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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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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01938-000 공고일시  2026/03/17 17:39
공고명 2026년도 상반기 청사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고담당자 박은혜(☎: 031-729-50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690,000 원
   
배정예산
47,690,000 원
   
추정가격
43,35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217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도 상반기 청사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현장: 수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13개소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까지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47,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고기간: 2026. 3. 17.(화) ~ 2026. 3. 24.(화)  

  사. 제출기간: 2026. 3. 20.(금) 10:00 ~ 2026. 3. 24.(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아. 개찰일시: 2026. 3. 24.(화) 11:00 

  자.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차. 현장설명: 생략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사무소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 건축분야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② 입찰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갖춘자)를 보유한 업체 

     ※ 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등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입찰공고일 기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제4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 제출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마. 투찰가격이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바. 계약 시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사.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도통보 안함) 

  아.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과업지시내용: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3) 

    - 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