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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06686-000 공고일시  2026/03/19 12:50
공고명 서울신용보증재단 2026년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공고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요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고담당자 김연우(☎: 02-2174-51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9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5,261,120 원
   
배정예산
335,261,120 원
   
추정가격
335,261,12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재무-9 

  

  

용역 입찰공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ㆍ공   고   명 : 서울신용보증재단 2026년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ㆍ수 요 기 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 입찰 설명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공고, 입찰, 계약: 총무재무부 김연우 대리 (☎ 02-2174-5117) 

○ 과업: 인사부 박건민 대리 (☎ 02-2174-5126) 

 

 우편번호: 04130 

 주소: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63(공덕동)서울신용보증재 

 홈페이지: http://www.seoulshinbo.co.kr 

 

 

 

그림입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과업내용서(단체상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8.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단체보험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제 

    용 역 기 간 : 2026/04/17 ~ 2027/04/17 

    기 초 금 액 : 335,261,120원(부가가치세 면세) 

    입 찰 건 명 : 서울신용보증재단 2026년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3/19 18: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3/27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03/27 11:00 

    공동계약 : 가능(혼합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3-1. 필요 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령상의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수급체 구성원은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비율이 큰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 참조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1. 입찰개요 참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5-1. 예정가격 

  ① 본 입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2. 낙찰자 결정방법 

  ① 적격심사 심사기준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의 5.보험용역 적격심사 

     - 보험금지급능력(30점) :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 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는 구성원별 지급여력비율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지급여력비율(RBC) 100% 미만인 경우 점수 부여하지 않음 

     - 입찰가격(70점)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5.보험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신인도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5-3.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 통보 후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5-4.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 사유 발생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지급 보장을 위해‘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6-4.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가(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산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7-3.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번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항 

10-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2.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별도 양식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1-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예규 등)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자)에 귀속됩니다. 

 11-3. 입찰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및 입찰공고 내용 관련 이의 문의가 있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총무재무부 재무팀(☎02-2174-5117)로 연락 바랍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02-2174-5053)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03/19 

″청렴은 의무가 아닌, 당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익(비리)신고 전화 (02)2174-5053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