

 

 

 

 

 

추진 

�� 착수보고회 

 

 

 

 

 

 

 

 

�� 설문도구 개발 및 확정 

 

 

 

 

 

 

 

 

�� 양적조사 실시 

 

 

 

 

 

 

 

 

�� 중간보고회 

 

 

 

 

 

 

 

 

�� 질적조사 실시 

 

 

 

 

 

 

 

 

�� 조사결과 검토 및 수정 

 

 

 

 

 

 

 

 

�� 최종보고회 

 

 

 

 

 

 

 

 

 

�� 납품 

 

 

 

 

 

 

 

 

 

6.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7. 사업추진체계 

 

 

 

 

 

 

주관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계약 담당 부서 

 

 

실태조사 담당 부서 

 

 

 

경영지원팀 

 

 

전 생애 노동교육TF 

 

 

 

 

 

 

 

 

 

 

 

 

 

 

 

 

 

 

 

 

 

 

 

 

 

 

 

 

 

 

 

 

 

 

 

 

 

 

사업수행자(제안사) 

 

 

기술평가위원회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실시 

- 계약 내용 이행 등 발주기관 요구사항 수행 

 

 

- 입찰 제안서 평가 

-내외부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안요청내용 

 

1. 과업 내용 

가. 전 생애 노동교육 정책 및 환경 변화  

 ㅇ 노동교육 관련 법·제도, 지역 기반 조례 및 거버넌스 체계 분석 

 ㅇ 지역 기반 노동교육 현황 및 인프라 격차 파악 

 ➜ 지역 간 격차와 취약 지역을 확인하여 정책적 교육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지원내용 도출 

 

나. 노동교육전달체계 현황  

 ㅇ 다양한 교육전달체계(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현황 분석 

 ㅇ 기관별 교육 수행 현황(기관현황, 교육방식(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교육대상 및 규모 등) 분석 

 ㅇ 기관의 전문성, 운영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 주체 간 협력 수준 및 애로사항 분석 

 ㅇ 각 주체 간 협력·연계 수준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 분석 

 ➜ 전국적으로 노동교육이 어떤 주체, 방식 및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 

 

다. 전 생애주기・노동형태별 교육실태 

 ㅇ 생애주기별・노동형태별 노동교육 참여 실태조사: 교육 참여경로, 횟수, 방식 등의 교육경험, 노동법·권리의식·산업안전 등 노동교육 대한 인식수준 조사  

  * 주요 대상 : 청소년, 청년・구직자, 재직자(임금근로자), 중장년, 고령자, 특수고용직, 플랫폼・프리랜서, 소상공인, 이주노동자 등 

   ** 청소년은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존 실태조사 결과 기반 문헌조사로 대체 

 ㅇ 교육선호 방식, 교육 효과성 등 교육수요 및 참여 저해 요인 파악 

 ➜ 전 국민이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교육을 접하고 있고, 어떠한 교육을 원하는지 파악 

라. 노동교육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선 방향 도출 

 ㅇ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교육 주제 및 콘텐츠 구성안 도출 

 ㅇ 디지털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필요성과 콘텐츠 제공 전략 제시 

 ㅇ 민·관·학 교육전달체계 지원 및 협력방안 제시 

 ㅇ 전 생애 노동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정책 제언 도출 

 ㅇ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3조에 따른 국가수준 실태조사의 방향 정립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전 생애 노동교육 전달체계 현황(예시) 

교육전달체계  

 

전 생애주기 대상자 

 

 

 ① 교육청/학교  

아동기, 청소년 

 ② 대학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센터 

청년, 구직자 

 ·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 

은퇴자  

 ③ 지방고용노동청 

 · 고용센터, 워크넷   

청년, 구직자, 경력전환자, 재직자 

 ④ 중앙부처 

 · 성평등가족부, 새일센터, 국가인권위 

청소년, 청년, 구직자, 재직자 

 ⑤ 공공기관/민간위탁 

 · 폴리텍대학, HRDK, KDI,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가산단채용지원센터, 청년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 청년, 구직자 

