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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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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02917-000 공고일시  2026/03/18 10:01
공고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세부설계 용역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천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천지사
공고담당자 문걸록(☎: 055-851-81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8 10: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8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3/1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1,428,000 원
   
추정가격
19,48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역  과 

 

 

 

 

 

 

 

2026. 03. 

 

 

 

 

 

 

 

경 남 지 역 본 부 

사  천  지  사 

 

 

사천지구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026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농로 확ㆍ포장공사를 통해 영농장비의 통행을 원활히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음. 특히 설계 시 영농장비의 주행 편의 및 통행 안전을 절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 상단 면을 용수로 상단보다 높게 설계하여 걸림돌이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해야 함 

 

 3. 과업대상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농로 확ㆍ포장 

 - 추정사업비: 700백만원 

4.2 과업의 내용: 세부설계 1식 

4.3 기타사항: 과업의 공종 및 규모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과업 수행 시 사업시행자(지사) 및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26년 4월 30일까지(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 반 지 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세부설계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세부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지시서는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 제3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주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5. 용역의 일시정지  

5.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민원 및 사업부지 미확정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일시정지 사유․기간과 과업수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 

5.2 용역감독원은 5.1항의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대로 과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참여기술자가 교체되는 경우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용역비 산출내역서 

    (8)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7.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정계획 및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 공정계획에는 현장조사, 세부설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기술검토회, 총사업비 협의, 최종보고서 제출 등의 세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인․허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 여부) 

 

7.3 진도보고 

 7.3.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7.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 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 공정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기간인 경우 정기보고를 생략하고 필요시 수시로 보고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시험실적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7.3.3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7.3.4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 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3.5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4) 기술검토회 

        (5)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6) 자문회의시 

        (7)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7.3.6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7.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7.5 관계기관 협의 등 

7.5.1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기간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5.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5.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용역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5.4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이 시•도, 시•군•구, 농식품부와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8. 용역감독 등 

8.1 용역 감독원의 권한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8.2 용역점검 

공사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9.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9.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9.1.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1.4 공사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추가 과업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9.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4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계획(붙임 참조)을 과업 수행지구 현황에 맞게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교육 시 발주청에 교육장소 및 교육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붙임2) 

  (5) 계약상대자는 비상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붙임3) 

   

9.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6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9.7 적정공사기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산정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0.1 본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어촌정비사업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0.2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44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10.3 과업의 범위는 토목(토질 및 재료시험), 기전, 지질, 토양, 농업경제조사 등을 포함한 전분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조사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10.4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답사 또는 기본조사 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0.5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0.6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0.7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1.1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8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11.2 조사측량 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1.2.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11.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11.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1.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1.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1.5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에 의하고 미정립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1.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1.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직접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11.8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등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지목, 지적 및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필히 용지도상과 일치하여야 하며, 편입토지조서, 용지매수보상 조서, 토지대장 및 용지도 등을 최종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9 중점검토사항 

   (1)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내 전주(한전, 통신) 분묘 및 공공시설이 이전에 필요한 물량규모등을 조사하여 평면도에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토양조사 및 농업경제조사가 필요 할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한다. 

   (4) 토양조사결과에 따라 복토 또는 매립 등이 필요할 경우 적정한 복토원을 조사하고 복토원으로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이 필요할 경우 적정한 사토장을 조사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을’은 현지조사 착수 전 ‘갑’과 사전협의하여 사업지구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될 때는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시행한다. 

11.10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 시 

   (2) 내업 착수시 

   (3)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4)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5)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1.11 본 과업 수행중 시설물 개보수 계획을 반영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관할 유지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 내용을 용역감독원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설계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지정한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2.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하천법」등과 관련 승인신청자료(하천공작물 신축 등) 

   (2)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3)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4)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관련자료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관련자료 

   (6) 관련기관 협의자료 

   (7)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8) 설계안전성 검토자료 

 

 13.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13.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30일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14일 이내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의 사용 

14.1 본 용역에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반드시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한국농어촌공사 『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 관련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가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를 기본 및 세부설계에 반영하고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아 사업시행 전, 공사 중 및 준공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 상기 명기한 경우 외엔 도면 및 시방서에 NOTE 란을 기재하여 ‘본 도면 및 시방서는 시공을 위한 참고이며, 구체적인 자재 및 공법선정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15. 용역대가의 확정 및 지급 

15.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5.2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5.3 조사설계 용역이 최종 완료된 후 지급하는 용역정산금은 해당 계약업체에 최종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시행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산출된 용역대가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설계안전성 검토서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검토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용역대가 = [(승인 결과에 따른 조사설계비 + 추가업무비) × 낙찰률(계약률)]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 안전보건관리비(실비정산) + 부가가치세 

    * 승인 결과에 따른 조사설계비 

      - (시행계획 승인 결과에 따른 세부설계비) 대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율 대상액 × 해당 요율 

15.4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확정 승인 후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가 잔액 지급 신청 시 손해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5.5 용역대가 및 위탁관리비 산정은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92호)을 따른다.  

15.6 최종 승인 전 용역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단, 최종 승인금액이 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 최종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확정 승인 후 잔액을 지급한다. 단, 현장조사 중에 발생된 지역주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 일까지 제비용은 실비정산 할 수 있다. 

 

15.7 용역수행 중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금융사고 등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가하여 타절 정산할 경우 용역대가는 과업수행계획서의 공정계획표상 작업진척도, 계약기간중 진행일수, 계약기간중 실비정산액을 산정하여 그 중 가장적은 금액으로 한다.   

15.7.1 공정계획표상 작업진척도 판단은 7.2 과업수행계획서상의 공정계획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에게 공정계획표상 성과물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 성과물을 문서 및 전자파일(각종기초자료, 분석자료, 결과자료 등)로 제출해야 한다. 미 제출시 조사설계 용역의 특성상 성과물 활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공정계획표상 진척도는 없는 것으로 본다.  

15.7.2 부분 성과물의 완료판단은 계약상대자와 용역감독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15.8 용역대가는 확정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기본계획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9 제시 기준 면적에 대한 설계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6.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16.3.1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16.3.2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 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외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16.3.3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8.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8.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3 공사의 승인을 득한 참여기술자의 변경사항은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즉시 등록하여 공사의 검토·승인을 받아야한다. 

