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6-215호
군위군 공간전략 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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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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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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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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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간전략 계획 수립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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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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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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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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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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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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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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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등록 및 개찰(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3. 30.(월) 10:00 ~ 2026. 4. 8.(수)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3.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입찰관련 서류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4. 8.(수) 10:00∼17:00
○ 제출장소 : 군위군청 공항도시개발과(☏ 054-380-6242)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본관 3층)
○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따름
※ 가격 제안서(입찰금액)는 1차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적으로 투찰하고, 제안서 접수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를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후 추가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4. 입찰 및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①, ②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②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자격을 갖춘 기관‧단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도시계획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포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산학협력단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상 법인 설립목적에 도시계획 관련 연구사업이 포함된 법인(도시계획기술사 또는 도시계획 박사급 책임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참여업체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에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학술연구분야로 하고, 학술연구 분담비율은 50%이상 60%미만으로 구성해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대구·경북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을 권장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6.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 제출장소 : 군위군청 공항도시개발과(☏ 054-380-6242)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본관 3층)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방문제출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사용인감계 제출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에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추가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합의각서 등 1부
- 구성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구성원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구성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 제출부수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제출
○ 산출내역서(밀봉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기술평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및 제안요청 관련 서류 각 1부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방법 : 제안 설명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서면으로 평가함
○ 문의 : 군위군 공항도시개발과(☏ 054-380-6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회계예규
○ 가격입찰서 제출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착수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최종분(협상완료 내역) 산출내역에 4대보험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정산조건이 명시된 경우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따라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고 사후 정산됩니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군위군청 공항도시개발과(☏ 054-380-6242)
- 입찰에 관한 사항 : 군위군청 재무과(☎ 054-380-613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3월 일
군 위 군 재 무 관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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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군위군 공간전략 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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