 · 폴리텍대학, HRDK, 노사발전재단중장년내일센터, 대한노인회, 한국노동인력개발원 

경력전환자, 은퇴자 

 ⑥ 지자체/민간위탁 

 · 청년일자리센터, 일자리재단, 일자리카페, 지역노동인권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청년, 구직자, 비정형노동자, 재직자 

 · 인재개발원, 시니어클럽, 고령자인재은행, 50플러스재단 

 

경력전환자, 은퇴자 

 ⑦ 일반사업장 

 

재직자, 사업주 

 ⑧ 노동조합/단체 

 

재직자, 비정형 노동자 

 ⑨ 사용자단체 

 

재직자, 영세사업주 

 ⑩ 노동인권센터 

 

청소년, 청년, 재직자,  

비정형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 청년, 재직자,  

영세사업주, 비정형노동자  

관련 민간업체 

 · 잡코리아, 알바천국, 커리어테크플랫폼, 표준협회, 생산성본부 

 

청년, 구직자, 재직자,  

경력전환자, 영세사업주 

 

※ 전 생애주기별 교육수행 현황(예시) 

경력단계 

경력준비단계 

경력유지단계 / 경력전환단계 

마무리단계 

생애주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사회진입기 

중견재직기 

중장년/전환기 

은퇴/노년기 

연령기준 

0~12세 

13~18세 

19~24세 

25~36세 

36~50세 

50~65세 

65세 이상 

인구통계 

(2023년 추정치) 

9.1% 

(470만) 

5.3% 

(270만) 

6.3% 

(325만) 

14.0% 

(725만) 

21.9% 

(1,131만) 

24.9% 

(1,288만) 

18.6% 

(961만) 

분포비율 

          ⌌ 약11.6%⌍ ⌌−−−−−−−−−  약 60.8% −−−−−−−−−⌍ 

아동기 

청소년 

청년 

사회진입기 

중견재직기 

중장년/전환기 

은퇴/노년기 

 

노동형태 

(소  속) 

유아/초등 

중・고교 

(단시간노동) 

대학/군인 

(단시간노동) 

노동시장내 (24~65세) 

전체 인구대비 60.8% (총 3,164만 추산) 

1) 노동자 57.8%(1,830만) 

 - 공무원/공공부문/대기업 18.3%(580만) 

 - 중소사업장 30.0%(950만) 

 - 영세사업장 9.5%(300만) 

*전체 임금근로자 수 : 약 2,214만 (만15세 이상) 

- 노동조합수 6,125개, 조합원 수 277만(조직율 13%) 

- 쟁의조정신청 연 1,056건, 노사분규 연 220여건 

- 산재인원 연 13.6만명, 산재사망자 연 2,016명 

 

2) 자영업자 14.2%(450만) 

3) 비정형(특고・플랫폼・프리랜서) 2.9%(90만) 

4) 미취업・구직・경력단절 20.2%(640만) 

5) 기타(대학원, 심신장애 등) 4.9%(154만)  

* 이주노동자 100만(외국인 204만) 

은퇴 

노동교육 생애주기 

아동기 

청소년 

청년 

구직자 

재직 

경력전환자 

비정형 

중소사업자 

이주노동자 

은퇴자 

대상별 

 주요  

 

교육전달체계 

교육청/학교 

 

 

 

 

 

 

 

 

 

 

대학 

 

 

 

 

 

 

 

 

 

 

고용노동부 

 

 

 

 

 

 

 

 

 

 

이외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위탁 

 

 

 

 

 

 

 

 

 

 

지자체산하/ 민간위탁 

 

 

 

 

 

 

 

 

 

 

일반사업장 

 

 

 

 

 

 

 

 

 

 

노동조합/단체 

 

 

 

 

 

 

 

 

 

 

사용자단체 

 

 

 

 

 

 

 

 

 

 

노동인권센터 

 

 

 

