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26-654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30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창 녕 군 수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2030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창녕군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경상남도 창녕군 전역
◯ 사업량: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마. 예정금액: 금900,0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1) 총 괄: 금900,000,000원
2) 1차분: 금500,000,000원
3) 잔여분: 금400,000,000원
바. 평가방법: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사. 입찰방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토지적성평가 부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를 소지한 업체
3. 공동도급
가. 상기 “2. 입찰참가자격” 항목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공동+분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상남도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5조의 2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지분 49%이상 권장함)
나.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의 경우「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시 업종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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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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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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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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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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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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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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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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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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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적성평가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지역업체 참여도 제외(전체공종(엔지니어링+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실제 도급비율 기준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부여함)
※ 혼합방식(공동+분담)에서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에는 포함하지 않음)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제 출 일: 2026. 3. 31.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제출장소 :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5-530-1703)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택배, 퀵서비스 등 불가)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접수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경우) :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경우) : 1부
- 사용인감계 :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 사본 :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원본⋅사본 각 포함
④ 자기평가서 : 3부(합본 2부, 별권 1부)
⑤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합본 2부(회사명 기재)
별권 5부(회사명 미기재)]
⑥ USB(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hwp)(hwp파일엄수), 자기평가서(PDF), 조직표 및 총괄표(hwp)) : 1개
※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6.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과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8.11.)」을 적용하여 당해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참가자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88.64점 이상인 업체 및 입찰참가자대상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 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건설기술용역 평가의 대상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해당하며, 본 용역의 용역수행성과 평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참여한 모든 업체에 배점“1.6”점을 부여한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 참가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일정을 개별 통지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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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PQ)(4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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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고,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8.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직접방문 제출)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 기준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마. 필요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055-530-1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