 

19. 기타 사항 

19.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9.1.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19.1.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19.1.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1.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19.1.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9.1.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AutoCAD 폰트 사용 주의(법적처벌) 

    -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폰트: "굴림, 궁서, 돋움, 바탕"  

    - 위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 폰트는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1억 이상 배상) 

    - 포맷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굴림.ttf"를 "굴림.shx"로 바꾸는 경우 입니다. 

 

 

19.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3)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9.4 기타 유의사항 

 19.4.1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9.4.2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19.4.3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9.4.4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공사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9.4.5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9.4.6 일반시방서에 녹색제품(친환경상품) 우선 구매조건 명기하여야 한다 

    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으로서 동종품목과 유사한 가격인 제품은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9.4.7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용역실적, 계약현황 등 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등재하여야 한다. 

    (1)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통보 및 공개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통보 및 공개  등) 

    (2) 입력 대상 용역: 설계, 감리, CM 등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대상 

    (3) 시스템 입력 시기: 건설기술용역의 계약 체결 후 , 설계 변경 후, 준공 후 10일이내(업무일 기준), 기술자 변경 시 수시 입력 

    (4) 접속URL: https://www.cems.kr 

그림입니다. 

  19.4.8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시(답사, 측량 등)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상황을 고려(지형, 지질, 기온, 날씨 등)하여 필요한 보호구의 준비상태 확인 

     -추락위험(담장, 옹벽, 석축, 비계 등): 안전모 외 비계 등 가설 도구 

     -낙하위험(개구부, 법면, 건축물 비계): 안전대 

     -전도위험(빙판길, 수풀 등): 아이젠, 각반, 장화 

     -교통 사고위험: 입간판 등 

   (2) 작업 중 추락, 낙하, 전도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작업 시 안전모 및 안전화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3) 넝쿨 등 이동시 전도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작업시에는 각반 또는 발목이 있는안전화를 착용한다. 

    (4) 작업 투입 전 점검 및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20. 성과품의 제출 

20.1 일반사항 

 20.1.1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설계도면은 별도 제공하는 「설계도면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작성) 

 20.1.2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3 용역성과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20.1.4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0.1.5 중간성과물은 공정상 50% 시점에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20.1.6 중간성과물 제출 시 시설의 계획,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제출 성과물  

 (1)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제 출 일 

1 

착 수 계 

승인용 

A4 

2 

계약후 7일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2 

계약후15일이내 

3 

중간성과물 

중간보고용 및 승인용 

A4 

2 

50%진행시점(필요시) 

4 

월간공정보고 

중간보고용 

A4 

1 

매월30일(필요시) 

5 

준 공 계 

승인용 

A4 

2 

계약 종료일까지 

 

 (2) 성과품내역 (세부설계) 

구     분 

성   과   품 

비   고 

종    별 

수량 

1. 사업계획서 

  (제계산서 포함) 

 원  고 

 프린트 

1부 

7부 

 

 

2. 사업계획도면 

 도면        (A1 규격) 

 도면        (A3 규격) 

2부 

7부 

백도 가능 

3. 세부설계 보고서 

 세부설계 요약 보고서 

7부 

 

4.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검토결과 포함 

7부 

 

5. 건설공사안전보건대장 

보고서에 포함 

- 

 

6. 사업현황 차트 

   (위치도 포함) 

  

3부 

 

7. 기     타 

 - 측량자료(야장 등) 

 - 현장 사진첩 

 - 각종 인허가 서류 

 - 기타 설계관련 서류 

 - 주민 동의서 및 회의록 

 

일체 

 

7. 세부설계 CD 

1~6호 전체 포함 

3개 

CD 및 USB 

 

  ※ 주1)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주2) 각종 인허가 첨부서류[타법관련 인허가사항, 예) 농지 및 산림협의 등] 

[별표1]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2025.01.04.) 

그림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_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_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_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_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 역 명 :  

 착 공 일 :  

 준 공 일 :  

분야 

직 책 

자 격 종 목 

및 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 기간 

 

 

 

 

 

 

 

 

 

 

 

 

 

 

 

 

 

 

 

 

 

 

 

확인자 : 감독원(직위) ○○○ (인) 

※ 작성 요령 

․분       야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3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외에 별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 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예)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직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써 사업관리책임기술자(p.m), 책임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자 격 종 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 제6호 서식_월간 공정 보고]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3. 작  성   일  :                     

 

용 역   추  진   내  용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 

 

 

 

작성자 : ○○엔지니어링 책임기술자 ○○○ (인)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 

 

 

 

OOO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3. 

 

㈜OOO 

 

제 출 문 

 

   

 

귀사의 00000 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목   차 

 

 

 

 

 

 

.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영농 여건을 구축하고자 함 

 2. 과업 기간 

  ‘00. 00. 00. ~ ‘00. 00. 00. 

 3. 예정공정표 

 공 종  

           기 간 

2024년 

비고 

 

 

 

 

 

 

현장 및 기초자료조사 

 

 

 

 

 

 

 

 

 

 

 

 

 

 

 

 

 

 

 

 

 

 

 

 

 

 

 

 

 

 

 

 

 

 

 

 

 

제헤영향평가서 작성 

 

 

 

 

 

 

 

 

 

 

 

 

 

 

 

 

 

 

 

 

 

 

 

 

 

 

 

 

 

 

 

 

 

 

 

 

 

협의 

 

 

 

 

 

 

 

 

 

 

 

 

 

 

 

 

 

 

 

 

 

 

 

 

 

 

 

 

 

 

 

 

 

 

 

 

 

조치계획서 제출 및 협의 완료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관련계획 검토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검토 

 

 

현황조사 

·현장답사, 측량, 토지이용 현황 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기본계획 검토 

·각종 설계기준 검토 

 

 

설계방침 확정 

·필요 시 토질조사 시험 실시 및 수문분석 실시 

·측량 및 지장물조사 실시 

 

 

실시설계 

·공사비 산출, 설계도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및 기술검토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예시) 

그림입니다.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지질조사용 보링기 

 

 

 

 

 

 

이동용 차량 

 

 

 

 

 

 

측량장비 

 

 

 

