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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600720-00 공고일시  2026/03/19 09:11
공고명 광명6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타당성 조사 및 정비계획 구상 용역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특별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특별본부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7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3/2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2,645,000 원
   
배정예산
172,645,000 원
   
추정가격
156,95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용역명 

용역기간 

사업예산 

(설계금액)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600720 

광명6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타당성 조사 및 정비계획 구상 용역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설계금액 : 

172,645,000원 

2026.03.24 

(10:00) 

2026.03.27 

(14:00) 

2026.03.27 

(16:00) 

 - 추정가격 : 

156,950,000원 

 - 부가가치세 : 

15,695,000원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붙임)과업내용서」를 통해 자세한 과업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용역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2팀 (☎ 02-6400-5547,55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개찰장소 :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경영지원팀 입찰담당관PC 

 

5.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신청하고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발급받은자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비영리법인이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윤은 사후에 정산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공동이행방식)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4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되, 공동도급 시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지분이 동일한 경우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여야 합니다.  

 

   ※ 과업의 총괄 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LH e-Bid)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8.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의 자세한 절차는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 상의「지문인식 입찰 사용자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LH e-Bid에 로그인한 후 전자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 입찰서의 순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03.26.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03.26. 18:00)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도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 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 대표업체       : 로그인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나. 기초금액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공고 조회-입찰공고상세조회(용역) 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함께 공개합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은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 및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을 적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인 예정가격 대비 87.745% 미만인 입찰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당해용역 수행능력 항목 중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실적 누계금액(용역이행완료 시점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 대상용역 및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적인정 대상용역 : 정비계획수립(구상) 및 지정(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용역과 『공공주택별법』 제6조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법』 제3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사업타당성조사 용역’만 해당됩니다. 

      - 실적인정 비율 

        

공 종 

실적인정 비율 

단지 

100% 

단지 외 

0% 

 

 

   * 실적평가를 위해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수행실적이 복합공종 용역인 경우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및 ‘정비계획수립(구상) 및 지정‘의 금액이 타 과업의 용역실적 금액과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도급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용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과업내용(개요)서, 준공관계서류 제출 가능 

 

     ※ 실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2팀 (☎ 02-6400-5547,5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심사” > “용역” > “적격-일반”>“심사결과”에 공개하고,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알림 메시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적격심사대상자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마.항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상기 마.항에 따라 통보받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LH e-Bid“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으로,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용역 유의사항 

 

  ※ 정부정책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여건 변동 시 과업추가 또는 삭제, 사업면적 등 과업물량의 변경, 타절 또는 중지 조치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각각 수행하는 용역으로 보고서 인쇄비, 조감도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등 경비는 PS 항목으로 LH 정산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정산하여야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단위 : 원] 

 

국내여비 

보고서 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자문회의비 

조감도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비고 

29,899,868 

4,320,000 

1,721,788 

1,858,080 

2,000,000 

10,000,000 

10,000,000 

VAT 별도 

 

 

나. 입찰자는 「(붙임)과업내용서」,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25)」(우선 적용),「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기준을 필히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청렴계약(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LH 퇴직자 재직 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별도 첨부된‘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축소, 누락, 부실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의2에 따라www.전자수입인지.kr」에서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문의사항 안내 

-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문의 :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2팀 

(☎ 02-6400-5547,5550) 

- 계약관련 문의               :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경영지원팀 

(☎ 02-6400-5907) 

- LH e-bid 관련             : LH IT운영처 

(☎ 055-922-6206,620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