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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단체체험 지원 차량 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단체체험 지원 차량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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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규격 및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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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8대(45인승 이상,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차량(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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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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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금) ~ 11. 27.(금)(일정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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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정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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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1~3대
-제외일: 월요일, 공휴일, 5/1, 7/31~8/29, 10/16~22(전국체전기간), 유치원 단체체험 미신청일
-그 외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미운행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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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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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에 따른 도내 유치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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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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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 의함
(인건비, 보험료, 유류대, 세금공과, 부가가치세 등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 포함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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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내용
다. 기초금액 : 금31,680,000원(추정가격 28,800,000원 + 부가가치세 2,880,000원)
2. 견적제출 제출기간 : 2026. 3. 19.(목) 00:00 ~ 2026. 3. 24.(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3. 24.(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담당자 PC)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사항에 따라 수의계약.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15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필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이용자 등록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 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2항에 해당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이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나.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에 참여하려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의 7 참조)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미사용분을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붙임1】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서약제의 자세한 내용과 청렴서약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서식→용역계약서식(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에도 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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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연구운영부(☏735-0532)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73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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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8.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붙임 1] 수의계약 통합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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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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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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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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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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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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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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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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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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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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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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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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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 단체체험 지원 차량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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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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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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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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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계약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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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착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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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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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완수, 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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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7.(일정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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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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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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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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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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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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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
조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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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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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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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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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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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방계약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았음을 확인하며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계약보증서 제출 또는 계약보증금 납부 시 해당없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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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부동의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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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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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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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며, 자유 경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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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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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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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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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이상 견적)로 체결된 계약 시 해당없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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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부동의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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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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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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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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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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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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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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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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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 또는 전화 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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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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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자체 설문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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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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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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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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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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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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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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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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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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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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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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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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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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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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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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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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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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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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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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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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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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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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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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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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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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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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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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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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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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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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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② ~ ⑤까지 ‘예’, ‘아니오’ 선택, ⑥ ~ ⑦은 ‘해당 없음’ 선택
· 법인인 경우에는 ② ~ ⑤까지 ‘해당 없음’ 선택, ⑥ ~ ⑦은 ‘예’, ‘아니오’ 선택
· ‘고위공직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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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항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위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본 서약(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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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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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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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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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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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QR코드 신고: 신고센터(감사관)로 바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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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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