 

 

 

 

 

 

 

한국공인노무사회 

 

 

 

 

 

 

 

 

 

 

관련민간업체 

 

 

 

 

 

 

 

 

 

 

협업기관 

교육부 

교육청 

교육부 

교육청 

학교 

청소년센터 

대학 

국방부 

청년센터 

민간단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경사노위, 지역노사민정, 소상공인단체, 플랫폼회사,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단체, 노동부 및 구직알선기관, 이주노동자단체 등 

공공기관/ 

시니어기관 및 단체 

 

* 인구통계는 2023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통계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로 추산(총인구 51,770천),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통계는 고용노동부(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산업재해 현황 등) 통계 참고  

** 교육대상의 기호는 ‘● 주요대상’, ‘◌ 권장대상’으로 표기 

2. 과업 수행 방법(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ㅇ 노동교육 관련 법・제도・조례 및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 분석하여 정책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진단  

 ㅇ 기관별 사업계획서・성과보고서・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체계 맵(지역-주체-교육대상-교육방식-교육추진 경로) 구축 및 노동교육 실태 분석 

   * 직전 3년 동안의 프로그램 횟수, 참여인원, 대상, 방식, 성과평가, 만족도 등 조사 

 

나. 설문조사 

 ㅇ 전 국민 대상 설문을 통해 지역별, 생애주기별 전 국민 노동교육 참여경험, 인식수준, 교육수요 및 효과성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  

   * 고용형태, 지역, 생애주기 등으로 나누어 무작위 표본 추출 

 ㅇ 교육전달체계 관계자 대상 설문을 통해 지역(운영권역), 교육주체(기관유형), 교육대상(연령/고용형태), 교육내용, 교육방법(온·오프라인) 파악  

 ㅇ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시계열 비교 가능성 확보 

 

다. 면접조사 

 ㅇ FGI를 통해 대상 특성별 노동교육 참여요인 및 저해요인 파악 

   * 이주노동자, 경력전환자, 비정형노동자 등 생애주기·고용형태별 특화집단 및 학계·현장 전문가 대상 

 ㅇ 교육전달체계 관계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운영 실태 및 방식, 강사 운영 방법 조사 

 ㅇ 교육현장의 실효성과 한계, 개선 필요사항 중심으로 인터뷰 설계 

 

항목 

 세부 내용 

설문 문항(안) 

대상 및  

범위 

연령대별 고용형태별 노동교육 참여 경험 및 참여율 

학교 정규교육과 사회교육 이수 비율 

연령대 

성별 

고용형태 

산업 분야 

 이수 시기 

생애 단계별 노동교육 경험 시점(학생, 입직 초기, 경력 중반 등) 

참여 여부 

최초 이수 시기 

최근 노동교육 이수 시기 

제공 장소 

제공 장소 분포(학교, 직장 내 교육, 공공기관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등) 

학교 

직장 

공공기관 

온라인 플랫폼 

이수 경로 및  

운영 방식 

노동교육 제공 주체별 현황(교사, 노조, 회사, 사회단체, 온라인콘텐츠 등) 

공식 커리큘럼 편성 여부 및 자발적 참여 형태 

교육 제공 주체 

공식 교육과정 여부 

자발적 참여 여부 

내용 및  

수준 

교육 주제(노동법,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직무교육 등) 

교육 시간 횟수 비용 난이도 및 적절성 

이수 교육 주제 

교육 시간 및 횟수 

교육 비용 부담 여부 

교육 내용 난이도 

교육 내용 적절성 인식 

직장 내 노동교육 현황 

법정 의무교육 실시 여부 및 빈도(산재예방, 직장내괴롭힘 예방 등) 

기타 노동교육 실시 현황(노동법 노사관계 등)  

직장교육 실효성 인식 및 추가 교육 수요 

법정 의무교육 실시 여부 

법정 의무교육 실시 빈도 

기타 노동 관련 교육 실시 여부 

직장교육 실효성 인식 

추가 교육 필요성 인식 

디지털 및 플랫폼 종사자 교육 현황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대상 노동관계 교육 현황(산재보험 안내, 표준계약 안내 등) 

