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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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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06126-000 공고일시  2026/03/19 13:03
공고명 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확충 및 운영·관리
공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담당자 권도윤(☎: 043-719-12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9 13: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9 14:30 개찰(입찰)일시 2026/03/19 15: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2026. 2. 

 

 

 

사업명 

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확충 및 운영·관리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정책추진단 

 

 

 

 

Ⅰ  

 

 일반사항 

 

 

1. 개 요  

  사 업 명 : 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확충 및 운영·관리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0일까지 

  예 산 액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일정 : 계약요청(‘26.1) → 입찰공고(‘26.2) → 제안서 평가(’26.3)계약체결(’26.3) → 사업수행(‘26.3∼11) → 결과보고(’26.12) 

  사업감독관 : 전승아 주무관(043-719-1374) 

2. 목 적 

 ○ 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규제과학IN(人)) 활성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확충 및 효율적 운영·관리 

 

3. 배경 및 필요성 

  ○ 분야별각각 수행되고 있는 식의약 규제과학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여 교육수요자(구직자‧기업 등) 편의성 및 유용성을 높이고, 

   - 교육사업 간 효율성 및 시너지 제고를 위해 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 ‘규제과학IN(人)’ 구축·운영(’25.1~)  ※ http://rsedu.mfds.go.kr 

 

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규제과학IN(人) 

 

 

 

.(목적) 규제과학 교육정보 통합제공, 맞춤형 교육 안내, 학습관리 시스템(수강신청, 이력관리 등) 등 수요자 중심 원스톱 교육서비스 제공 

 

.(주요기능) 교육정보 통합제공 + 학습관리 시스템(수강신청 등) 

  * 직무교육 등 규제과학교육(19개기관 28개과정), 법정교육(55개기관 78개과정) 

규제과학교육 

교육정보 제공, 맞춤형 교육안내,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법정교육 

교육정보 제공  * 희망 시 LMS 구축 추진 

  

 

.(운영) 전담 운영기관 중심으로 각 교육기관 협력 운영 

  * 규제과학 인재양성교육 협의체(사업부서, 협회 등 교육기관 등 참여)를 활용 

 

  ➡25년 개시한 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규제과학IN(人))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교육콘텐츠 확충 및 효율적 운영‧관리,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 기능 개선방안 수립 필요 

 

  <규제과학 현장인력 양성 교육 현황> 

분류 

사업명 

대상 

교육내용 

규제
과학 

��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R&D) 

* (수행기관) ’26.4월 사업자 선정 예정 

대학
원생 

10개 분야 대학 학위과정(석·박사) 또는 규제과학 프로그램 운영 

의약품 

��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 (수행기관) 한국규제과학센터 

구직자, 재직자 

약물학 등 기초지식+의약품 규제/ 

기본, 정규, 심화 3단계 교육 

바이오의약품 

�� 첨단바이오의약품 특화 인재 사업 

 * (수행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재직자 

장기추적조사 절차+제조품질관리 이론 등 

�� 백신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 백신안전기술센터 

구직자, 

재직자 

인허가 문서작성, GMP 실습,
실험실 관리 등 

의료
기기 

��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 (수행기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구직자, 

재직자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 임상 등 전주기 규제교육 자격시험(1급/2급)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교육 

  * (수행기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재직자 

관련법령, 임상적 성능시험 실무 

��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 (수행기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재직자 

개발-임상설계-인허가-보험 등
전주기 실무교육 

 

 

그림입니다. 