 

 

 

고소작업대 

 

 

 

 

 

 

굴삭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스프레이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지질조사용 보링기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公社 안전관리 체크리스트(2021, 안전경영실)』 참고 작성 

 

이동용 차량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公社 안전관리 체크리스트(2021, 안전경영실)』 참고 작성 

 

측량장비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公社 안전관리 체크리스트(2021, 안전경영실)』 참고 작성 

 

고소작업대 

-안전보건교육 

-KOSHA GUIDE 

 C-74-2015준수 

 『KOSHA GUIDE C-74-2015(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참고 작성 

 

굴삭기 

-안전보건교육 

-KOSHA GUIDE 

 C-105-2016준수 

 『KOSHA GUIDE C-105-201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참고 작성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유해·위험물질 

(페인트, 신나 등)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준수 

※ 참고 :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학물 안전관리법』  

 ※ 참고 : 『중대재해 작업장(도급사업) 의무이행_부록』 별표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점검시기 : 매일 과업 전 자체 안전점검 실시(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점검내용 : 해당 공종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 

기록관리 : 자체 안전점검 후 안전점검일지 작성 

구   분 

내   용 

비   고 

관련법규 

 

 

실시시기 

⑴ 일일 안전점검 

 ① 투입 근로자의 건강상태
② 당일 과업공종 안전상태
③ 안전점검표 작성 활용
④ 보호구 착용상태 및 안전시설물 상태
⑤ 작업순서 숙지상태
⑥ 유해, 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상태
⑦ 개인보호구의 활용상태
⑧ 공종별 작업장 위험요소 지적 및 조치
⑨ 작업종료전 정리정돈 

⑵ 주간점검 

 ① 작업통로․공구류등 정비 상태
②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③ 추락, 낙하물, 감전등, 위험요소발굴 및 차단 

⑶ 월간점검 

 ① 일일점검, 주간점검 지적사항 확인
② 미조치 사항 점검, 전현장 일제 점검
③ 월간 안전계획 수행실태
④ 작업통로 정비상태 및 공구류 정비상태
⑤ 정기적인 점검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설계용역의 

현장조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 

점검항목 

및  내용 

∘현장조사지 주변 환경 및 구조물에 대한 위해 요인관리 상태 

∘과업수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태 

∘세부사항은 안전점검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한다. 

 

안전점검 결과 

기록 및 확 인 

∘안전점검일지에 기록 

∘조치결과 확인은 익일 자체안전점검 시 확인 

 

 

안전점검 일지 

실시일자: 20  .  .  

안전점검 책임자: 

안전점검항목 

세부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해당공종만 점검하여 표기, 公社 안전점검표준체크리스크 참고) 

 

□ 공통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문제점 

○ 기상환경 

 

 

 -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 교통상황 

 

 

 -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 차량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 진단 시설물이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는가? 

 

 

 -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 교육 

 

 

 - 현장 투입 전 작업내용 숙지 및 상황에 대한 위험포인트를 공유하였는가? 

 

 

 - 당일 작업상황에 대한 아차사고 공유를 하였는가?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였는가? 

 

 

 

□ 측량조사 

점검사항 

점검결과 

문제점 

○ 보호구 

 

 

 - 안전 및 보건 보호구 준비 여부 및 기능확인을 하였는가? 

 

 

 - 고소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하였는가? 

 

 

 -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였는가? 

 

 

 - 도심지 작업 시 경량안전모, 방풍 재킷, 고글을 착용하였는가? 

 

 

 - 도심지 작업 시 자외선 차단용 보안경 및 미세먼지 제어용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 임야지, 풀숲 등에서 작업 시 각반 또는 발목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였는가? 

 

 

 - 급경사지에서 오르내릴 때는 무릅 및 팔목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가? 

 

 

 - 급경사지 작업 시 접근금지 또는 생명줄을 설치하였는가? 

 

 

 - 담벼락 및 옹벽 작업 시 사다리 또는 말비계를 사용하며, 2인 1조로 작업하였는가?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긴옷 등의 작업복을 입었는가? 

 

 

 - 모자 착용, 쿨 토시 착용 등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가? 

 

 

 - 동절기 미끄럼방지를 위해 작업 시 아이젠(Eisen)등 장비를 착용하였는가? 

 

 

○ 작업시행 

 

 

 - 교통 혼잡구역 내 측량 시 작업표지판 설치 외 신호수 등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였는가? 

 

 

 -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 절대 출입금지 

 

 

 -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 폴맨의 이동통로 상황 파악을 하였는가? 

 

 

 -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고소 작업 대비 가설 장비를 검토하였는가? 

 

 

 - 조류, 해류, 하천류는 조사되었는가? 

 

 

 - 승선인원은 파악하고 있는가? 

 

 

 - 정해진 항로롤 이동하는가? 

 

 

 -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시설은 구비되었는가? 

 

 

 - 작업자에게 구명조끼 등 수상  구명장비를 지급 착용케 하였는가? 

 

 

 - 악천후 시 피난대책 및 연락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기타 

 

 

 - 망치 등 타격 공구의 상태는 제 기능을 확보하는가? 

 

 

 -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중지된 때에는 장비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수리, 교환하였는가? 

 

 

 

□ 매장문화재조사 

점검사항 

점검결과 

문제점 

○ 작업준비 

 

 

 -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작업시행 

 

 

 - 작업구역내 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있는가? 

 

 

 -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를 유지하고 있는가?  

 

 

 - 과굴착은 하고 있지 않은가? 

 

 

 - 굴삭기 버켓과 붐대의 연결부는 견고하게 체결되어있는가? 

 

 

 - 굴삭기 운전원은 적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굴삭기 후면부에는 경광등, 접근표시 위혐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 굴착법면은 붕괴 위험이 없는가? 

 

 

 - 법면, 토질이나 지층의 상태에 위험은 없는가?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추락위험이 있는 경사로에 대한 사전 지형 파악은 하고 있는가? 

 

 

 -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 재해영향평가 

점검사항 

점검결과 

문제점 

○ 현장조사 

 

 

 - 진출입의 안전 확보에 이상이 없는가? 

 

 

 - 통행 및 조사시 사고위험 지장물 등은 없는가? 

