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걷자페스티벌」 운영대행사 모집 공고
가. 과업 개요
○ 사 업 명 :「2026 서울걷자페스티벌」 운영대행사 공모 선정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11.30
○ 사 업 비 : 190,000,000 원 (vat 포함, 보험 및 의료 비용 제외)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단체 : 1개 단체
나.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공고일 기준 대한민국에 주 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참가자 2만 명 이상, 사업비 5억 원 이상 규모의 마라톤 및 걷기 대회 운영대행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 부적격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본 대회 시보조금 및 국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9의제4항과 관련해 체육 행사 안전교육 6시간 이상을 듣고 수료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된 업체
○ 공동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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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끼친 단체
∘ 그밖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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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서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26. 3. 18(수) ~ 2026. 3. 31(화)
○접수일시 : 2026. 3. 31(화) 16:00까지 ※ 점심시간(11:30∼13:30) 제외
○접수장소 :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21길 33, 조선일보 문화사업단)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팩스, 우편, 이메일 신청은 접수 불가)
※ 제출된 제안서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라. 1차 서류 적격 심사 : 2026. 4. 1(수)
-신청단체의 서류 심사 후 2차 제안서 발표 심사 대상 업체 개별 연락
마. 2차 제안서 발표 심사
○심사일시 : 2026. 4. 6(월)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심사장소 : 조선일보사 6층 대회의실 ※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심사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사 (위원 7~9명 이내 구성)
○심사방식 : 신청단체 사업계획서 발표(PPT)
-사업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단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예정이나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발표순서 및 시간은 제안서 접수 순으로 발표
○ 평가지표 및 배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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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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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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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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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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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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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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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평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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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평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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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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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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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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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경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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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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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최실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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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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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역량(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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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인력)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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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인력 구성 (참여인력, 경력)
※ 단체소속(재직, 경력증명서 증빙 가능) 인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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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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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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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적정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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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이해도) 행사 개최 이해도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 (적정성 및 발전성) 추진계획(월별 등) 적정성 및 행사 발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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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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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수행능력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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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역량) 인력배치의 적절성 및 단체 역량
∘ (실현가능성) 제안내용 및 세부 실행계획의 실현가능성
∘ (내용충실도) 제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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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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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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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 대행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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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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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과발표
○일 시 : 2026. 4. 8(수) (예정)
○발표방법 : 선정단체 개별 통지
※ 미선정 단체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음
사. 계약체결
○선정단체는 조선일보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정해진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단체와 협약 할 수 있음
○사업 부서는 수시점검(중간보고, 현장점검 등) 실시
○사업 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증빙서류 등) 제출
가.제출서류 : ① ~ ⑩ 서류를 책자 형식 1권(양면)으로 제본하여 제출, ⑪ PPT 발표자료(사업제안서)는 별도 10부(제안사 표기 1부, 제안사 미표기 9부) 제출
① 입찰 지원신청서 (서식3호) ※ 표지는 (서식2호) 사용
② 신청단체 참여인력 현황 (서식4호)
③ 주요 행사 실적 및 증빙자료 (서식5~6호)
④ 서약서 (서식7호)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서식8호)
⑥ 일괄(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1부 (서식9호)
⑦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서식10호)
⑧ 참가자격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또는 법인등록증(허가증), 소재지(사무실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확인 서류
⑨ 정량평가 증빙서류 일체 (신용평가 등급서, 사업수행자 인력현황 (서식5호)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등))
⑩ 예산 편성 세부 내역 자료 (엑셀파일 작성 후 제출)
⑪ 발표할 PPT자료 9부 (서식12호 참조)
⑫ ①~⑪의 자료가 수록된 USB 1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사용하고 제안사 표기 1부와 제안사 미표기 9부 구분하여 제출
※ 제출서류 일체는 방문 접수 시 제출하시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 파일로 담당자명, e-mail, 전화번호 기재 후 ‘esleecs@chosun.com’ 로 방문 접수 전 송부
○신청단체는 사업 담당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 확인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제출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입찰 공고와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단체의 부담으로 작성하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 및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공모에 신청하는 단체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입찰 참여제한 등 사업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선정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 과정이나 수행 완료 후, 조선일보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평가 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 및 현장 확인 등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문의사항은 조선일보사 문화사업단으로 문의바람
-☎ 02)724-6321, e-mail : esleec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