온라인 정보 습득 경로(커뮤니티, 유튜브 등) 

플랫폼 노동 특성 반영 교육 요구(세무 지식, 알고리즘 이해 등) 

노동관계 법령 안내교육 경험 

산재보험 표준계약 안내 여부 

온라인 정보 습득 경로 

플랫폼 노동 특성 관련 교육 요구 

 노동권  

인식 수준 

근로기준법 관련 인지 수준(최저임금, 주52시간 등) 

산업안전 관련 권리 인지 수준(작업중지권 등)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절차 인지 수준 

지식 습득 경로 

최저임금 주52시간 인지 수준 

산업안전 권리 인지 수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인지 수준 

노동권 지식 습득 경로 

교육 수요 

향후 희망 노동교육 주제 

선호 교육 방식(오프라인 집합, 온라인 라이브, 모바일 앱, VR시뮬레이션 등) 

선호 교육 난이도(기초/심화)  

희망 노동교육 주제 

선호 교육 방식 

선호 교육 난이도 

정책 및 인프라 수요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수요 

표준 교재 및 자료 제공 수요 

학교 교육과정 정규 편성 수요 

기업 차원의 교육 지원 수요 

정부 정책 지원 요구 

온라인 학습 플랫폼 필요성 

표준 교재 자료 제공 필요성 

학교 교육과정 편성 필요성 

기업 유급 교육 지원 필요성 

정부 정책 지원 요구 수준 

※ 전 생애 노동교육 설문 주요내용(예시) 

※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주요 조사방법(예시) 

조사내용 

정책분석  

핵심 산출물 

법·제도·조례·거버넌스 체계  

주 방법 

[문헌조사] 

-노동교육 관련 법령·제도, 지역 조례, 거버넌스 체계, 추진계획·예산·사업지침, 운영성및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설문 문항/면접 질문지 설계에 반영 

보완방법 

[면접조사] 

-중앙·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담당자 및 정책·거버넌스 전문가 면담으로 “문헌에 없는 운영 현실/개선포인트” 보강 

 

 

조사내용 

전달체계  

핵심 산출물 

국가/지역 추진·전달 인프라, 수행주체 현황 

주 방법 

[면접조사] 

-수행주체(교육청·대학·공공기관·민간위탁 등) 대상으로 교육콘텐츠, 온·오프라인 전달방식, 대상·규모, 인력 전문성, 협력 수준, 애로사항 등을 심층 파악 

보완방법 

[문헌조사] 

-기관별 사업계획서·성과보고서·홈페이지/교육과정·조달자료 등으로 전달체계 맵(기관-대상-콘텐츠-경로) 정리 

[설문조사] 

-운영현황을 정량화(연간 교육횟수, 수료인원, 강사풀, 예산, 채널 등)하여 지역 비교지표 생성 

 

 

조사내용 

교육실태  

핵심 산출물 

전 국민 표본 기반 노동교육 참여실태·수요·노동인권인식 등 

주 방법 

[설문조사] 

-생애주기·고용형태·지역 층화표본으로 참여경험/횟수/경로, 권리·안전 인식수준, 교육수요, 접근성, 장애요인 측정 

-지역별 인프라 체감 및 격차(취약지역) 지표화 

보완방법 

[면접조사(FGI)] 

-청년/고령/특고/플랫폼 등 특화집단의 “왜 참여가 어렵나, 어떤 콘텐츠가 필요한가”를 정성적으로 설명 

[문헌조사] 

-기존 실태조사·통계 기반으로 표본 설계/가중치/시계열 비교 항목 정합성 점검  

 

 

조사내용 

정책개선 

핵심 산출물 

맞춤형·협력 전달체계·플랫폼·중장기 전략 

주 방법 

[문헌조사/설문조사]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국내외 사례·벤치마킹, 법·제도 개선 포인트, 정책수단(인프라/재정/플랫폼) 패키지화 