<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 ‘규제과학IN(人)’ 기능 체계도> 

 

Ⅱ  

 

 사업내용 

 

○ 플랫폼 운영·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 (협력체계) 규제과학 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 연계*·유지 등 효율적 정보통합관리 개선방안 제시 

      *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포함하여 교육기관·학회 등 정기간행물, 교육자료 등 교육정보 및 최신 정책이슈 등 규제과학 관련 정책정보 연계 확대 등 

   - (페이지 운영‧관리) 메인페이지 관리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교육콘텐츠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기관별 규제과학 교육정보·자료 제공 관리, 회원관리, 문의‧상담 응대 등 / 교육과정 추천기능 개선, DB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 (LMS 운영‧관리)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 각 기관별 수강신청 기능 및 온라인 강의자료 관리, 통계분석관리(수강생 교육이력, 교육이수 등), 개인정보 등 보안관리 등 / LMS 운영 개선방안 제시 

○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기능설계 및 활용방안 제시 

   - (맞춤형 안내) 개별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개인별 수준 진단 제공, 관심 분야별 맞춤형 학습 로드맵 제공, 카테고리별 역량 및 수준 진단에 따른 학습경로 체계화, 취업정보 추천 기능 강화 방안 등 

   - (학습지원) 자기주도 학습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챗봇 구축 관련 운영·관리 및 학습이력 제공 방안 설계 

   - (소통채널) 정보공유 및 학습지원을 위한 플랫폼 활용 소통방안 제시 

   - (정보 체계화) 교육정보, 통계 등 체계화 및 분석 기능 구축방안 제시, 규제과학 교육 이수자 및 전문강사 DB 구축방안 제시 

플랫폼 탑재 필요 교육콘텐츠 발굴·마련 

   - (콘텐츠)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과학 교육자료 및 과정 발굴·마련 

      * 규제과학 숏폼(3분 내외) 러닝 콘텐츠 마련 및 플랫폼 탑재(4개 이상), 규제과학 온라인 교육과정 업데이트, 규제과학 수준별 교육과정 발굴 등 

   - (가이드) 규제과학 교육 일관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표준교육과정 개발·활용 

      * 식품 분야 규제과학 표준교육과정 개발, 표준교육과정 활용가이드 제공 및 우수 활용사례 홍보, 개발된 표준교육과정 개정 등 활용 관리 

○ 플랫폼 홍보전략 기획 및 실행방안 제시 

   - (홍보) 학습자 유입 확대 등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및 방안 수립 

   - (안내서) 식‧의약 인재양성교육 총괄 안내서 개정(e-book, 책자 등) 

Ⅲ  

 

 요구사항 

 

 1.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산출물을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과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경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2. 소유권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용역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있으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 본 사업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결과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귀속됨 

  ○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사업수행 종료와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나오거나 취득한 결과물(책자, 발표자료 등)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소유권을 가짐 

 3. 보안유지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식품의약안전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 유출을 금지함 

  ○ 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평가, 용역의 수행 중 취득한 제반 정보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여기관 및 선정된 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4. 책임소재 및 계약해지 

  ○ 본 사업의 수행 시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 

    1)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수급인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사업계획 및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했을 때 

  ○ 용역 수행 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배상청구 등 모든 문제는 사업 수행사가 책임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5. 사업수행 시 주의사항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계약체결 후 2주 내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과학혁정책추진단)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진행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 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종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업수행사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제안서상의 사업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책임자가 참석하여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관련 분야의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관련된 분야* 대하여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 식의약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 기획 및 교육콘텐츠 개발 등 

  ○ 용역수행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부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Ⅳ  

 

 계약조건 

 

 

 

 

 입찰조건 

 

 1. 입찰 참가 자격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공동계약(공동이행) 불허 

2. 공동수급(공동이행) : 불허용 

3. 입찰참가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제안서(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제출  

   - 나라장터로 전자문서 제출 

 4.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 평가 

  ○ 입찰서 등록 마감 후, 응찰자에게 일정 추후 알림, 현장평가 

 

 

 사업수행 절차  

 

 1. 사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응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적용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2. 제안서 평가 

  ○ 평가자 및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기준에 의한 개별평가 

     ․기술평가위원은 총 7인으로 구성(내부 3인, 외부 4인)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159호, 2020.9.18.) :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응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3분의 1이상)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평가일정은 추후 알림, 현장평가(발표평가) 

