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공고 제2026–93호
2026년 군산시 비교과 컨설팅 프로그램
위탁운영업체 공개모집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군산시 비교과 컨설팅 프로그램」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 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군산시 비교과 컨설팅 프로그램
나. 사업기간 : 2026. 5. ~ 2027. 2.
다. 사업예산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비교과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관리비 등 포함
라. 업무내용
- 군산시 비교과 컨설팅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행
- 학습컨설팅, 학생부 관리방안, 면접 대비 등 주기적 실시
- 특화프로그램(면접특강 및 소그룹 입시 컨설팅 등) 구성·운영
- 직업에 대한 안내 및 진로 컨설팅 운영,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진로 개발
지도 등
- 전문 진로 진학 상담사 배치 개인별 진로 1:1 상담
- 강사 만족도 평가 및 관리
- 사업수행 성과물(완료 보고서) 산출 및 발전방안 제시
※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결정
2. 참여자격 다음【가 ~ 바】항목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중·고등학생 대상 입시교육과 관련된 기본시설과 강사진을 보유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
학원(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으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필하고 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
완료보고서(대안 및 발전방안 제시)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다. 강사는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강의 경험이 풍부한 강사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6개월 전부터 해당학원에 등록된 본원 강사를
파견할 수 있는 업체
※ 관할 교육지원청이 발행한「강사 사실확인서」첨부
라. 진로와 적성상담, 학습코칭이 가능한 강사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일반직업
및 특색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생 1:1 맞춤형 진로 컨설팅이 가능한 업체
마. 세부 응모 자격 *공동수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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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응모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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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컨설팅 및 진학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는 규모의 업체
・ 지방자치단체의 비교과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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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3. 18.(수) ~ 4. 8.(수)(22일간)
나. 제안서 접수일 : 2026. 4. 8.(수) 10:00~17:00까지 * 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군산시청 7층 교육지원과)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4. 제안발표 및 심사
가. 일 시 : 2026. 4. 14.(화) 14:00 예정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나. 장 소 : 군산시청 면담실 (군산시 시청로 17, 4층)
다. 방 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하여 업체의 경험 및 실적,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 심사 선정
6. 주관업체 선정방법
가. 제안서 제출업체의 사업계획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우수업체 선정
나. 사업 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가격 평가)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선정
다.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거나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 수행
능력, 컨설팅능력, 강사운영능력, 기술지식능력 순으로 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합니다.
다. 과업수행에 따른 계약은 협상 결과에 의해 체결하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운영대금은 매월 사후 정산・지급한다.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협상 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본 제안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063-454-2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