-설문에서 나온 수요·격차·우선순위를 근거로 정책과제 우선순위 설정 

보완방법 

[면접조사] 

-민·관 협력모델, 플랫폼 구축전략,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 가능성” 검증(현장/전문가 자문) 

 

3. 과업 지시사항 

연번 

세부 과업(기한) 

상세내용 

수량 

비고 

1 

착수계 제출
(계약 후 7일 이내) 

과업 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 

공문 및
파일 제출 

2 

착수보고회 개최
(계약 후 14일 이내) 

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알림 공문 시행
개최 3일 전까지 보고 자료 제출(PPT 파일) 

- 

공문 및
파일 제출 

3 

중간보고회 개최
(계약 후 3개월 이내) 

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알림 공문 시행
개최 3일 전까지 보고 자료 제출 (PPT 파일) 

- 

공문 및
파일 제출 

4 

최종보고회 개최
(종료 14일 이전) 

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알림 공문 시행
개최 3일 전까지 보고 자료 제출 (PPT 파일) 

※ 과제별 분리 시행될 수 있음  

- 

공문 및
파일 제출 

5 

결과보고서
(종료일까지) 

종료일 7일 전에 결과보고서 초안 제출
발주기관 검토 결과 반영 후 인쇄 

정산보고서 제출 (집행예정금액 포함)  

- 

공문 및
파일 제출 

6 

산출물 제출
(종료일까지) 

산출물  

-원자료(raw data),
-코드북(변수명, 변수설명, 변수값과 설명기록) 

-보고서 작성에 활용한 통계처리 결과 통계표(한글 도표, 엑셀 그래프 등) 

30부 

산출물 수록 USB 1개 제출 (보고서 파일 포함) 

결과보고서 인쇄물 30부  

7 

정산보고서 제출 

(~지정일) 

정산보고서 제출 

별도 요청시 증빙자료 제출  

- 

파일 제출  

 

*과제별 보고회는 분리될 수 있음. 과제별 산출품 목록은 상이하며 별도 협의 

 

가. 과업 수행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며, 절차 등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로 진행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명하고,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고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하며, 중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용역의 내용 및 방법을 수정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보고내용이 불충분할 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ㅇ 본 사업수행 과정에 용어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용역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결과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이나 국가에 손해를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관련 분쟁요소를 사전에 해결해야하며 분쟁사항 발생 시 용역수행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로 발생되는 법적․물적 피해 및 조정은 용역수행자가 수행(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보고서에 분석․검토 자료가 누락․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함 

나. 연구 참여 인력 

 ㅇ 연구책임자 포함하여 총 5명 내외 구성 

 ㅇ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함 

  * 사회조사 분석 및 데이터 처리에 숙련된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 

 ㅇ 본 과업에 투입된 투입 인력은 과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하는 인력에 대해 즉시 교체하여야 함 

 ㅇ 보고서의 전문성, 신뢰성, 시급성 및 연구 대상의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함 

 

라. 보고회 개최 

 ㅇ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기간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은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는 계약 후 14일 이내 개최 

  - 중간보고회는 계약 후 3개월 이내 개최 

  - 최종보고회는 종료 14일 이전에 개최  

  보고회 등 회의 개최 시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마.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ㅇ 결과보고서 30부 제출 

  -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만료 7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해야 함  

  - 본 보고서에는 참여 인력의 명단과 참여 분야, 연구위원의 명단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본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는 USB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함 

 바. 과업의 변경 및 조정 

  ㅇ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여건 변동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세부 과업의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을 용역수행자와 협의로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 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문가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용역의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과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용역 수행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ㅇ 과업 수행에 있어 용어해석 등에 이견 있는 경우,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ㅇ 과업 수행계획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참여 인력 변경, 항목 간 120% 초과 예산 변경, 계약기간 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다음 사유의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과업 내용 및 과업 범위 등이 추가되었을 때 

