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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 제2026-59호
일반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2026 인천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 용역[동부]”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3.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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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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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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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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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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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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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420-6579~582,589, 감사관실 ☏42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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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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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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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천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지원 용역[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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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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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관내(강화, 영종, 영흥 포함) 및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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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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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26.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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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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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물량: 45인승 차량(40석 이상) 총 364대(일 최대 22대)
- 운행 구간: 학교 ↔ 1일형 현장체험학습지
- 과업내용: 과업지지서 및 계약특수조건 반드시 참조(예정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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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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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목) 10:00부터
2026. 3. 24.(화)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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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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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4.(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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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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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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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구간간 단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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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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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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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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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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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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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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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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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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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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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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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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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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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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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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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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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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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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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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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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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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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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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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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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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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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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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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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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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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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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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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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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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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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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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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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00
|
19
|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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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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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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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
816,00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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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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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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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울
|
734,000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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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9)
|
강화
|
75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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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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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765,000
|
22
|
고양
|
87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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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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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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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00
|
23
|
과천
|
88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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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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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
765,000
|
24
|
김포
|
8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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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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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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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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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서울
|
8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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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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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00
|
26
|
성남
|
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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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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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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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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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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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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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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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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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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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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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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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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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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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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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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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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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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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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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2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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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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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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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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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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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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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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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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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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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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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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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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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기초금액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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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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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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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29-10(원창동)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 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교원업무지원과 주무관(☎ 032-453-1624)
-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행정업무지원과 주무관(☎ 032-453-1613)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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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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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3. 24.(화) 15:00
- 개찰: 2026. 3. 24.(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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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경비(인건비, 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검사비 등 기타 제반비용)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소요예산은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구간별 단가 합산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하오니, 입찰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단가)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용역입니다.
바.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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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위배되어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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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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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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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 기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등)는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차량보유현황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보유한 차량만 인정하며, 보유예정(발주, 계약 등) 차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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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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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을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 관련사항(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3. 23.(월) 18:00까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에 따른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를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의 범위: ‘45인승(40석 이상) 버스(견학, 통학, 통근 포함) 운행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 용역 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마. 경영상태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H492. 육상여객운송업」에 대한 기준비율을 적용 평가합니다.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통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완수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기한 내 완수하지 못하여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이상)을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시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행정지원과에 납부하면 입찰참가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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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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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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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s://www.ice.go.kr → 행정 → 정보창고)를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약서」에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붙임4]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발주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합니다.
아.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32-420-8164)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 및 상담 →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및 클린콜,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청렴 SMS 발송 목적으로 아래 기간동안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를 수집·이용 및 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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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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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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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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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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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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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계약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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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계약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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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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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계약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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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계약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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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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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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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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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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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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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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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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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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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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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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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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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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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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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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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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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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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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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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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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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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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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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별지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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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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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대표자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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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32-000-000,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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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시: 20 .0.0. ~ 20 .0.0.( 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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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금 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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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인천 관내(강화,영종,영흥 포함) 및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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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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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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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 032-000-000,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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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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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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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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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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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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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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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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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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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① 차량운행 및 학교 내(앞) 차량 출발· 정차 시 교통사고 위험
② 장시간 앉은자세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③ 승객에 의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예방
④ 차량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⑤ 기타 학교(기관) 특성에 따른 작업 위험 내용 작성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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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①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된 운전자 운전
②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운전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교육실시·
③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 유리 파손 여부, 백미러 사이드 미러 정상 부착 여부 확인
④ 후진 또는 승하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진경보기 혹은 후방감지기 부착
⑤ 최대 승차 인원 및 운행 속도, 기타 교통법규 사항 준수
⑥ 기타 안전작업절차 준수 내용 작성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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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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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① 작업에 따른 위험 기계기구 취급 시 방호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③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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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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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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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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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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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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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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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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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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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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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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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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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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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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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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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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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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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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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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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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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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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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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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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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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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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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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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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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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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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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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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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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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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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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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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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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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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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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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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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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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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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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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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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완수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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