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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1호 선원공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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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가. 목적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연구1호」 선원의 재해 보상 및 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나. 보험가입 기간 및 소요예산
1) 보험가입기간: 2026. 4. 1. ~ 2027. 3. 31.(1년)
- 기초금액: 19,327,530원(선원공제: 18,815,290원, 임금채권: 512,240원)
- 보험료 납부 방법: 일시납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수의시담
3) 입찰 참가 자격
-「보험업법」제4조 제1항 2호 나목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 중 해상보험을 영위하는 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공제) 중 선원보험 및 임금채권보장기금(공제)을 영위하는 자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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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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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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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임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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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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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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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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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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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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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공제 담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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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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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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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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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담보
(선원법 제94조~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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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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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실비, 약재 또는 보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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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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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상 재해
- 처음 4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 그 후 완치 시까지: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재해
- 처음 3개월간: 통상임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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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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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평균임금의 55일~1,474일분(1급~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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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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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상: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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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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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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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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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의 1월분+승선평균임금의 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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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유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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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2월분의 범위 안에서 소지품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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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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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외 재해 확장담보(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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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상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금액과 동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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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배상책임 담보(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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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된 가입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 보상한도: 1인당 1억원 / 1사고당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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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비용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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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관습상의 비용 보상
• 보상한도: 1인당 최고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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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승선인원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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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여객 및 임시승선자의 승선 중 신체 장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보상한도: 1인당 3억 / 1사고당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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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에 관한 특별비용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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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비, 이송비, 실업수당, 교체자 파견비용, 이로비용, 송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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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근로 확장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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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지시(교육 포함)에 따라 발생한 육상에서의 재해의 경우 선원 재해와 동일한 담보조건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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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공제 담보조건)
○ 선원법에 따른 담보
○ 사용자배상 책임담보
○ 관습상의 비용담보(전원)
○ 기타승선인원담보
○ 선원에 관한 특별비용 담보
○ 육상근로 확장담보
□ (담보, 약관, 특별조항, 배서)
○ 실질임금 가입선박으로 선원 승·하선 변동을 생략하며 선원 재해발생시 승선고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보상함
○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와 선박공제 가입선박으로 종합가입할인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료가 할인 적용됨
○ 직무외 재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 선원에 관한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인명구조비 및 유해수색비, 실업수당, 교체자 파견비용 및 송환비용, 유기구제비용 등)
○ 사용자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 관습상의 비용담보 추가약관
○ 기타승선인원담보 특별약관
○ 선원법에 적용받는 선원의 상병보상금이 선원법 제59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금으로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특별약관에 따른 상병보상금은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육상근로 확장담보: 국립공원공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지시(교육 포함)에 따라 발생한 육상에서의 재해의 경우 선원 재해와 동일한 담보조건으로 보상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보장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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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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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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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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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4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선원법 제5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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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임금 가입선박으로 선원 승·하선 변동을 생략하며, 선원 재해발생 시 승선고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함
※ 선원명부 및 총임금현황 : 별도 제공(담당자: 이 재 식 010-2035-2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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