   - 그밖에 계약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및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ㅇ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과업 이행이 성실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ㅇ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행정·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사. 보안 및 저작권 관련 사항 

  ㅇ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 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ㅇ 납품된 과업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과제별 주체 기관이 가짐 

  ㅇ 본 과업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연구 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 과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자료를 사용할 때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면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과 고용노동부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하는 데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는 본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ㅇ 발주기관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아. 기타 사항 

  ㅇ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수행하고 제안요청서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계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기관 간에 과업 지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때는 상호협의하에 해결함 

  ㅇ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과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고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이 과업 수행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고, 누구나 객관성 있게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및 기본 지침 

 ㅇ 제안서는 제출 후 수정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제안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 규정에 따라 처리됨 

 ㅇ 공고서, 조달청 제안평가 기준, 계약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따라 작성해야 함 

□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가. 작성 원칙 

 ㅇ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 또는 MS Word· PowerPoint 형식으로 작성함 

     *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ㅇ 본문 분량은 50페이지 이내(약 25장 분량)로 제한하며, 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장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사용된 모든 영문 약어에는 최초 사용 시 괄호 안에 원어 표기 또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시할 것 

 ㅇ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 “할 수 있다”, “예정이다”, “가능할 것이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 미반영 

   -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하고 계량화된 표현 사용 

 나. 구성 및 형식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의 목차에 따라 각 항목을 누락 없이 구성해야 하고, 제안사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앞면에 평가항목 조견표를 삽입할 것 

     (예: 평가항목 / 평가요소 / 관련 목차 / 페이지 / 제안포인트 등) 

 ㅇ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하며, 장별 구분 번호 체계(예: 1-1, 2-3 등)를 적용할 것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 표기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사본에 포함된 모든 증빙 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할 것 

 다. 기타사항 

제안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제안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제안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ㅇ 계약담당자는 관련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음 

 

 

 

 

 

2.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2. 사업수행 전략 및 세부 방안 

      Ⅲ. 사업내용 및 기술  

          1. 실태조사 설계 전략 

            가. 조사 프레임 

            나. 문헌조사 

           다. 설문 및 면접조사 

          2. 조사 실행 및 데이터 수집 방안 

          3. 자료 검증 및 통계 분석 계획  

        Ⅳ. 사업관리 및 추진계획 

           1. 실태조사 추진 체계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포함) 

            3. 추진 일정  

        Ⅴ. 조사결과 활용계획 

            1. 사후 관리  

            2. 정책 제언  

 

3.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제안요청 사업 관련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효과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전략 및 세부 방안 

 제안사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사업내용 및기술  

  1. 실태조사 설계 전략 

   가. 조사 프레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를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 생애 노동교육 전달체계 및 노동교육 수행현황 분석 방안 제시 

 - 생애주기 및 노동형태를 구분한 조사 설계 방향을 제시 

 - 조사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조사 항목 차별화 전략 제시 (예: 교육 접근성, 교육수요, 참여 경로 등) 

   나. 문헌조사 

 노동교육 관련 법령, 정책, 제도 등 관련 문헌 검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존 실태조사, 통계자료(KOSIS 등), 관련 선행연구 활용 계획 기술 

 - 문헌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조사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연계 방안 제시 

   . 설문 및 면접조사 

생애주기·노동형태별 응답자 확보를 위한 표본 설계 및 층화 기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 설문 문항 구성 방향(예: 교육 경험, 수요, 인식, 비참여 사유 등) 및 타당성 확보 방안 기술 

 - FGI 대상군 선정 이유, 인터뷰 주제 설계, 조사 실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양적 조사 결과와 질적 조사 내용의 상호보완 방안  

  2 조사 실행 및 데이터 수집 방안 

전국 단위 조사 수행 체계, 현장조사 수행방식, 응답률 제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자료 검증 및 통계 분석 계획 

통계적 타당성 확보, 시계열 분석 가능성, 층화 설계 반영 여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및 추진계획  