 

 

 - 난간, 조형물 등으로 작업의 위험이 있는가? 

 

 

 - 석축, 급경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 잡초・잡목 등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 사석 돌출・공동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는가? 

 

 

 - 이끼・습기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가? 

 

 

 - 파랑・유수・수심 등 익사 위험성이 있는가? 

 

 

 - 급경사 등으로 낙석위험이 있는가?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천공 등 작업 시 작업장 주변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 보링기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나? 

 

 

 - 보링기 조정 및 정비시 운전을 정지하고 있는가? 

 

 

 - 보링기 Rod등 회전부 주변 출입금지 조치는 하고 있는가? 

 

 

 -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 운반로는 정리되어 있고 유도자에 의해 운반차량을 유도하는가? 

 

 

 - 석축, 급경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 잡초・잡목 등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 사면으로 내려가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 바닥의 잡초·장애물 등으로 위험한가? 

 

 

 - 사석 돌출・공동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는가? 

 

 

 - 이끼・습기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가? 

 

 

 - 파랑・유수・수심 등 익사 위험성이 있는가? 

 

 

 - 양안 접속부 급경사 등으로 낙석위험이 있는가?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OO 대표이사 

 

 

 

홍길동 

 

 

 

 

 

 

 

 

 

 

 

 

 

 

 

 

 

관리감독자 

 

 

 

OOO 

 

 

 

 

 

 

 

 

 

 

 

 

 

 

 

 

 

조사1팀 

 

 

조사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관리감독자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증명서(교육 실적 확인) 

묶음 

 

.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공 종 명 

측량조사 

최초․정기 위험성평가서  

결 재  

담당자 

안전관리자 

점검 

용역감독 

 

 

 

/ 

/ 

/ 

 

작 성 일 

2000.00.00 

작 성 자 

 

 

세부작업 

(단위작업) 

사용장비 /설비/인원 

위험요인 

(현장특성/설계특성/공정특성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중점관리이상 대상위주로 작성) 

재해 

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수급업체 

관리담당 

부서(팀) 

빈도 

강도 

측량조사 

보링기 0대 

/ 

인부00명 

경사가 심한 곳에서 측량 작업 중 추락 

추락 

2 

3 

 

․  측량작업 시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OO팀 

(현장조사담당) 

현장 측량 작업 이동 중 주변 장애물에 충돌 

충돌 

1 

2 

 

․  측량조사 전 주변 지형,지물 파악 및 측량조사 동선 확보 

OO팀 

(현장조사담당) 

사면 측량 시 사면붕괴로 인한 매몰 

매몰 

1 

3 

 

․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 작업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붕괴대책 마련 후 작업 실시 

OO팀 

(현장조사담당) 

보링기 전도에 의한 깔림 

깔림 

1 

3 

 

․  장비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  근로자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OO팀 

(현장조사담당) 

 

2.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1 교육 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시기 : 과업 시작 전(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교육내용 :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일 현장 작업계획 설명 및 현장조사에 따른 위험요소,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 기록·관리 및 준공후 발주청에 제출 

※ 참고 : 『중대재해 작업장(도급사업) 의무이행_부록』 별지2 

2.2 교육 종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품 명 

지급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비고 

안 전 모 

전직원 및 근로자 

자재창고 보관 및 노후 보호구 교체 

 

안 전 화 

전직원 및 근로자 

 

 

안전조끼 

관리감독자 및 해당 근로자 

 

 

안전벨트 

직원 및 고소작업 근로자 

 

 

우    의 

우기 옥외 작업자 

 

 

마 스 크 

분진작업자 

 

 

야광안전벨트(교통안전) 

교통통제 작업자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반 구성 및 운영계획 

(도급사) 용역감독 

(도급사)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1명 

(점검주기) 분기별 1회 이상 시행 

(점검결과 기록) 양식에 따라 회의 결과 기록 및 보존 

※ 참고 : 『중대재해 작업장(도급사업) 의무이행_부록』별지9 

소 속 

직위 

성명 

비고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감독 

O O O 

 

㈜○○ 

대표이사 

O O O 

 

 

담당자 

O O O 

 

 

근로자 

O O O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점검방법 : 해당 공종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 

조치이행 : 조치결과 이행 여부 확인 후 작업 재개 

안전점검 

조치절차 

 

위험요인 발견 

 

위험요인 조치 

 

작업 재개 

지적사항 통보 

(점검자→안전관리자) 

조치결과 촬영 

(안전관리자) 

조치결과 보고 

(안전관리자→용역감독)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 

점검일자 : 20  .  .  

 

점검자 :   

지적사항 

조치사항 

처리결과 

비 고 

 개구부 추락 위험 

 사전 지형지물 파악 철저 

조치완료 

 

 

 

 

조치 전 

조치 후 

 

5. 안전작업허가 ※ 참고 :『公社 안전작업허가제 운영메뉴얼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 도급사업장 또는 公社 시설(농업생산기반시설, 청사 등)에서 작업 시 화재, 질식, 추락, 감전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작업허가 승인과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그림입니다. 

 

 

 

5.3 안전작업 계획 

5.3.1 정전작업 

❍ (기재사항) 전기단선도에 따른 차단하여야할 기기 번호와 이름 

❍ (안전조치사항) 정전작업 시 안전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조치 

   ① 차단하여야 할 기기의 현장 스위치를 현장 운전원이 차단 

   ② 주차단 스위치, 기기 차단기 등은 시행부서 전기담당자가 차단 

   ③ 전기담당자와 운전원은 상호 연락하여 차단 확인 및 LOTO(잠금표지) 부착 

   ④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는 작업자 또는 전기담당자가 보관 

   ⑤ 작업완료 시 전기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상기사항의 역순으로 통전 

5.3.2 화기작업 

❍ (기재사항) 밀폐공간, 고소작업이 포함될 경우 해당 작업허가서 추가 

❍ (안전조치사항) 화기작업 시 안전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조치 

   ① 작업구역을 표시하고 통행 및 출입 제한  

   ② 설비 또는 작업구역 내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농도 측정  

   ③ 밸브 LOTO(잠금표지) 부착 ④ 배관 또는 용기 내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⑤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 

