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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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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04070-000 공고일시  2026/03/18 17:19
공고명 (긴급) 2026 서울걷자페스티벌 운영 대행 용역
공고기관 (주)조선일보사 수요기관 (주)조선일보사
공고담당자 이은성(☎: 02-724-63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3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31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3/3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90,000,000 원
   
추정가격
1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 서울걷자페스티벌」 운영대행사 모집 공고 

1. 공모 사업 

   

가. 과업 개요 

  ○ 사 업 명 :「2026 서울걷자페스티벌」 운영대행사 공모 선정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11.30 

  ○ 사 업 비 : 190,000,000 원 (vat 포함, 보험 및 의료 비용 제외)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단체 : 1개 단체 

나.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공고일 기준 대한민국에 주 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참가자 2만 명 이상, 사업비 5억 원 이상 규모의 마라톤 및 걷기 대회 운영대행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 부적격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본 대회 시보조금 및 국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9의제4항과 관련해 체육 행사 안전교육 6시간 이상을 듣고 수료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된 업체 

  ○ 공동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 

▶ 입찰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끼친 단체  

∘ 그밖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신청서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26. 3. 18(수) ~ 2026. 3. 31(화) 

  ○접수일시 : 2026. 3. 31(화) 16:00까지 ※ 점심시간(11:30∼13:30) 제외 

  ○접수장소 :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21길 33, 조선일보 문화사업단)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팩스, 우편, 이메일 신청은 접수 불가) 

 ※ 제출된 제안서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라. 1차 서류 적격 심사 : 2026. 4. 1(수) 

    -신청단체의 서류 심사 후 2차 제안서 발표 심사 대상 업체 개별 연락 

마. 2차 제안서 발표 심사  

  ○심사일시 : 2026. 4. 6(월)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심사장소 : 조선일보사 6층 대회의실 ※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심사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사 (위원 7~9명 이내 구성) 

  ○심사방식 : 신청단체 사업계획서 발표(PPT) 

    -사업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단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예정이나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발표순서 및 시간은 제안서 접수 순으로 발표 

 

  ○ 평가지표 및 배점 (100점)  

   

구 분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100점 

정량 

평가 

(20점) 

단체평가(5)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서 

5점 

단체경력(5) 

사업실적 

 ∘행사 개최실적1) 

5점 

단체역량(10) 

단체(인력) 전문성 

 ∘ 단체 인력 구성 (참여인력, 경력) 

  ※ 단체소속(재직, 경력증명서 증빙 가능) 인력만 인정 

10점 

정성 

평가 

(80점) 

제안내용 적정성 

(20) 

 ∘ (행사 이해도) 행사 개최 이해도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 (적정성 및 발전성) 추진계획(월별 등) 적정성 및 행사 발전성 

20점 

세부 수행능력 

(40) 

 ∘ (단체역량)   인력배치의 적절성 및 단체 역량 

 ∘ (실현가능성) 제안내용 및 세부 실행계획의 실현가능성 

 ∘ (내용충실도) 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했는지 여부 

40점 

예산 편성 (20)  

 ∘ (예산편성)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 대행료 포함 

20점  

 

 

바. 결과발표  

  ○일    시 : 2026. 4. 8(수) (예정) 

  ○발표방법 : 선정단체 개별 통지  

   ※ 미선정 단체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음  

사. 계약체결  

  ○선정단체는 조선일보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정해진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단체와 협약 할 수 있음  

  ○사업 부서는 수시점검(중간보고, 현장점검 등) 실시 

  ○사업 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증빙서류 등) 제출  

2. 제출서류 

 

가.제출서류 : ① ~ 서류를 책자 형식 1권(양면)으로 제본하여 제출, PPT 발표자료(사업제안서)는 별도 10부(제안사 표기 1부, 제안사 미표기 9부) 제출 

     ① 입찰 지원신청서 (서식3호)  ※ 표지는 (서식2호) 사용 

     ② 신청단체 참여인력 현황 (서식4호) 

     ③ 주요 행사 실적 및 증빙자료 (서식5~6호)  

     ④ 서약서 (서식7호)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서식8호) 

     ⑥ 일괄(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1부 (서식9호) 

     ⑦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서식10호) 

     ⑧ 참가자격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는 법인등록증(허가증),  소재지(사무실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확인 서류   

     ⑨ 정량평가 증빙서류 일체 (신용평가 등급서, 사업수행자 인력현황     (서식5호)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등)) 

      ⑩ 예산 편성 세부 내역 자료 (엑셀파일 작성 후 제출) 

     ⑪ 발표할 PPT자료 9부 (서식12호 참조)  

     ⑫ ①~⑪의 자료가 수록된 USB 1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사용하고 제안사 표기 1부와 제안사 미표기 9부 구분하여 제출  

        ※ 출서류 일체는 방문 접수 시 제출하시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 파일로 담당자명, e-mail, 전화번호 기재 후 ‘esleecs@chosun.com’ 로 방문 접수 전 송부 

 

3. 기타사항 

 

 ○청단체는 사업 담당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 확인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제출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입찰 공고와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단체의 부담으로 작성하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 및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모에 신청하는 단체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입찰 참여제한 등 사업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정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 과정이나 수행 완료 후, 조선일보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평가 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 및 현장 확인 등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문의사항은 조선일보사 문화사업단으로 문의바람 

    -☎ 02)724-6321, e-mail : esleec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