     * 불참업체는 기술능력평가 하위점 배점 

    -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기준 

        * 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별표에 의함 

    - 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서로 평가  

  ○ 평가기준 

    - 기술능력 평가(70점)와 가격평가(30점)로 구분 총 10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기술능력 

(70점)  

사업수행계획 

- 제안내용과의 부합성 

- 사업계획의 적합성·우수성 

25 

기술·지식능력 

- 제안과제에 대한 전문성 

- 사업목표 도출 가능성 

30 

인력·조직· 

관리기술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15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30 

총 계 

100 

 

 3.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59호, 2020.9.18.)에 의거하여 선정 

    - 제8조 2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는 현장평가로 진행 

    - 제8조 6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 제8조 7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70점) 항목 배점한도의 85%(59.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절차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 협상 절차는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함 

  ○ 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결정된 협상대상 순위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자 결정 

  ○ 선정된 업체는 협상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을 보완 후 계약 체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입찰의 무효 

  ○ 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업자로 제재 

 6. 기타 유의사항 

  ○ 선정된 용역업체는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예규․해석 등에 의함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출요령 

  ○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나.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계약서가 우선) 

   - 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식약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기재하고 대표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 제안서 발표 있음 

  

나. 구성 및 내용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기관은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사업추진 전략, 기대효과, 제안요청 요건 수용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요약 형태로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양식 1) 

◦ 용역수행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용(양식 2) 

◦ 용역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양식 3) 

Ⅲ. 사업수행 계획  

 

  1. 연구용역 수행방안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의 제안배경, 연구방향, 내용 및 사업 수행방법 등 사업 항목별 구체적 제시 

  2. 사업 진도관리 방안 

사업기간동안 수행될 보고 및 검토 계획** 등 진도관리 방안  

 * 착수/최종보고회 등을 포함하여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계획 등 

  3. 추진일정계획 

◦ 사업 수행에 대한 추진 일정은 상세히 기술 

Ⅳ. 기타사항 

◦ 용역수행 후 기대효과 

본 사업과 관련 별도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 기술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추가 

외부 협력기관이 있을 경우 유기적 협조 방안 제시 

◦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방안 

◦ 보안관리 방안 

◦ 타 용역업체와의 비교우위 사항 등 

 

평가요소 해당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상기 목차를 가급적 포함하되, 필요한 사항을 가감하여 작성 가능 

2.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장인성 사무관 

     [☎ 043-719-1372, FAX: 043-719-1370,  e-mail: dlstjd04@korea.kr]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전승아 주무관 

     [☎ 043-719-1374, FAX: 043-719-1370,  e-mail: jjoko00@korea.kr] 

 

<붙임>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투입인력 총괄표 

         3. 투입인력 소개    

          4. 확약서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양식 1> 

제안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기관명 

 

대표자 

 

설립일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성격 및  

주요업무 

 

기   타  

소개사항 

 

주요연혁 (요약) 

 

 

 

 

 

 

 

 

 

 

 

<양식 2> 

투입인력 총괄표 

  가. 연구원 편성표 

 

 

 

 

  나. 연구원별 참여율 

소  속 

직 책 

성명 

전공분야 

(학위) 

참여율(%) 

담당연구 

내    용 

비고 

본과제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양식 3> 

투 입 인 력 소 개 

소    속 

[크기 13, 보통, 신명조] 

직    위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          ) 

학    력 

부   터 

까   지 

전공분야(학위) 

 

 

 

 

 

 

 

 

 

수행역할 

 

 

<양식 4>  

 

 

확     약     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및 교육콘텐츠 발굴」사업 입찰에 귀 기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찰자 :  대표                   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귀하) 

 

 

 


 

<양식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사업명 

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확충 및 운영·관리 

연구개발과제번호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계약일로부터 270일까지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대표자: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참여연구원:                           (인 또는 서명) 

                               참여연구원:                           (인 또는 서명) 

                               참여연구원:                           (인 또는 서명) 

                               참여연구원: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전체 참여연구원 작성 후 서명, 페이지 초과 가능 

 

<양식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약자 주관기관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