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81292-000 공고일시  2026/03/18 14:43
공고명 2026년 수입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영향 조사
공고기관 산업통상부 수요기관 산업통상부
공고담당자 송수진(☎: 044-203-585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8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8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3/1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2026년 수입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영향 조사) 

 

 

 

 

 

 

 

 

2026. 2. 

 

 

 

 

 

 

 

 

 

 

 

 

 

 

산 업 통 상 부 

무 역 위 원 회 

Ⅰ. 연구용역 개요 

 

  ㅇ 과 제 명 : 2026년 수입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영향 조사 

 

  ㅇ 과제규모 : 금 삼천만원(₩3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견적서 제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과제기간 : 계약체결일2026.12.31.(금) 

 

  ㅇ 과제목적  

 

    - 분기별로 해외제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산업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도출하여 기초적 산업영향을 평가 

 

    - 기존 반덤핑관세 부과품목에 대해 타 국가로부터의 대체수입 가능성 및 타 HSK(제품)로의 대체수입 상황 모니터링  

 

    - 철강과 화학제품 주요품목에 대한 분기별 수입동향을 모니터링 

 

Ⅱ.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미국 관세정책 강화의 여파로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의 제품이 국내시장으로의 수입이 급증할 개연성이 커짐 

 

  ㅇ 따라서 분기별로 수입통계를 활용해 수입증가와 덤핑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사전에 포착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대응책 강구의 시발점이 될 것임 

 

  ㅇ 모니터링 통해 도출된 위험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에 경보하고, 정부의 정책적 대응계획 수립에 활용 

 2. 주요내용 

 

  ㅇ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의 수입통계 자료를 활용, 산업피해 우려품목을 도출하되, 기존 분석방법을 보완하여 분석 효과 제고 

 

     * 수입증가 품목과 국내 산업동향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동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시스템 

 

   - 수출입 동향, 산업통계 분석 등의 정량적 분석과 기업체 설문 조사, 무역구제 사례 조사 등을 통한 정성적 분석 등을 통해 국내 피해 예상 업종과 품목을 도출하되, 분석대상 추출 기준 등을 개선하여 산업영향 후보품목 도출결과의 타당성 및 적시성 제고 

 

  도출 품목별 국내외 산업현황 조사,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수입 증가요인, 국내 산업피해 가능성 등 산업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무역구제정책의 시사점 제시  

 

  ㅇ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인 품목에 대해 제3국으로부터의 대체수입 및 다른 HSK로의 대체수입 현황 모니터링 

 

  ㅇ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추이에 따른 산업피해 정도와무관하게 분기별 수입동향 분석 

 

3. 용역수행 지침 

 

  ㅇ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 발주기관의 추가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경비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연구용역사업 수행시 보안 관련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ㅇ 용역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는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된 비밀 또는 자료내용 및 연구결과를 계약기간 중은 물론 동 기간 만료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음 

 

  ㅇ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제와 관련해 중간 및 최종연구 결과를 용역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주관하는 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ㅇ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협·단체의 통계 및 의견수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4. 성과보고 및 제출 

 

  ㅇ 착수보고 : 과제관련 목차와 연구 수행방법 등 주요 내용 설명,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 후 2주 이내 개최 

 

  ㅇ 중간보고 : 착수 후 1회 개최(해당기간 동안 주요 연구 추진내용 및 결과, 다음 기간 주요 연구내용 상호 협의) 

 

  ㅇ 최종보고 : 용역 기한 이내 개최 

 

     * 최종보고를 통해 제시된 보완사항을 반영한 최종 결과보고서는 인쇄본 5부 및 소프트카피(아래아한글 및 PDF)로 제출 

 

  ㅇ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 학술세미나 또는 산업 포럼 등에서 1회 이상 연구결과 발표 

 

     * 발표 필요성 및 발표할 세미나 또는 포럼은 무역위원회가 결정 

 

 

Ⅲ. 사업자 선정 

 

 1. 선정개요 

 

  ㅇ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제출기한 : 2026. 3. 6(금) 18:00까 

 

 2. 제안서 심사기준 

 

  ㅇ 심사위원회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ㅇ 심사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 능력 

70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3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 ’26.1.2.)”의 제안서 및 가격평가 기준 준용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ㅇ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ㅇ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ㅇ 기타 

 

  -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확약서<양식 4>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규격 

 

   -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을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 일반사항 

 

   -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문의처 

 

   - 전화 : 044-203-5858(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 E-Mail : songnice@korea.kr 

 

 

 

붙임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양식1 참조)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지정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제안서(양식2 참조) 7부(요약본 별도 7부) 및 제안서 파일(CD/USB 또는 이메일 송부) 

 ⑦ 서약서 1부(양식3 참조) 

 ⑧ 확약서 1부(양식4 참조) 

 ⑨ 가격견적서(양식5 참조), 가격세부산출내역서 요약본 및 가격
세부산출내역서(엑셀파일, 자유양식) 각 1부 

     * 가격제안서, 가격 세부산출내역서 요약본 및 세부 산출내역서는 봉투에 법인 인감 날인후 밀봉제출 

 

 ⑩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양식6 참조)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사업연도)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사본 1부(양식7)  

 ⑫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8 참조)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일 시 

2026.  .   .     시     분 

 

 

 

 

 

 

 

납          부 

ㆍ보증금율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착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본인은 귀 회의 상기 입찰건명에 참가하고자 귀 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사용인감계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날인 요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중 

 

 

<양식 2>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ㅇ 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3년내) 

 

 < 연구실적 요약 >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 참여 연구원 현황 >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 연구기간 

 

 

 

 

 

 

 

 

 

 

 

 

 

 

 

 

 

 

 

 

 

<양식 3> 

 

 

서  약  서 

 

  무역위원회의 “2026년 수입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영향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반 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것이며, 만일 제출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 제외 및 계약해제 등의 조치와 아울러 그로 인한 제반 손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하 

<양식 4>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양식 5> 

 

가  격  견  적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재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감가상각비 

 

 

 

 3.일반관리비(%) 

 

 

 

 4.이    윤 (%) 

 

 

 

합    계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중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작성 

□〔참고1〕예정가격(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참고2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년)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6년 2.3%)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양식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 공고번호 :  

  ㅇ 입찰일자 : 

  ㅇ 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 계약(예정)금액 : 일금             원정(₩           원) 

   ㅇ 계약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 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재무관 귀하 

<양식 7> 

 

  □ 대상회사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요약손익계산서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평균 

매   출   액 

매출총이익 

영 업 이 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익 

당기순이익 

 

 

 

 

 

 

 

요약대차대조표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평균 

유 동 자 산 

고 정 자 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 별 첨 : 2023~2025 사업연도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제무제표 첨부 

<양식 8>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2026년 수입동향 모니터링 및 산업영향 조사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귀하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을”   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을”이 입찰가격이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을”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을”이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을”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갑”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을”이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갑”의 처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을”은 “을”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