   ⑥ 비산불티차단막 등의 설치  

   ⑦ 화기작업의 입회                          

  ⑧ 소화장비의 비치  

5.3.3 밀폐공간 

❍ (허가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 별표 18에 해당하는 장소 

❍ (안전조치사항) 밀폐공간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  

5.3.4 굴착작업 및 고소작업  

❍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제9조의2(위험공종 작업허가제) 적용 

   ①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구조물 공사 

   ⑤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⑥ 기타 중대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공종 

.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측량장비 

현황측량 

정상작동여부 

작업전·후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지질조사용 보링기 

전도 

 - 위험요소를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실시 

이동용 차량 

충돌,전도 

 - 위험요소를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실시 

고소작업대 

추락,전도,감전 

 - KOSHA GUIDE C-74-2015 준수 

 - 위험요소를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실시 

굴삭기 

충돌,전도,협착,감전 

 - KOSHA GUIDE C-105-2016 준수 

 - 위험요소를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실시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 참고)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관련: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252조】 

※ 참고) 건설기계 안전점검표【관련: 산업안전보건공단】 

4. 비상대책 

4.1. 긴급조치 계획 

4.1.1 비상동원조직 구성 

 

 

 

 

 

 

(주)○○○ 

 

 

 

 

 

 

 

 

 

 

 

 

대표 : 000-000-000 

 

 

 

 

 

 

FAX) :  000-000-000       

 

 

 

 

 

 

 

 

 

 

 

 

 

 

감 독 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감독 

○○○ 

 

 

 

안전관리자 

전화 

000-000-000 

 

 

대표이사 

○○○ 

 

 

 

 

○○○ 

 

 

 

 

전화 

000-000-000 

 

 

 

 

000-000-000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연락 및 소집이 가능하도록 현장 안전관리 조직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음. 

 

 4.1.2 업무분장표 

비상동원 조직별 업무분장 

구분 

직급 

담당자 

업무내용 

반  장 

 

○○○ 

복구 업무 총괄지휘 : 사고원인 파악 

유도반 

 

○○○ 

현장 상황관리 

 - 긴급대피시 유도, 필요시 장소 확보 

 - 비상사태 시 개인보호구 확보 및 지급 

 - 긴급 대피시 필요한 장비, 장구 확보 및 점검, 복귀유도 

응  급 

조치반 

 

○○○ 

인명구조 및 재해확산 방지업무 

 - 피해자의 긴급 응급조치 

 - 피해자의 부상 상태별로 구분 조치 

 - 상황조와 긴밀한 연락 응급환자 병원 이송 

복  구 

작업반 

 

○○○ 

시설물 피해 긴급조치 및 응급 복구 

복구 계획 수립(장비, 자재, 인원동원 계획 수립) 

사고 원인 조사, 분석 ,상세보고 

피해지역 현장촬영 등 기록유지 

상황반 

 

○○○ 

상황접수, 보고 및 연락 

상황 전파(각종 예보, 경보 발령 및 해제 전파) 

인력 및 장비의 행정, 유관기관과 긴밀 협조 및 지원연락 

재해 현황 및 피해 상황 파악, 보고(사고원인 파악) 

  

4.1.3 상황별 긴급조치 계획 

구분 

긴급상황의 전파방법 

조치계획 

비 고 

굴착법면, 구조물 붕괴 등 

∘호루라기. 

∘무전기. 

∘휴대용 확성기, 

  경보음 

∘휴대전화기 

∘진출입 통제 

∘교통통제 및 대피 유도 

 안전지대로 대피 

화재 

∘진출입 통제  

안전지대로 피난 유도 

 건물밖으로 대피 

기타 인명 사고 

∘응급조치 

∘119 신고 및 후송 

 

 

4.2 발생보고 

  피해자현황 

   ○ 일시 : 22.00.00.(월) 00:00 분경       

   ○ 장소 : 00군 00면 00리 000-0 

   ○ 피해자 : 인적사항  

  인명 외 피해상황 

  사고내용  

  추진경위 

 

4.3 사고발생시 처리계통도 

 

그림입니다. 

4.4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구    분 

내   용 

비   고 

재해조사 

(1) 현장의 보존 : 현장 보존을 유지하고 원인을 빨리 찾아내도록 한다. 

(2) 사실의 수집 

  ① 사고현장은 변형되기 쉽고 은둔되기 쉬우므로 사고 조사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진행한다. 

  ② 물적증거와 관계자료의 수집 분석한다. 

  ③ 현장 기록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한다. 

(3) 목격자, 작업감독자, 재해자 기타 주변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4) 중상에 대한 사항 

  ① 피해자의 상해의 성질 부위정도의 조사 

  ②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내용 

  ③ 재해로 인한 시설의 파손정도 

  ④ 기타 재해자의 세부적인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책수립 

(1) 원인강구 : 원인분석[직접적인원인(사람,물체),간접적인원인(관리)] 

(2) 대책수립 : 동종재해방지, 유사재해방지 

(3) 대책실시계획 : (6하원칙)    

(4) 실시    

(5) 평가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순    서 

내   용 

비   고 

사고보고 

 ①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계통보고 

 ② 모든 사고보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 

   (언제, 어디서,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③ 최초 보고후 정확한 내용을 차후 보고 (중간보고, 최종결과보고) 

 

사고수습 

① 사상자 후송 

  ∙ 지정병원 및 가료 가능한 병원수배, 비상근무 조치(의뢰) 

  ∙ 119 구급차 동원 

② 복구 작업 

  ∙ 장비․인원 동원: 현장보유 및 협력업체, 인근현장의 인력, 장비 및 자재 지원 동원 

  ∙ 위험지역 차단, 출입통제와 현장주변 경비 및 차량통행 유도 

  ∙ 응급복구 : 전문기관의 기술자문에 의거 발주처, 시공회사, 감리단 공동으로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 대책 강구 시행 

  ∙ 피해상황 파악 : 민원 우선 해결(피해자의 편에서의 물적, 정신적 지원) 

 

재해조사 

대책수립 

사고원인 분석 및 동일 재해 예방 대책 강구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재해자 구호 

 

현장 보존 

 

산업재해발생보고 

 

재해발생 기계, 장비 정지 

119긴급 후송 

재해 조사 및 원인 파악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재해 기록·보존 

 

