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26-58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 3. 19.
홍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내용: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약 4,000톤
※ 반드시 폐합성수지류(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폐매트리스 등 처리가능 여부 현장 확인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우리 군의 사정으로 실제 처리량은 변경(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용역예정금액: 금920,000,000원(금구억이천만원)(부가세 및 상차 포함)
라. 기초금액: 금230,000원/톤(부가세 및 상차 포함)
※ 계약체결 시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합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바. 계약방법: 일반(단가), 적격심사, 청렴계약 이행
사. 기타사항: 하도급 불허
※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환경과, 033-430-2636)과 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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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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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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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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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목) 16:00부터
2026. 3. 24.(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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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4.(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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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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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다음 업종 중 1개 이상의 허가(폐합성수지류, 기타 가연성폐기물 등을 영업대상) 또는 투찰가능한 허용업종을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상 처리능력이 50톤/일 이상인 업체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나)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다)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마)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 1)항목의 처리능력 50톤/일 이상인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 자료(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를 개찰일 14:00까지 팩스(033-430-2359) 또는 이메일(min0303@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확인(☎033-430-2393) 필수입니다.
※ 해당 사항이 없거나 미제출로 최종 확인될 경우 사전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의 폐기물 처분업·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는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모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허가를 받은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는 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3. 23.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로 변경 후 제출경로는 반드시 나라장터 매뉴얼 또는 콜센터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로 변경 후 승인여부 확인 경로 반드시 나라장터 매뉴얼 또는 콜센터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구 나라장터 경로: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을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홍천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단가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최신 예규)」제3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이행완료 실적,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기준 용역금액 920,000,000원(부가세 포함)
- 지역업체 참여도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만을 인정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중 【E37,E381,2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통보 및 계약체결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선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홍천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홍천군 청렴서약제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홍천군(세무회계과)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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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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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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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임차용역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공고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1) 과업(사업) 관련 사항: 홍천군 환경과(033-430-2636)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3)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민원’ ⇒ ‘민원신청’ ⇒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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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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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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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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