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6 - 533호
‘안양3동 도시재생(혁신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안양3동 도시재생(혁신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자세한 내용은 도시혁신과(☎ 031-8045-5089)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사업예산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진행함.
나.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함.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도시계획)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개사 이내로 하며,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2)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도시
계획)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하며, 계약참여비율은 50%이상이어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하며, 이후 협정서의 내용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4. 8. (수) 10:00부터 18: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이메일 접수 등 불가)
다. 제출장소
- 입찰 참가 관련 서류 : 안양시청 4층 회계과 (계약1팀)
- 제안서 관련 서류: 안양시청 7층 도시혁신과 (원도심정비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4. 16.(목) 14:00(예정)
나. 장 소 : 안양시청 5층 주민참여예산방
다. 제안 설명 및 평가 방법 등 기타 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7.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8.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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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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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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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법령, 예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제안서 작성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마. 낙찰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관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차. 제안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도시혁신과(☎031-8045-5089)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8045-55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안양시 재무관
< 붙임 1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