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01300-000 공고일시  2026/03/18 11:37
공고명 유구도서관 이전 증축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이정훈(☎: 041-850-23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770,000 원
   
배정예산
48,770,000 원
   
추정가격
44,33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견적공고설명서 

 ○ 용역명: 유구도서관 이전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이 설명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신고창구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이정훈(☎ 041-850-2363) 

6. 용역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전강혁(☎ 041-850-2374)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용역 견적공고설명서(공고문)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2호 

 

 

일반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유구도서관 이전 증축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해당 공사 준공일까지 

용역개요 

유구도서관 이전 증축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임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48,770,000 

금44,336,364원 

금4,433,636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공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사.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3. 25.(수) 10:00~3. 27.(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3. 27.(금) 1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견적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2), 3)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4)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가)~바)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4) 1)과 2)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자
※ 영업 대상 폐기물과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5. 공동도급(분담이행) 방법 

  가.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마.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공주시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로서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제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상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과업설명 

  가. 이 용역은 과업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기간 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850-2374)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낙찰하한율 88%)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정훈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3, FAX: 041-856-6170, 전자우편: jeonghun@cne.go.kr 

 

  바.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850-2374) 

 

2026.  3.  1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 및 경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