개선활동 

3년간 보존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붙임2]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각 작업장에서는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본 안내문을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우리공사와 관련하여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편의시설(화장실,정수기,샤워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관련 정보와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 중 건강에 이상 또는 위험한 경우 관계자에게 작업중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안전보건 작업정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작업절차 

    (公社 제정 관련 매뉴얼, 안전보건공단 등 안전관리 자료)  

  *청서: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에 따른 정보제공(유해·위험화학물질,질식,붕괴 우려작업) 

작업 구분 

제공정보 

비고 

청사  

 

 

청소용역 

  *물탱크,정화조,유리창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公社 매뉴얼 

시설 유지보수 

  *옥상방수, 정화조공사, 안전시설설치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公社 매뉴얼 

기타 청사관리 

  *조경, 창호·출입문교체 

사다리작업안전수칙 등 

안전보건공단 

(팜플렛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설비 보수 

 *펌프,제진기,문비,벨트컨베이어 

표준작업 안전수칙 

公社 자료 

(안전게시판) 

[전기] 설비 보수 

  *수배전반, 변전시설, 조작반  

표준작업 안전수칙 

公社 자료 

(안전게시판) 

[토목] 시설 유지관리·보수 

  *준설,제초,수초제거 

  *용배수로보수,안전시설설치 

  *복통,맨홀,잠관 보수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公社 매뉴얼 

 

② 편의시설 사용정보(청사) 

 ○ 화장실 : 각 층 모든 곳 

 ○ 샤워실 : 6층 체력단련실 내 

 ○ 식수이용 : 각 사무실 및 현관 정수기 

 ○ 체온관리장소 : [에어컨/난방] 각 층 사무실 내부 

③ 근로자 교육 장소·시설 사용정보(청사) 

 ○ 교육장소 : 2층 회의실   ※빔프로젝트 등 사용필요시 담당 직원에 사용요청 

[붙임2-1]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 안내문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 화학물질은 폭발,발화,인화,독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작업 관련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 및 숙지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사항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 전) MSDS자료 교육,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작업 주의 사항> 

출입금지 조치 

연결부분 점검 

경보설비 설치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화학물질 별도 보관 

소화설비 비치 

화기사용 주의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붙임2-2]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질식위험 작업 주의 

  - 밀폐 된 장소는 산소부족 또는 가스발생으로 사망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公社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질식 위험 작업 주의사항 

 ○ 公社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 (작업 전) 산소·가스농도 측정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질식 위험 작업> 

물탱크 청소·정비 

정화조 청소·정비 

복통·터널 작업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소화가스 관련작업 

맨홀 작업 

도장(방수) 작업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 [별표 1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17. 3. 3.>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붙임2-3]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붕괴위험 작업 주의 

  - 굴착, 철거 또는 구축물* 관련 작업은 매몰·깔림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소 확인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구축물: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도로,교량,터널,저수지,댐,수로,도랑,옹벽)  

 

 ◆ 붕괴위험 작업 주의사항 

 ○ 公社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매뉴얼 또는 안전작업표준수칙 준수 

  -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위험요인 제거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 (사고 시) 추가 붕괴위험 없는 범위 내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붕괴 위험 작업> 

철거 작업 

굴착 작업 

사면 작업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옹벽·석축 인근 작업 

터널 작업 

교량 관련 작업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붙임2-4] 벌쏘임 주의 안내문 

그림입니다. 

[붙임2-5] 뱀물림 주의 안내문 

그림입니다. 

[붙임3] 비상시 대비 대피훈련 결과 (양식) 

비상 시 대비 대피훈련 결과 

 

 

 

 

결재 

담당자 

확인자 

 

         년     월     일   

 

 

 

 

훈련방법 

현장 □ 도상 □ 

훈련목적 

 

참석자 

公社 

수급업체 

직책 

성명 

서명 

업체명 

성명 

서명 

 

 

 

 

 

 

 

 

 

 

 

 

 

 

 

 

 

 

 

 

 

 

 

 

 

 

 

 

 

 

 

 

 

 

 

 

 

 

 

 

 

 

 

 

 

 

 

 

 

 

 

 

 

 

훈련내용 

 

사진대지 

 

 

 

[붙임4]  

【공사용 자재 조사설계 체크리스트】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백만원(순공사비   , 관급자재   ) 

  □ 주요사업 : 

  □ 자재 직접구매 대상사업* 여부 ( □ Yes, □ No ) 

    *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추정가격 40억원이상인 종합공사 및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Ⅱ. 주요자재 현황 

  □ 관급자재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천원) 

특이사항 

비고 

신기술 

특허 

특정 

규격 

수로관 

600C 

100 

75,000 

7,500 

□ Yes 

□ No 

□ Yes 

□ No 

□ Yes 

□ No 

 

투수포장 

 

100 

75,000 

7,500 

□ Yes 

□ No 

□ Yes 

□ No 

□ Yes 

□ No 

 

 

 

 

 

 

 

 

 

 

 

  □ 사급자재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천원) 

특이사항 

비고 

신기술 

특허 

특정 

규격 

이중마루틀 

 

100 

75,000 

7,500 

□ Yes 

□ No 

□ Yes 

□ No 

□ Yes 

□ No 

 

 

 

 

 

 

 

 

 

 

 

 

 

 

 

 

 

 

 

 

 ※ 특정규격 검토는 시방서, 도면, 내역서 확인후 체크 

 

Ⅲ. 검토사항 

  □ 신기술,특허공법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천원) 

신기술․특허 

비고 

KRC 

등록 

신기술 

심의회 

기술 

검토회 

보도교 

B2.0*L180m 

1개소 

1,200,000 

□ Yes 

□ No 

□ Yes 

□ No 

□ Yes 

□ No 

 

투수포장 

 

100㎡ 

7,500 

□ Yes 

□ No 

□ Yes 

□ No 

□ Yes 

□ No 

 

이중마루틀 

 

100㎡ 

7,500 

□ Yes 

□ No 

□ Yes 

□ No 

□ Yes 

□ No 

 

 

 

  □ 디자인제품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여부 ( □ Yes, □ No ) 

    * 『지역개발사업 디자인제품 구매방식 개선(농촌관리-545호, 2019.11.04.)』 참고 

 