  1.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기술하여야 한다.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포함)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축인력과 업무분장 내용 및 구축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실무책임자는 구축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사업관리자(PM), 연구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3. 추진 일정  

착수→설계→조사→분석→보고서 제출까지 전 단계 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Ⅴ. 조사결과 활용계획 

  1. 사후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재분석 가능성 제시 등 

  2. 정책 제언  

 교육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교육인프라 구축 방향, 중장기적인 맞춤형 교육콘텐츠 및 플랫폼 구축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포함하여 작성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일부개정)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85%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참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선정방법 

내 용 

기술 

평가 

(정성 

+ 

정량) 

제안업체 설명회 

(PT) 

제안서 설명(PT)  

   ※ 제안 설명회 일정 및 순서, 방법 등은 별도 통지 

   ※ 제안 설명회는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사업의 사업관리자(PM)이 발표하며, 제안 내용 및 샘플콘텐츠를 시연하도록 함 

제안업체의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포함하여 총 시간은 25분으로 제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85% 이상 득점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점수계산은 평가위원이 제안업체별로 평가한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이를 평가점수로 함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자체평가로 진행함 

가격평가 

조달청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동점자 발생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따라 처리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정량평가 

   -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만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기술성 평가기준(정성 + 정량 = 90점 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과업 

이해도 

(10) 

과업 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 

실태조사의 목적, 범위, 기대성과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과업의 핵심 개념·취지에 대한 이해도, 정책적 연계성 이해 여부 

10 

조사계획 

적절성 

(40) 

조사설계 및 추진방법 

실태조사 방법론의 타당성, 표본설계 및 조사도구 구성의 적절성 

조사대상 설정의 명확성, 자료 수집·분석 계획의 구체성, 설문 구성 및 방법론 적절성 

30 

조사 추진일정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 일정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개발단계별 추진 일정의 적정성, 현실성 

10 

수행체계 

(20) 

인력 구성의 전문성 

참여 인력의 노동교육·조사 관련 경험 및 전공, 역할의 적절성 

참여 연구원 이력·경력 연차,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력, 역할 배분의 타당성 

10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실태조사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과업 수행 실적 

실적 수량 및 질적 수준, 실적의 유사성 및 성과(납품 보고서 등), 공공기관 실적 여부 

10 

활용도 

(10) 

성과 활용계획 및 추가 제안 

조사결과의 정책 활용 방안 제시 및 조사 고도화 아이디어 제안 여부 

보고서 활용도, 정책제안 실효성,+ 추가적인 조사방법 및 자료분석 계획 등 

10 

정량 

(10) 

경영상태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을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10 

합계 

  

90 

 

 

※ 위와 같은 평가 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4. 제출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며, 제출 시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정량제안서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발표자료 1식 

  ⑤ 기타 제출서류(p.2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사업참여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사업참여 구성원 및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사업참여 구성원 및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보안서약서(개인용) 

 5.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6. 비밀유지계약서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 1부  

   ※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9. 신용평가인증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1. 확약서 

12. 4대보험완납증명서 

1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씩. 

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15.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16. 입찰보증보험증권(지급각서 대체)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 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은 별도로 명시(표기)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관련 정보를 무단 열람, 복사, 누출하지 않으며, 재직 중은 물론 과업 종료 후에도 습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유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다. 「지식재산권법」, 기타 관련 법령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식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혈연·지연·학연 등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인)                                (주소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사업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귀 교육원에 제출한 제안서 및 기타 첨부자료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업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귀 교육원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용역 추진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23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용역책임자 등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용역 참여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용역 제안 입찰 자격 증빙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요청서상의 참여인력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기간 내 

4.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참여인력예정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서명) 

 

  ※ 투입인력 현황에 기재된 전 인력에 대한 동의서 첨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위임장 

위  임  장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생년월일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업체명) 

 

연 락 처 

 

주    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에게 대리인 자격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귀하 

※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책임을 짐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귀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ㆍ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