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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02509-000 공고일시  2026/03/18 11:25
공고명 연구1호 선원공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갱신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공고담당자 김가빈(☎: 055-850-17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327,530 원
   
배정예산
19,327,530 원
   
추정가격
19,327,53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연구1호 선원공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갱신 

 

 

 

 

 

 

 

 

 

 

 

 

 

                            

 

 

2026. 3.  

 

 

 

 

 

 

 

그림입니다. 

 

 

 

- 목  차 - 

 

 

 

 

 

 

 

 

계약 일반에 관한 사항 

 

 

 

가입대상 

 

 

 

 선원공제 

 

 

 

 

임금채권보장기금 

 

 

 

 

과업개요 

 

가. 목적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연구1호」 선원의 재해 보상 및 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나. 보험가입 기간 및 소요예산 

  1) 보험가입기간: 2026. 4. 1. ~ 2027. 3. 31.(1년) 

   기초금액: 19,327,530원(선원공제: 18,815,290원, 임금채권: 512,240원) 

   보험료 납부 방법: 일시납 

  2) 입찰 및 계약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수의시담 

  3) 입찰 참가 자격 

   -「보험업법」제4조 제1항 2호 나목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 중 해상보험을 영위하는 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공제) 중 선원보험 및 임금채권보장기금(공제)을 영위하는 자 이어야 한다. 

 

 

 

가입대상 

 

선 명 

인원 

총임금(원) 

비 고 

연구1호 

11명 

525,374,640 

2026년 기준 

 

 

 

 

선원공제 

 

 □ (선원공제 담보범위) 

담보내용 

구 분 

보상내용 

기본담보 

(선원법 제94조~102조) 

 

요양보상 

 • 요양실비, 약재 또는 보조기 사용 

상병보상 

 • 직무상 재해 

  - 처음 4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 그 후 완치 시까지: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재해 

  - 처음 3개월간: 통상임금의 70% 

장해보상 

 • 승선평균임금의 55일~1,474일분(1급~14급) 

유족보상 

 • 직무상: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장 제 비 

 •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행방불명수당 

 • 통상임금의 1월분+승선평균임금의 3월분 

소지품유실보상 

 • 통상임금 2월분의 범위 안에서 소지품 가액 

 

특약담보 

직무 외 재해 확장담보(W/C) 

 • 직무상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금액과 동일 보상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E/L) 

 • 선원법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된 가입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 보상한도: 1인당 1억원 / 1사고당 10억원 

관습상의 비용담보 

 • 선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관습상의 비용 보상 

 • 보상한도: 1인당 최고 5,000만원 

기타승선인원 담보 

 • 박안전법에서 정한 여객 및 임시승선자의 승선 중 신체 장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보상한도: 1인당 3억 / 1사고당 100억원 

선원에 관한 특별비용 담보 

 • 조비, 이송비, 실업수당, 교체자 파견비용, 이로비용, 송환비용 등 

육상근로 확장담보* 

 • 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지시(교육 포함)에 따라 발생한 육상에서의 재해의 경우 선원 재해와 동일한 담보조건으로 보상 

 

 □ (선원공제 담보조건) 

  ○ 선원법에 따른 담보 

  ○ 사용자배상 책임담보 

  ○ 관습상의 비용담보(전원) 

  ○ 기타승선인원담보 

  ○ 선원에 관한 특별비용 담보 

  ○ 육상근로 확장담보 

(담보, 약관, 특별조항, 배서) 

  ○ 실질임금 가입선박으로 선원 승·하선 변동을 생략하며 선원 재해발생시 승선고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보상함 

  ○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와 선박공제 가입선박으로 종합가입할인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료가 할인 적용됨 

  ○ 직무외 재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 선원에 관한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인명구조비 및 유해수색비, 실업수당, 교체자 파견비용 및 송환비용, 유기구제비용 등) 

  ○ 사용자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 관습상의 비용담보 추가약관 

  ○ 기타승선인원담보 특별약관 

  ○ 선원법에 적용받는 선원의 상병보상금이 선원법 제59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금으로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특별약관에 따른 상병보상금은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근로 확장담보: 국립공원공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지시(교육 포함)에 따라 발생한 육상에서의 재해의 경우 선원 재해와 동일한 담보조건으로 보상함 

 

 

임금채권보장기금 

 

□ (임금채권보장기금 보장담보) 

구 분 

보장조건 

보장담보 

최종 4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선원법 제56조 2항) 

 

  ※ 실질임금 가입선박으로 선원 승·하선 변동을 생략하며, 선원 재해발생 시  승선고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함 

  ※ 선원명부 및 총임금현황 : 별도 제공(담당자: 이 재 식 010-2035-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