  □ 특정규격(특정사양, 특정상표 등)을 지정할 경우 사유서 첨부 ( □ Yes, □ No ) 

 

  □ 적정 단가 

품명 

규격 

적용 

단가 

단 가 비 교 

적용 

비고 

 

 

 

□ 나라장터① 

□ 물가지③ 

□ 단가적용기준② 

□ 견적④ 

① ② ③ ④ 

□최저 □평균 

관급 

사급 

 

 

 

□ 나라장터① 

□ 물가지③ 

□ 단가적용기준② 

□ 견적④ 

① ② ③ ④ 

□최저 □평균 

관급 

사급 

 

 

  □ 관급자재 줄이기 노력 여부 ( □ Yes, □ No ) 

   ○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법의 직접구매 대상이 아닌 자재는 금액에 관계없이 사급반영 가능 

   ○ 4대관급자재를 제외한 1천만원 미만의 자재는 사급 우선반영 

     - 단, 도급공사와 관련이 없어 하자 구분이 명확한 현장설치도자재는 관급반영 가능 

 

 

작성자(용 역 사) : 

○○이엔지 

부장 

○ ○ ○ 

(인) 

검토자(용역감독) : 

사천지사 

○급 

○ ○ ○ 

(인) 

확인자(담당부장) : 

사천지사 

농어촌사업부장 

○ ○ ○ 

(인) 

 

[붙임5] 지질조사 과업지시서 

 

제1조 시추조사 

  1.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65∼75mm로 10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10HP 이상, 회전수는 300rpm 이상이어야 한다(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 NX사이즈로 굴착하여 불교란시료 채취). 

  2. 시추조사시 수반되는 제시험은 용역관리자의 지시하에 실시하되 한국공업규격(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3. 시추조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4. 조사구경은 지표 하 불교란시료 채취 심도까지 75mm 미만, 그 하부는 65mm 구경으로 하고, 불교란시료 채취 시에는 채취 심도까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추조사시 사용되는 물은 맑은 청수이어야 한다. 

  5. 교란시료는 시료병에 넣어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코어와 함께 코어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코어상자의 규격은 약 가로 1m, 세로 0.4m, 높이 0.06m, 내부 5∼6칸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3.6mm)으로 하며, 상자 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연도, 지구명, 공번, 심도, 조사기관명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용역관리자 또는 완료검사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채취된 시료중 코어상자에 보관하는 시료병의 시료 외 잔량의 시료는 흑색 비닐봉지등 직사광선에 보호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 조사공당 2개씩 지구명, 공번 등을 명기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7. 시추조사 시 암반층 상부 구간은 공벽 보호 및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필히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거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최종 시추위치는 GPS 등을 이용하여 좌표취득을 해야 한다. 

  9. 조사심도는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되,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10. 시추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의 코어상자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토록 한다(양식1). 

  11. 시추조사 중 3m 간격으로 공벽 무너짐 시간을 확인하여 주상도에 기재하여야 한다(굴착된 3m 구간에서의 무너짐 정도를 5분 동안 확인하여 기재). 

 

제2조 표준관입시험 

  1. 본 시험은 KSF 2307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최대 1.5m 이내로 하되, 지층의 변화 등 필요시는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2.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시료병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값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3조 현장투수시험(필요시 실시) 

  1. 본 시험은 용역관리자의 지시하에 시행하되, 청수를 사용하여 시험하고 시험구간은 최대 5.0m 이내로 하여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투수시험은 공내수위가 안정된 후 실시해야 하며, 공내수위 측정은 시추조사 종료 후 측정시 까지의 경과시간과 저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방조제의 경우 조수위를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양식2, 양식3).  

  3. 변수위법의 경우 최대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수위법의 경우 최소 2.0ℓ이상의 주입량으로 최소 10단계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인 암반의 경우 압력주수식(패커투수시험)으로 5단계로 압력단계별 안정이 이루어진 후 5분 간격으로 시행하고 압력단계는 다음과 같다. 

     낮은압력 → 중간압력 → 높은압력 → 중간압력 → 낮은압력 (5단계) 

 

제4조 불교란시료 채취(필요시 실시) 

  1. 불교란시료는 KSF 2317규정에 따라 채취하며, tube는 용역관리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불교란시료는 시추조사 공당 1점씩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취시료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토질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채취해야 하며, 채취심도는 설계서에 의하되 필요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채취된 불교란시료는 즉시 밀봉하고, 상․하 구분 및 공번, 채취심도 등을 tube에 표기하여야 하며, 시료가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채취된 시료를 용역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증을 받은 품질검사 전문기관[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토질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5. 토질시험은 설계서에 명시된 시험종목으로 하고 필요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 조사공 원상복구 

  1. 조사가 완료된 시추조사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2. 원상복구 방법은 <표 1>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절차에 의하되, <표 1>에 명시되지 안은 사항은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완료 후 (양식 4)와 (양식 5)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지점 원형보존 및 환경오염방지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조사완료 후 조사지점을 원형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누유, 찬공수 배출 등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용역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적법하게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품 내역 

  1. 지질조사 용역 성과품은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항목을 책자 및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 용역보고서 2부 및 파일 1식. 

    - 지질조사 보고서에는 용역 수행시 획득한 제반사항(주상도, 표준관입시험, 투수시험일보, 토질시험 결과, 작업사진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 조사공 원상복구 확인서, 원상복구 재료 구입 증빙서 1부 및 파일 1식. 

   ○ 코어상자 보관 확인서 1부 및 파일 1식. 

   ○ 위험공종작업허가서 및 수시 위험성 평가표 1부 및 파일 1식. 

   ○ 안전교육 실시현황 1부 및 파일 1식. 

   ○ 작업일지(착수일~완료일) 1부 및 파일 1식. 

   ○ 완료내역서 등 완료서류 각 2부. 

   ○ 기타 필요서류 

 

제8조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1. 안전관리 증빙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용역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낙찰률 미적용) 반영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사용기준에 의거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1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최소기준 이상 득점(70점 이상)하여야 해당 용역의 계약 및 착수에 임할 수 있다(붙임 참조). 

