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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02113-000 공고일시  2026/03/17 18:07
공고명 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공고담당자 신영주(☎: 055-650-44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5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3-25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5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3/2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6,050,000 원
   
배정예산
496,050,000 원
   
추정가격
450,954,545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통영시 공고 제2026-614호 

 

 

【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통 영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도시과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496,05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배료 포함) 

    - 추정가격: 450,954,545원, 부가가치세: 45,095,455원 

    - 1차년도 사업비(장기계속계약): 금300,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간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 

  사. 입찰예정시기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개별통보 

     용역비, 용역 기간, 입찰 시기 등 관련 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교통), (조경)]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교통), (조경)]으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등의 취소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 업체를 포함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은 5개사 이내로 구성(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직접 방문제출)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자는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독참여시에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으나, 경남업체가 단독일 경우는 배점 적용)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5조의2에 근거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5)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용역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제출일자: 2026. 3. 25.(수요일)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별권 1부) 

     ※ USB 1개 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한글) 파일 별도 첨부] 

      - 제출장소: 통영시청 안전도시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055-650-5612) 

                    [경상남도 통영시 해미당1길 33(통영시청 2청사 2층)] 

    3)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방문 제출(배/우편/팩스/E-mail 등 불가) 

     ※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이 가능한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1부.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1부. 

    4)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점수(85.29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 [해당용역 수행능력] 항목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 이상: 1점 

- [경영상태] 항목은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마.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4.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건은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 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7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 할 수 없습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률」,「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5. 7. 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 8. 11.)「경상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작성안내에 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 질의기간 : 2026년 3월 23일 17:00까지(기간 내 팩스 접수만 가능) 

        ※ 질의 시에는 반드시 질의사항 접수여부를 유선전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질의처 : 통영시 도시과 (☎ 055-650-5612) (Fax 055-650-5699) 

      - 질의방법 : 대표자 명의 문서 질의 

      - 문서 질의에 대한 회신은 검토 후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