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공고 제2026 – 14호
수의(소액)견적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야 배수구역 누수탐사 용역
나. 용역위치 : 대야 배수구역(대야01 외 9개 소블록)
다. 용역개요 : 누수탐사 50건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 역 비 : 금60,819,000원(금육천팔십일만구천원)
- 추정가격 : 금55,290,000원 , 부가가치세 : 금5,529,000원 ※기초금액은 금60,819,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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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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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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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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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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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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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4.(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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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4.(화) 13: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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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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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3587)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상하수도)로 등록한 업체(1347)
2)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을
등록한 업체(4740)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
나.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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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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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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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 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바. 입찰결과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사.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아. 설계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과 누수방지계(063-454-5423,백승민),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과 수도행정계 전정애(063-454-5352),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18.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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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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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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