    다.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붙임 참조).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종사자 전원이 참석하여 공사감독자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위험공종 작업허가제 등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자재의 반출입,  찬공 등 위험공종 작업전 수시 위험성 평가표를 첨부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를 작업 1일전까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식 5, 양식 6)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 장비투입이 필요한 경우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식 7).. 

  4. 종사자의 안전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공사에 투입된 장비 및 공기구는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 : 공사 시공 중 매일 안전교육(음주여부 확인 및 혈압 측정 포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양식 8, 양식 9). 

    라. 보호구 : 현장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2)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3)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4)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5)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6)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7)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8)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마. 안전사고 처리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바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2)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3)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4)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6)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7)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8) 장비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공공의 안전 : 공공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아.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및“세부지침”에 따른다. 

  5. 법률준수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에 사항 

  용역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시행 중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사항 

  1. 본 조사계획은 예상지층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조사심도 및 제시험 횟수는 현장 지층 여건 변동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필요시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장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3. 업무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휴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는 지양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휴일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 1〉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절차  

※ 유의사항 : 본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불가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함 

 

원상복구 계획수립 

 ○원상복구 일정 협의 및 원상복구재료 소요량 계산 

 

 

원상복구 재료 준비 

 ○시멘트, 물(맑은물), 심도 확인용 장비(수위측정기) 등   

 

 

조사공 제원 확인 

 ○조사공 심도 측정 : 시추코어와 비교 검토 

 ○자연수위 측정 

    ※ 공 붕괴 발생시 시추기를 이용하여 공내 충진물 제거 

 

 

원상복구 실시 

 ○주입재 : 물과 시멘트를 1:2 비율로 섞을 것 

 ○주입방법 

   - 주입은 하부로부터 2∼3m씩 stage로 나누어 실시 

   - 암반까지 조사한 경우 암반 부분 충진 후 케이싱 인발     - 중심점토 또는 성토부 하부 첫 stage 충진 후 케이싱        1본씩 인양 

   - stage 별로 주입재 충진과 케이싱 인발을 반복 

 ○충진심도  

   - 경작심도(50∼70cm) 하부 또는 지표하 20∼30cm 깊이까지 

     단,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 그 표면까지 주입 

    ※ 주입재 충진시 브릿지현상이 발생하지 않토록 충진할 것 

    ※ 주입재가 지표면으로 유출되지 않토록 할 것  

 

 

원상복구 상태 확인 및 

지표부 처리 

 ○주입완료 후 최소 1일 경과한 다음에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하고, 침하 발생시 재 충진 

 ○주입재 충진심도 상부는 필히 주변 흙으로 되메움 

 

 

관련서류 작성 제출 

 ○원상복구 사진첩 

   - 주입재 충진 

   - 케이싱 인발 

   - 상부 주입재 충진(20∼30cm 깊이 확인) 

   - 흙되메움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확인서 및 원상복구 재료 사용내역〈양식 1〉, 〈양식 2〉 

 ○주입재구입 증빙(신용카드 전표 등) 

 

(양식 1) 

코어상자 보관 확인서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 완료한 ○○지구 지질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시추조사시 회수된 교란시료 및 코어를 선량하게 보관할 것을 약속하며 제출요구가 있을시 즉시 제출하겠음을 확인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코어상자 내역 

구 분 

공수  

코어상자수 

비 고 

계  

○공 

○Box 

 

00지구 

BH-1 

1Box 

 

BH-2 

1Box 

 

00지구  

BH-1 

1Box 

 

BH-2 

00지구  

BH-1 

1Box 

 

BH-2 

1Box 

 

 

    2. 보관기간 : 20○○. ○○. ○○ ∼ 20○○. ○○. ○○(1년간) 

    3. 보관장소 :  

      - ○○도 ○○시 ○○면 ○○번길 ㈜○○○ 사무실내 창고  

    4. 보관 현장사진(첨부)     

2021. ○○. ○○                          

 

                                     계약업체명 

                                     계약자 주소 

                                     계약자(대표자) 성명           (인) 

 

 

(양식 2) 

변 수 위 시 험 

공    번 

 

시 험 일 자 

 

시험구간 

 

지       층 

 

지하수위 

 

케이싱지표노출 

 

케이싱구경 

 

조  사  자 

 

경과시간(sec) 

공내수위(cm) 

수위변화 

(cm) 

지하수위까지의 수두(cm) 

K(cm/s) 

 

 

 

 

 

*시험조건에 의해 양식 변경 가능 

 

 

(양식 3) 

파 카 투 수 시 험 

공번 

시험 

구간 

L(m) 

공경 

(cm) 

공내 

수위 

(m) 

압력 

게이지 

지상고 

(m) 

게이지 

압력 

(bars) 

시험 

시간 

 

(분) 

총수량 

() 

H=Hg+Hp(cm) 

Q 

(㎤/s) 

K 

(cm/s) 

Hg 

Hp 

H 

H1 

H2 

 

 

 

 

 

 

 

 

 

 

 

 

 

 

*시험조건에 의해 양식 변경 가능 

 

(양식 3)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확인서 

 

 

   본 시추조사공 원상복구 확인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 체결한 ○○지구 지질조사 용역 수행 중 실시한 시추조사공의 원상복구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공 원상복구 작업현황 

용역명 

지구명 

시추공번 

심도(m) 

시멘트  

사용량(포) 

사진여부 

확인 

 

 

 

 

 

 

 

 

 

 

 

 

 

 

 

 

 

 

 

 

 

 

 

 

 

 

 

 

 

 

 

 

 

 

 

 

 

 

2021.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_________(서명) 

 

 

 

(양식 4) 

 

시추조사 원상복구 재료(시멘트 등) 사용내역 

 

일 자 

내 역 

구 입 

사 용 

잔 량 

사용처 

확인 

 

구입 및 사용 

15 

5 

10 

 

 

 

사용  

 

5 

5 

 

 

 

 

 

 

 

 

 

 

 

 

 

 

 

 

 

 

 

 

 

 

 

 

 

 

 

 

 

 

 

1. 확인란에 사업책임기술자 서명 

   2. 원상복구용 재료 구입 증빙자료(신용카드 전표 등) 첨부 

 

 

 

 

 

 

 

 

 

 

 

붙임4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각형입니다.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