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274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용역 입찰 안내 공고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상반기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미포천 복개구조물 등 10개소
다. 사업개요 : 정밀(정기)안전점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1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라면 입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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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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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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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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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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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4. 10:00 ~ 2026. 3.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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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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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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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해야 합니다. ※ 별도 통보 없음
마. 투찰 전 과업지시서,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자격 요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갖춘 고급기술인 이상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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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기술자 직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됩니다.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1부, 자격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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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금100,909,091원(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토목 정밀(정기)안전점검용역만 인정·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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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건설과 ☎ 052-209-3652)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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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제표 평가시 평가비율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평가합니다.(필요시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 제출)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평점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구에 제출해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예정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외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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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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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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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건설과 ☎052-209-3652)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동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감사팀(☎052-209-3055)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 전자민원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 052-209-3124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건설과 사업담당자 ☎ 052-209-3652
○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3월 18일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