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6-833호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정비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에 따라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정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김 포 시 장
1.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정비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김포시(도시계획과)
다. 주요내용
1) 위 치 :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9개소(534,945㎡)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금 액 : 금386,630,000원(추정가격 351,481,818원, 부가가치세35,148,182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바. 입찰시기 : 2026년 4월 예정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여 개별통지하며, 가격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 변화 또는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동일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한 업체
3)「건축사법」 제7조 및 제18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본 용역은 계약의 특성 상 구성원 수를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로 이상이어야 함
2)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기술인(분야별 책임 또는 참여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5)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김포소식 - 입찰공고)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제출기한 : 2026. 03. 30.(월). 10:00 ~ 17:00
- 제출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민원동 2층)
- 제출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지참서류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민원동 2층) ☎031-980-2442
3) 제출서류 목록(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PDF 전산파일 1식)
※ 공개하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를 별도 메일(henry1935@korea.co.kr) 제출
③ 자기평가서 3부(평가서 합본 2부, 별도 제본 1부)
④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평가서 합본 2부, 별도 제본 5부),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등)
※ 별도 제본(평가위원용)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업체명, 로고 등) 일체의 표기를 금함
⑤ 기타 구비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⑥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
4.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1](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 7. 4.)을 적용하여 김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적격자(입찰참가 대상 업체)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85.29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단, 입찰참가적격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P.Q 평가점수에 반영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경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점수 0점처리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김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김포시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기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된 항목은 평가 시 0점 처리 또는 미인정
나.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누락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김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본 안내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예규, 지침 및 김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31-980-2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