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26- 350호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속 초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동 227번지일원(설악동B지구~소공원입구)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575,5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2026년 3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사. 입찰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가격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아래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부문: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조경, 상하수도 분야
- 환경부문: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 측량부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참가자가「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대표사 포함 2개사 이상), 본 용역 측량분야는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강원특별자치도 도내업체) 하여야 합니다.
※ 본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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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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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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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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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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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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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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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에서 평가합니다.
※ 입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
바. 지역업체 참여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사.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4. 1.(수) 10:00 ~ 17:00까지
※ 제출시간은 제출장소 도착기준이며, 시간초과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 속초시청 도시안전국 건설과 토목팀(☎033-639-2755)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 1부.(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평가서와 함께 제본))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 8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7부는 회사명 무기(無記), 1부만 회사명 기재로 제출)
・ 자기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자기평가서 및 업무중복도(HWP))
4.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387호))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에 따라 속초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속초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다. 입찰 참가자 및 입찰 일시 등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지명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사.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 및 다음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 사용 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차.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건설과 토목팀(033-639-2755),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3-639-2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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