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의 공고 제2026-06호
1. 견적에 부치는 상황
가. 공고(사업)명: 수원병원 보도블록 및 주차환경개선 설계 용역
나. 과업내용: 수원병원 보도블록 및 주차환경개선 과업내용서 참조
다. 현장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 수원병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견적제출, 소액수의, 제한경쟁(지역제한)
바. 기초금액: 금23,3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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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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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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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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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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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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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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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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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금액은 건설기술진흥볍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보험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가. 견적서(전자입찰) 제출기간: 2026. 3. 18.(수) 10:00 ~ 2026. 3. 23.(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3. 23.(월)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 입찰집행관 PC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1종이상[1106]) 등록 한 업체
3)「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기계[1490]) 등록한 업체
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원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3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 및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 업체수 : 3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건축사사무소[4817]’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 업체는 경기도 내로 지역제한을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협정서 제출기한: 2026. 3. 20. 17: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젹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 견적으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견적서 제출공고에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 무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견적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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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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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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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용역 준공 시 손해배상보험(공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체약체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상 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전관리팀(T.031-250-8882)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T.031-250-885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경 기 도 의 료 원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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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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